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안 잠잠하던 '아트테크(아트+재테크)' 투자사기 의혹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30억원대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의 한 갤러리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이달 초부터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술품 등 예술품에 투자를 받은 후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고소장은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한 투자자와 프리랜서, 직원 등 15명이 경찰서에 냈다. 이들은 3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아트테크를 통해 월 최소 수익률 1~2%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미술품 투자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아트테크는 렌탈, 판매 등으로 미술품을 통해 수익을 낸 뒤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 형식을 말한다. 직원들은 지난달 31일 갤러리 내 A씨의 컴퓨터와 계약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전날까지 아트테크로 발생한 일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직원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찾기 위해 해외에 나와 있다. 조만간 돌아갈 예정이니 걱정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복귀를 예고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소인들은 하소연했다. 고소인들은 "단체 채팅방에 70여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전체 피해금액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과 고소 금액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직원 등을 불러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소장 내용,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1 10:41:55[파이낸셜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50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3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 모두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창립 멤버이자 재무이사를 맡았던 황모씨는 징역 7년, 지역 총괄대표 윤모씨는 징역 4년, 대전법인 대표 최모씨와 울산법인 대표 양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높은 이자율,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이라며 "5000여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전 대표는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과 사치품, 콘도 이용권, 12억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있다"며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도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레이싱대회에 거듭 참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 전 대표 등의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방문판매업 위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상 마이더스파트너스를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전국 권역별로 지역법인을 만든 뒤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대표 등은 자기 조직이 유망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회사라며 월 2%의 이자수익 등을 내세웠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5316명으로부터 3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8 15:38:42[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이 안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5 11:21:13[파이낸셜뉴스] 피해자 51명, 피해금액 6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소유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빌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당초 20여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6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51명에 달한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의 근무 이력을 확인,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4 14:51:38[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을 지원한 규모가 3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한 지원액도 2549억원이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주택매입을 지원한 액수도 1627억원 규모였다. 이외 저리대출을 통한 주택이전 지원 규모는 696억원이었다. 또 긴급복지로 27억원과 저소득층 신용대출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생계비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4 17:55:59[파이낸셜뉴스]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지난 17일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씨(62)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다.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8 08:18:32"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판결 선고까지 가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서로 양보해 신속하게 종결하는 편이 나은 건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현의 조성훈 파트너 변호사(35·변호사시험 9회·사진)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변호사로서 중요한 능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다. 특히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등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조 변호사는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 피고인을 대리해 절반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만 230여명, 피해금액은 37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터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1심에서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 수는 11명뿐이었다. 항소심을 맡았던 조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끝에 109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총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벌불원서를 받았던 것. 법원에서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의뢰인은 형을 감경받았다. 사기 수법이 디지털화되면서 피해자 수와 금액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나면서 합의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이 합의금에 한계가 있기에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숨기고 합의서만 제출하기를 바란다거나, 고액 피해자보다는 소액 피해자 여러 명을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양형에 반영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의 합의를 승낙한 것인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가 능사는 아니다. 결국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판결로 진행할 경우와 조정으로 진행할 경우의 각 예상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전달한다"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상대방 때문이 아닌 자기 스스로 화가 계속돼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 판결까지 갈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 화해나 조정 등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식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문구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한 노하우로 "시간 약속과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마지막으로 그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회복적 사법이 이뤄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추징·보전한 금액의 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가상화폐에 관한 실질적인 집행방안을 연구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7 18:04:48[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약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 A씨(40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 건물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 B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언니와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A씨의 사기로 수십 년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며 "'할 말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A씨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피해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준공허가부터 폐업한 건설사가 소유한 것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허술한 감리 등으로 전세사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잣대 아래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지만 막상 최종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며 "정치권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지도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희망은 임대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17억 45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A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경매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07 16:25:29[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금까지의 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전체의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인 2만2503건이 가결됐고, 전체의 12.0%인 3537건은 부결됐으며, 전체의 8.2%인 2418건은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고,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3 16:40:4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23 11: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