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제1회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SOLO)만 오산'을 통해 모두 10쌍의 짝이 인연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오이도와 대부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미혼남녀 39명이 참여했다. 시는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이성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재직 중인 오산시민 또는 오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23~39세 청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참가자들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철저한 신원 확인 과정도 거쳤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의 단순한 워크숍과 교육이 아닌 건전한 연애 감정을 촉진할 수 있는 감성적인 문화 활동을 접목한 여행식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스피드 데이팅, 1:1 로테이션 대화, 연애코칭, 다양한 연애미션 및 커플게임으로 총 10쌍의 짝이 탄생해 매칭률 50%를 기록했다. 이권재 시장은 "최근 청년 1인가구 증가 및 결혼 기피 문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행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까지 꾸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하며 청년이 살기 좋은 오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올해 총 3회 진행 예정이며 10월과 12월에 개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2 13:21:01#.A사는 최근 공매로 수도권의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낙찰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주단이 공매에 부친 물건이다. 해당 지자체에 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예전 사업주와 합의하려면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손쉽게 해주겠냐"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13 대책'에서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예전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허용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예전 사업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낙찰 받은 사업장의 예전 사업주와 잘 협의해야만 사업주체를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며 "예전 사업주가 민원까지 넣어서 언제 명의변경이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종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왔다.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경락 결정서 등)만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러 지자체들이 민원 등을 고려해 '종전 사업자의 동의서'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경·공매 사업주체 변경시 소유권 확보 증명서로만으로 가능한 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소유권을 전부 상실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며 "소유권 전부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사업주체 변경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향후 부동산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지자체가 기존 사업주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공급 확대 일환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 절차에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 매뉴얼 등도 보완키로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11 18:17:29[파이낸셜뉴스] #.A사는 최근 공매로 수도권의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낙찰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주단이 공매에 부친 물건이다. 해당 지자체에 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예전 사업주와 합의하려면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손쉽게 해주겠냐"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13 대책'에서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예전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허용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예전 사업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낙찰 받은 사업장의 예전 사업주와 잘 협의해야만 사업주체를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며 "예전 사업주가 민원까지 넣어서 언제 명의변경이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종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왔다.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경락 결정서 등)만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러 지자체들이 민원 등을 고려해 '종전 사업자의 동의서'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경·공매 사업주체 변경시 소유권 확보 증명서로만으로 가능한 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소유권을 전부 상실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며 "소유권 전부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사업주체 변경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향후 부동산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지자체가 기존 사업주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공급 확대 일환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 절차에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 매뉴얼 등도 보완키로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09 13:26:42【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부천핸썹'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을 추진한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란 창작물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사업으로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부천핸썹'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희망 사업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를 부천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3년간 ‘부천핸썹’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에 목적을 둔 만큼, 시는 결격사유가 없고 개방 목적에 적합하다면 대상 사업자가 저작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2 11:01: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계약자가 갖는 형태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매입비용은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뜻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10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측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그동안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제한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모두 제출하는 대신 신설되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04 10:44:0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어려운 소상공인 상점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업체별로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광고 보드, 테이블·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입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금액은 부가세 및 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0%다. 지원 대상 주요 스마트 기술은 △사이니지 분야 DID, 디지털 메뉴·광고 보드, 웨이팅 보드, 고객호출시스템 △키오스크 분야 비대면 결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분야 △스마트 오더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 무인판매기, 출입인증 시스템 등이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의 기술공급기업-기술현황을 참고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00개소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순천에서 1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A 씨는 "커피숍이 직장가 인근이라 하루 중 유독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는데 혼자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니 주문을 받는 동안 음료 제조를 동시에 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해 전남도의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으로 도입한 스마트 기술인 키오스크가 손님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는 동안 음료 제조에 집중할 수 있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되는 데다 매출액은 늘었다"라고 말했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무인민원발급기)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 확약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이다. 사업 신청 및 스마트 기술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콜센터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필수"라며 "3고 시대 사업 경영에 어려운 소상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1 09:22:24[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앞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1-20 15:06:54토큰증권(ST)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 시대의 산파역을 한 조각투자업계에서는 "법안에 담긴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연내 토큰증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토큰증권 법안을 기다리던 조각투자업계에서는 오히려 사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전환 요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23조 2항에는 전자증권을 토큰증권을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 전원에게 일일이 연락해 다시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라며 "시간과 노력,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술품의 경우 수백명, 빌딩은 건물당 투자자가 수천명에 달한다. 음원저작권의 경우 단위가 달라진다. 음원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의 경우 1000곳 이상을 판매하고 가입자가 120만명이 넘는다. 막대한 인원의 투자자들을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존에 받았던 투자상품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다른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투자자들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개정안 대로라면 빌딩의 경우 기존 건물을 매각해 청산하고, 새로운 법령에 맞춰 사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업체들의 매각이 빨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조각투자업계에서는 '권리자 전원 동의'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나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큰증권과 함께 도입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장외거래중개업만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단위업무 추가나 겸영,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 또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에 제한을 뒀다. 따라서 증권사와의 제휴를 하지 않는 독자적인 장외거래중개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거래중개업만 전담하는 핀테크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11-16 18:14:52[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 시대의 산파역을 한 조각투자업계에서는 "법안에 담긴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연내 토큰증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토큰증권 법안을 기다리던 조각투자업계에서는 오히려 사업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전환 요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23조 2항에는 전자증권을 토큰증권을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 전원에게 일일이 연락해 다시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라며 "시간과 노력,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술품의 경우 수백명, 빌딩은 건물당 투자자가 수천명에 달한다. 음원저작권의 경우 단위가 달라진다. 음원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의 경우 1000곳 이상을 판매하고 가입자가 120만명이 넘는다. 막대한 인원의 투자자들을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존에 받았던 투자상품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다른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투자자들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개정안 대로라면 빌딩의 경우 기존 건물을 매각해 청산하고, 새로운 법령에 맞춰 사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업체들의 매각이 빨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조각투자업계에서는 '권리자 전원 동의'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절차나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큰증권과 함께 도입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장외거래중개업만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단위업무 추가나 겸영,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 또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에 제한을 뒀다. 따라서 증권사와의 제휴를 하지 않는 독자적인 장외거래중개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외거래중개업만 전담하는 핀테크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11-16 15:35:27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오는 12월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하도록 했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도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9-04 18: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