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라며 “특검 도입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경비견처럼 흉포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공간에 비공개로 소환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박 직무대행은 “심지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들이 핸드폰마저 사전에 제출한 채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 조사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국민도 패싱, 법과 원칙도 패싱, 총장도 패싱한 면죄부 상납용 엉터리 조사로 민심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으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총장 책임론도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총장은 자신이 말한 법불아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 수사의 민낯을 직접 증언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최소한의 용기는 있었다는 평가라도 받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7-24 09:42:26[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사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대한민국정부가 한국의료를 사망선고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의대정원 확정시 1주일간 휴진하겠다던 의대 교수들은 증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휴진 뜻을 철회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7 14:58:46[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일부 병원에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일까지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 환자 사망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에게 사망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자 지난달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지시 등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2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휴일·주말에도 원격 근무…"과로, 무기력감"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업무까지 강제로 떠안으면서 과로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이제 막 입사한 신규간호사에게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로 처방받는가 하면, 여러 번 처방을 요청했음에도 처방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휴일인 주말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과 기록 작성을 하느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 "일부 의료기관, 시범사업 이용해 간호사에 일 떠넘겨" 다만 정부가 간호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시범사업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내용이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면 되고, 민형사상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나와 있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악용해 간호사에게 무작정 일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간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번 주 중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일반간호사와 PA간호사, 전문간호사를 구분해 전문영역과 숙련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07 07:28:5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러 36명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6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토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고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해선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며 아오바의 완전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망상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독선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공격적인 성향이다. 방화를 저지른 건 이 성향에 근거한 것이지, 범행 자체에 망상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오바는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에 있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3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다. 아오바는 조사에서 교토애니메이션 공모전에 소설을 출품했다가 낙선한 적 있는데, 교토애니메이션이 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범죄 동기를 밝혔다. 또 교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어둠의 인물'에게 감시를 받고 있으며,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의 엇나간 원한으로 유례없이 처참한 대형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교토애니메이션에 소설을 도용당했다는 망상은 범행동기를 강화하는 것에 그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FNN 뉴스에 따르면 그간 유족은 아오바의 사형을 요구해 왔다. 아오바는 결심 공판 전날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하며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1-26 07:55:16[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을 차량으로 치어 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다치는 등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등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모닝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0대 남성 B 씨와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호는 보행자들 기준 초록불이 켜져있었고, A씨는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A씨는 건너편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충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B씨가 병원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뒤인 지난해 7월 1일 외상성뇌출혈로 숨졌다. 8세 아동 1명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피해 아동과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의 성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망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8 05:42: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한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당시 축사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0대 B씨가 무너진 외벽 더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 업체에 고용됐던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01 08:49:0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데 “국민의힘 당내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부터 김 후보였다. 대통령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김 후보가 신임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대통령실의 지속적 전대 개입으로 김 후보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 대표, 바지 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은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조직폭력배나 할 법한 협박을 한 끝에 무릎 꿇렸다. 대통령실 만행에 대통령 뜻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으로 김 대표는 도덕적인 흠결을 가지고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며 “어느 국민이 김 대표 발언을 공정하다고 여기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신임 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오늘로서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또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퇴행을 목도하면서 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당, 대통령 눈치만 보는 죽은 여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좌지우지하면서 검찰 기득권당·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 폭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3-08 18:00:13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장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A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다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윤주 기자
2023-01-08 18:25:30[파이낸셜뉴스] 의사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사가 대신 사망 선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요양병원 의사인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부재 중일 때 입원 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가 환자들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간호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행위"라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간호사인 B씨 등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안 및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확인·판정하는 사망의 진단은 사람의 생명 자체와 연결된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반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29 11:48: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여성이 심하게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비가 내려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03 08: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