[파이낸셜뉴스] 서울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영등포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다.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3:04:1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등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읭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탕성을 고려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30 13:50: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4일 개최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4 16:16:51[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자문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영국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또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김진홍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위원(보난자팩토리 대표)은 '국내 가장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7 09:31:51[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했다.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각 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하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13 10:40:48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8:19:20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8:12:4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영세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 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27일 법 시행으로)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9km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 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8면 만에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지원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6:19:55[파이낸셜뉴스] #OBJECT0#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만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범죄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피해액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까지 보험사기와 관련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이뤄지기 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들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단계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면 이들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이 줄어 보험사도 비용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보험료도 중장기적으로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외에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전담수사조직편성, 보험사기 적발 우수 성과자 특진 인원(TO)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현재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 상반기 5115억원 대비 21.8% 늘어났다. 이때문에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의 1조818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1-25 15:11:51[파이낸셜뉴스] 조직화·대형화되는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9인 중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및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25 14: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