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온라인 성 착취 상담지원 사업은 온라인상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앱과 카카오톡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가운데 성 매수의 81.3%, 성 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한해 사이버 상담 및 아웃리치는 4609건, 성 착취 유인 정보는 4079건 신고가 집계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다양한 유형의 성 착취 피해로 확대해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 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성 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 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가 있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삭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7 14:16:19[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자살이나 자해, 우울, 불안 위험에 처한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에 전담 인력 105명을 신규로 배치해 더 많은 미래세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한다. 또 상담센터에서 임상심리사 등이 진행하는 종합심리평가를 상시 운영해 청소년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난해 도서·산간 지역에 사는 전남과 대전, 세종 지역 청소년 4800명을 상담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올해 충북과 경남으로 확대해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원이 먼저 위기 청소년을 찾아 상담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운영 시간을 하루 10시간 30분에서 1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5 14:24: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소년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한다. '멀티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한 이후 등장한 '변종 룸카페'의 출입문은 투명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마약류 사용 이력을 조사하기로 했다.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로 연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거래와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주 1∼2회 대면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마약류 정보가 즉각 차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주 5회가량 서면전자심의를 할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집중력·기억력 향상' 기능을 내세운 마약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정부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등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 부분이 투명해진다.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또 잠금장치 설치는 불가능해지며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착취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선호 온라인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아웃리치'(찾아가는 상담)를 추진하고, 사이버 폭력을 당한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또 사이버 폭력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폭력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SNS 등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과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의심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과 양상, 피해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9 16:56:30[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대학 입시에서도 기록된 조치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만큼, 교실 현장에서의 대응력 제고와 인성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중대 학폭 기록 최소 4년 보존...가해학생 격리 기간도 늘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 초기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무관용 원칙이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 2만 건 내외로 집계되던 학폭 건수는 2017년 3만건을 시작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 약 6만200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학생은 5년, 고등학생은 10년간 보존하던 학생부 기록도 초기에 비해 올해 기준 2년까지 줄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되살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식되는 6호 이상의 조치 사항은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해오던 학교폭력 기록 역시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전체 대학이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가해 이후에도 피해자와 등교를 지속하고, 조치 기록을 심의기구 만장일치로 삭제하는 등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치다. 그간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의견서와 선도조치 이행 확인서,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확인서, 가해학생 자기의견서 등 학교와 가해학생 위주였던 심의에 피해학생 관련 요건을 필수로 포함시켰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7호(학급교체) 이하 조치의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3일에 그쳤던 학교폭력 발생 시 가˙피해학생 간 분리 조치를 7일로 연장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도 부여했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처분할 수 있다. 분리요청권은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조치가 보류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가해학생이 원고, 처분을 내린 위원회가 피고가 되며 피해학생이 소외되는 문제도 보완했다.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고, 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했다. 현장 대응력 제고...교권 강화하고 지원센터 등 현장 일선 지원 현장에서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포함한 변호사와 퇴직교원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구성해 학폭 사안에 대응한다. 일선 현장에서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예방 차원에서 예술˙체육활동을 늘리고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정서적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학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온라인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2 10:24: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특성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를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월 30만원인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살은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청소년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7.7명에서 11.1명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자살·자해 시도 역시 2633명에서 4459명으로 69% 늘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자살·자해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또한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 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는 '사이버 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특히 '사이버 아웃리치' 전담 인력은 팀당 8명을 18명으로 늘린다.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및 방문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취약 청소년, 고위기 유입 막는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현재 월 30만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 확대를 추진해 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24 13:44: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연휴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전국 135개소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해 가정 밖 청소년 긴급 생활보호를 제공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29일 오전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강서구 소재 남자단기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코로나 속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관련 애로 사항 등 현장의견을 듣는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전국 135개소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해 가정 밖 청소년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를 제공한다.