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28일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 배당됐고, 오는 7월 14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 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0대·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훔쳐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A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실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05:31:05[파이낸셜뉴스]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자신의 공소사실에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고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들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복어독을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 3개월째였던 올해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 4월16일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03 07:32:29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 A양(16)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A양의 2심 변호인은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맡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양에 대해 국선 변호사 1명을 변호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변호인단 교체는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A양이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시도로 추정된다. 공범 B양은 A양과 함께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 1명을 선정했으나 지난달 재판을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 소속 12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주목을 끌었다. B양의 2심 변호인단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A양은 올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에서 A양은 징역 20년을,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1심은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1-20 16:17:46고영욱 국선변호인 선임 (사진=DB)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항소심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소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의 항소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6일 고영욱에게 국선 변호인 1명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이 지난 1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당시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그의 변호를 포기했다는 것. 이에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고영욱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사선 변호인 선임 가능성도 여전해 존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고영욱은 1심 진행 중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재판을 포기하면서 한차례 국선 변호인이 자동선임 됐지만 이후 또 다른 로펌에 변호를 의뢰해 변호사로 교체한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달 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07 17:11:06"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공짜 변호'로 치부되며, 무리한 요구와 편견 속에서 국선변호사들은 보람을 잃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선변호인 못지않게 치열하게 일하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김 변호사의 하루는 피고인 상담과 재판 준비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한 달 평균 24~25건의 사건을 맡고, 이보다 더 많아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김 변호사는 어느 날에 새벽 3시까지 서면 작성에 매달리고, 긴급한 재판 준비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의 지난 1년의 달력은 재판 기일로 꽉 차 있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피고인 상담·접견 등으로 빽빽했다. 국선변호 과정이 단순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증인신문,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참여재판 등 복잡한 절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공판을 거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는 그가 꼽는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국가가 변호사를 선임) 사건만 맡는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 혹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지만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인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중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많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복용 중인 약과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보수 증액'은 첫발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단위로 법원과 위촉계약을 맺으며, 6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위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는 첫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에서 재위촉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상승하지만, 이 금액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살림이 빠듯하다. 김 변호사는 "한 달 운영비로 120만원, 4대 보험료로 60만원이 나간다"며 이 외에도 사건 기록 복사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무실 내 낡은 에어컨 때문에 자꾸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끝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선변호사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100만원 정도만 보수가 올라가도 좋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만 그는 "보수 인상은 처우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국선변호사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김 변호사가 힘주어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국선변호가 '실수요자'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필수 국선변호 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지만, 70세 이상임에도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력이 풍족하다면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나 대부업자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국선변호가 무료라서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국선변호를 받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김 변호사는 "국선과 사선이 맡은 사건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뀌면 좋을 거 같다"며 "국선이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놀고먹거나, 고수익만 좇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이기에 선임료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툴 건 다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5 18:17:11재판지연은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적·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사건은 많고 복잡한데다, 처우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수·기록복사 등 개선 필요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는 형사공판사건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처리건수는 32만5836건이다. 이 중 국선변호사건은 39.9%인 13만68건에 달했다. 사선변호사건 29.4%(9만5934건)와 비교된다. 여기다 미선임 30.6%(9만9834건)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율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처우 개선은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질 높은 조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법조계는 진단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인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이 보수 내에서 직원들의 월급도 챙겨야 하다 보니 대부분 1명의 직원을 채용한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일반 변호사들의 비해 재판 업무에 대한 대응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제도적인 지원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열람·복사가 대표적이다. 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데, 국선전담변호사에 한해서 검찰이 증거기록 등 전자사본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 부족과도 맞물린다. 현재는 1심에서 검찰에 열람·복사 신청을 한 뒤 직접 복사를 하는 방식이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인적사항 등을 하나씩 지우고 다시 허락을 받아 복사를 하다 보면 직원 한 명이 일주일 내내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며 "보통 국선전담변호사 한 명에게 새로 오는 사건이 20건이라 사건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흉기', 위험에도 노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다고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실제 지난 8월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흉기를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고 사후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간담회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요건으로 따로 떼어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후 보호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모든 사고 수습을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의 의미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상해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국선전담변호사는 공판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상을 당하면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에 기여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4 18:54:52[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하고 여친의 모친까지 살인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가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향후 자신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접 사이코패스 테스트(정신병질자 선별검사 PCL-R)도 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전 10시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레아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공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벌써 사선 변호인만 두 번째 사임했고 지금 세 번째 변호인이신데, 구속기간이 상당히 지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한 법무법인이 맡아 담당 변호인 명단만 10명에 달했으나 곧이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선임된 변호인 2명도 8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총 3명으로, 사선 2명·국선 1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별에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김레아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과거에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검찰 청구 전 조사에 과거 정신 병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레아는 스스로 치료 목적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검사(PCL-R =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의 모친은 검찰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7월 25일 열린다. 한편 수원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재차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8 18:46:01[파이낸셜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재판에서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박 시장의 시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박 시장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다시 판결을 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고심 쟁점 중 하나는 항소심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였다. 지난해 6월 20일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됐지만 박 시장에겐 폐문부재(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로 통지서가 가지 못했다. 이후 박 시장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박 시장에게만 전달됐을 뿐 사선변호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렸고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고, 항소인과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토록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배포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박 시장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등 나머지 쟁점들은 판단 자체를 생략했다. 1심은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해 놨다. 하지만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박 시장 측이 무죄나 감형을 선고받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판결을 다시 요구했지만 혐의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5 11:11:43[파이낸셜뉴스] 교사들의 줄퇴사에 이어 급식비리 논란 등이 불거졌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교사 10명은 A씨와의 갈등 끝에 무더기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라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은 A씨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감사를 받았으나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했고,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시 업무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A씨는 사선변호인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9 07:25:57[파이낸셜뉴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사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1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7 19: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