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함께 살다 2018년 사별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여기서 일컫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도 사실혼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14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6대 3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만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31 16:06:24[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더라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6월 배우자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한 뒤 1986년 5월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면서 매달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1995년 4월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는데도, 2012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매달 130~170만원씩 모두 1억2800여만원의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옛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 면서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는 기존 판례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제외’라는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00:37[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A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위해 범행한 것은 조금이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자료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듣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그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언론보도가 있었던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에 방문해 머물렀던 점,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면서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유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 한 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2 16:09:49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공정거래법상 친족에 포함된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이 범위를 넘기더라도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된다. 한국계 외국인은 여전히 총수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8-10 18:32:2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국내 재벌 친족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간 '두집 살림' 논란이 있어왔던 SK그룹을 비롯해 삼라마이다스(SM)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쉬쉬 했던 총수들의 사실혼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점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소유의 회사와 거래 및 지분 관계등도 공개 대상이다. ■SM그룹 등 영향권…롯데는 해당안돼 10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총수의 친족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파악되는 사실혼 배우자만 포함되며 모계에 등재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이유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고(故)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씨, SM그룹은 우오현 회장과 김혜란씨 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 SK그룹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T&C) 대표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한 상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선 SM그룹 2대 주주격인 김혜란씨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관련자가 아닌 상태지만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T&C재단 대표는 내년 5월 대기업지단 지정부터 실무 확인을 거쳐 친족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그룹의 경우 이미 T&C재단, 공익법인 자체가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모씨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없이 동일인 관계자로는 이미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영향권에 들지 않을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롯데는 이미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라며 "서씨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다만 서씨의 자제는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고 이미 친족으로 신고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축소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은 규제 확대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그간 기존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사익편취 등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이 그 예시가 된다.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이미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경제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재벌 친족 수 절반 줄어든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에 따라 현재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친족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된다.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한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편입시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해 세제혜택, 저리대출 등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약 15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8-10 09:27:59[파이낸셜뉴스] 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공정거래법상 친족에 포함된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이 범위를 넘기더라도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된다. 한국계 외국인은 여전히 총수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간 차이점을 감안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매출 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아울러,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과도한 기업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돼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8-10 09:02:02[파이낸셜뉴스]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ㄴ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ㄱ씨와 ㄴ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ㄱ씨가 ㄴ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ㄱ씨와 ㄴ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9-27 09:13:47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소방관 B씨와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암 투병을 하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A씨는 B씨가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는 B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며 "A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을 승계하기 위해 남편의 사망 직후인 지난해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25 09:36:35법원 "승계 불승인 취소" 연금공단에 패소 판결 퇴직한 공무원과 재결합 과거 배우자도 조건 충족 공무원법상 유족의 범위 사망시 부양하던 사람 과거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했다가 공무원 퇴직 후 다시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연금 수급권자는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직장암으로 사망한 서모씨의 전 법률상 처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장모씨가 "유족연금 승계를 불승인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1967년 교사로 임용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다 2005년 8월 퇴직했다. A씨에겐 1976년 혼인한 법률상 아내인 장씨가 있었지만, 이들은 1994년 이혼했다. 서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06년부터 장씨와 다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3년 직장암으로 사망했다. 서씨 사망 후에도 자녀들과 서씨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해온 장씨는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퇴직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의미한다"며 거절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되 사실상 혼인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 중 일부 기간이라도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면 족하다"며 "재직 중 일부 기간을 반드시 '퇴직 당시'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는 1976년 서씨와 혼인해 18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2명의 자녀를 뒀고, 혼인 후 서씨가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장씨가 유일한 배우자였고 서씨에게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장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19 17:04:27과거에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했다가 공무원 퇴직 후 다시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연금 수급권자는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직장암으로 사망한 서모씨의 전 법률상 처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장모씨가 "유족연금 승계를 불승인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1967년 교사로 임용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다 2005년 8월 퇴직했다. A씨에겐 1976년 혼인한 법률상 아내인 장씨가 있었지만, 이들은 1994년 이혼했다. 서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06년부터 장씨와 다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3년 직장암으로 사망했다. 서씨 사망 후에도 자녀들과 서씨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해온 장씨는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퇴직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의미한다"며 거절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되 사실상 혼인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 중 일부 기간이라도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면 족하다"며 "재직 중 일부 기간을 반드시 '퇴직 당시'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씨는 1976년 서씨와 혼인해 18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2명의 자녀를 뒀고, 혼인 후 서씨가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장씨가 유일한 배우자였고 서씨에게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장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6-19 15: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