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소년복지시설 거리두기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우려로 위축됐던 청소년쉼터의 거리 상담활동이 방역수칙 내에서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개선사항은 버스 및 상담공간(부스) 이용 대면상담 단계별 정원(정원기준 1단계 75%, 2단계 50%, 3단계 25% 이하)을 신설했다. 4단계 시에도 야외 대면상담 등 중단 없는 상담을 실시한다. 또 '온라인 현장 지원활동(사이버아웃리치)의 날(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신설하는 등 비대면 상담활동도 강화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취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쉼터 6개소 및 자립지원관 3개소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청소년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쉼터는 2021년 134개소에서 2022년 139개소, 자립지원관은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난다. 또 노후화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으며,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도 32% 인상했다. 아울러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행복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종사자 덕분에 쉼터 청소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게 됐다"며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1-27 15:56:171만여가구에 달하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연령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사용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항목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 8000여가구 중 61%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가구 월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에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연령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2년, 사용 항목은 모든 의료비로 늘린다. 중위소득 80% 이하 산모 중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들을 위해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대상 우선 등록도 검토한다. 중장기로 청소년 임신부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 우선지원도 권장한다. 정부는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29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 개통하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직권신청 활성화와 교통비, 교복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한부모는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되고 양육 부담, 취업 준비 등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기관을 2022년 전국 20개소 설치한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189가구에서 2022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3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위기 청소년에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 특별지원 대상연령은 기존 만 9~18세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1~2023년 구축하고 사이버아웃리치와 찾아가는 거리상담도 활성화한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청소년부모·한부모 검정고시 응시지원, 학습 멘토링 등 학업 유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연령 확대, 의료비 사용기간 연장 등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11-24 18:14:08[파이낸셜뉴스] 1만여 가구에 달하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 8000여 가구 중 61%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가구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에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연령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2년, 사용 항목은 모든 의료비로 늘린다. 중위소득 80% 이하 산모 중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들을 위해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 대상 우선 등록도 검토한다. 중장기로 청소년 임신부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 우선지원도 권장한다. 정부는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29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 개통하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직권신청 활성화와 교통비, 교복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한부모는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되고 양육 부담, 취업 준비 등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사례관리사가 가정 방문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을 2022년 전국 20개소 설치한다.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189가구에서 2022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30%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에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 특별지원 대상연령은 기존 만 9~18세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1년~2023년 구축하고 사이버아웃리치와 찾아가는 거리상담도 활성화한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청소년 부모, 한부모 검정고시 응시지원, 학습 멘토링 등 학업 유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연령 확대, 의료비 사용기간 연장 등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11-24 14:20:25【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교육부의 2학기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폭력 증가가 우려되는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과 함께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폭력범죄(34.6%↓)는 감소한 반면, 사이버 성폭력·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범죄(2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각 학교에 진출해 사이버범죄 등 최근 이슈화되는 신종 범죄유형을 중점적으로 예방 교육하고, SPO와 학교·교사 사이 핫라인을 구축하여 학교폭력·범죄 등에 대한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및 학교·지자체·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수집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 안전망, SPO 면담관리,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 등 연계를 통한 촘촘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를 이어나간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폭력 저연령화 및 학기 초 117신고 증가 추세를 반영해 대부분 학교가 개학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부산 내 전 30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등·하굣길 주변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전 차단 및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별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교사·학부모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활동 기간 중에는 근무자의 코로나19 방역수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신고창구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학기 등교 확대로 학기 초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8-30 10:08:47[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긴장감 해소를 위한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입시, 학교생활 등으로 제대로 상담 받지 못한 진로, 심리상담 등도 함께 제공한다. 2일 여가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능전후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 및 인터넷카페 등에서 위기 또는 범죄피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 아웃리치)도 운영한다. 청소년상담채널 1388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위기상황 개입까지 상황별 해법 제공을 위해 전화·문자·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1대1 맞춤상담을 제공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인터넷, 카카오톡 문자상담 등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내실 있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수능 이후 청소년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2월 25일까지 방문업소를 중심으로 술·담배 등의 판매,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과 함께 청소년 등 방문자 대상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 위반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청소년 혼숙의 묵인·방조 △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연계활동 등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12-02 14: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