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전산시스템 등 물적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즉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도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4 10:07:34[파이낸셜뉴스] G마켓이 사업자회원을 위한 B2B 멤버십 '사업자클럽'의 우대 혜택을 강화한다. 11일 G마켓은 사업자클럽 회원을 위해 사업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상품 할인을 넘어 B2B 서비스를 전개하는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사업자회원 우대 혜택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사업자클럽은 별도의 멤버십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비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G마켓의 멤버십인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의 주요 혜택은 물론, 다양한 추가 혜택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 혜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VAT는 별도이며, 3만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비를 1만5000원에 납부 가능하다 사업장 청소 1회 무료 이용권도 지급한다. '청소연구소'를 통해 제공하는 혜택으로, G마켓 사업자클럽 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 후 정기 청소 1회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과 함께 전자 계약 서비스 비용도 최대 46% 할인한다. 법적효력이 있는 비대면 계약 체결을 위한 간편 서비스로, G마켓 사업자클럽 혜택 페이지를 통해 모두싸인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 제공하는 사업자클럽 회원 혜택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매월 총 9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팩을 지급하며, 사업자클럽으로 가입한 신규 고객이거나 2024년 들어 구매 이력이 없다면 5000원 웰컴 쿠폰도 제공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4-11 10:12:56[파이낸셜뉴스] 미신고(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속아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미신고(불법) 거래소들은 추후 출금을 요청할 때, 세금과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한다”며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투자교육이나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뒤, 미션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형태다. 이후에 포인트 제공과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전산조작으로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면 오히려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미루고 항의 시 연락차단이나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금과 관련,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21 11:25:13[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사업 등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내달 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사업장 현황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내달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캐디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문 발송대상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때는 2023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022년 귀속은 1.2%)됐다. 수입금액검토포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요경비의 경우, 등록임대는 총수입금액의 60%이지만 미등록임대는 50%에 그친다. 공제금액도 등록임대는 400만원, 미등록임대는 200만원이다.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산출세액은 56만원이지만 미등록은 112만원으로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료, 수의, 약사업 사업자가 무신고·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6 11:12:4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손잡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다. 제보는 닥사의 제보 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을 참고하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2-04 16:19:34[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은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어려운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세금을 계산해 준다. 앱 화면에서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다.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이다. 대상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개인사업자 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및 수신 상품(통장), 지급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를 망라한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1-17 15:01:2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다. FIU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해 구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앞서 FIU가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제6조)상 신고 대상임을 알렸음에도 이들은 끝내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셈이다.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도 제한된다. 이에 FIU는 이들 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이들이 소속된 해당 국가 관련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업자 등에 대해선 거래중단을 지도해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있어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8-18 10:39:42[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한 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해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금법 상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FIU는 지난해 7월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국내카드사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현재까지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8-18 10:20:02[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적 지연신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개인은 6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1년도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동륵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2-18 11:09:4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오아시스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 수리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 제출 후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와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수리가 결정되며 자격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오아시스는 2018년 말 거래소를 오픈한 이례 5만 명의 이상의 국내외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서비스해왔다. 오아시스는 업비트의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 지티원사의 AMLXpress 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지갑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체이널리시스사의 React,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와도 송수신이 가능한 쿨빗엑스 사의 시그나브릿지를 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을 전송 할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칙) 솔루션으로 채택하는 등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였고, 더욱 고도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식 인증을 받은 오아시스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NFT 마켓플레이스,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형모 가디언홀딩스 대표는 “오아시스를 오픈 할 때에는 꿈꾸지도 못 한 영광이다. 고객이 있어야 회사도 있다는 슬로건을 꼭 쥐고, 새롭고 신선한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완료와 함께 고객확인제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1-28 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