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여행 중 친구를 폭행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게 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자 검찰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피해자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어머니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라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 하에 1년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어머니는 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라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해당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탄원서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달 5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2 18:39:17[파이낸셜뉴스]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아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 여모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 여씨는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그사이 남성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피해여성 모친 B씨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으로 여씨는 경추가 다치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결국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검찰 판단에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전날 열린 변론 기일에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오늘 법정 참관석에 있으니 사기 친 피의자도 5년 구형을 때렸다. 사람을 해친 사람과 사기 친 사람이 똑같은 구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달 2일 오후 2시가 판결선고일이다. 검사 측이 5년 구형했으면 재판부는 그 이하 실형을 선고할 거라 생각이 든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 "딸 있는 집으로, 정말 화난다", "5년 구형은 너무 적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8:33:44[파이낸셜뉴스] 케냐 서부 지방 도시의 한 여학교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사지가 마비돼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에 따르면 전날 서부 카카메가 카운티의 이콜로마니 지역에 있는 에레기 여자중학교에서 최소 62명의 학생이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입원했다. 이는 지난 4월 현지 무쿠무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의 학생을 입원하게 했던 그 질병과 같은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현지에서는 일부 의료 시설이 이미 해당 질병 환자들로 가득 찼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다. 카카메가 카운티 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에레기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비 검사에서 학생들의 다리를 마비시키는 의문의 질병이 발견됐다"라고 전했다. 이 간호사는 "이 상태를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하며 체액 손실로 이어지는 상태"라며 "심한 설사나 과도한 발한이 전해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케냐 중앙정부 및 카운티 보건 당국은 원인 모를 이 질병에 대한 공식 성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4 06:53:45[파이낸셜뉴스] 야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20대 남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사지 마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경기 가평군의 한 야외수영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뒤 의식을 잃었다. 당시 수영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이빙 과정에서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A씨가 다이빙을 시도한 야외 수영장은 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9 09:07:24[파이낸셜뉴스]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라며 "8억9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원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라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19 14:43:06[파이낸셜뉴스] 복부 통증이 심해졌다. 2014년 12월 19일 인근 병원에서 ‘급성 충수염’을 진단받은 A씨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 응급실로 향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충수염이 아닌 ‘난소농양’이었다. 입원 후 진행된 CT검사에서 A씨 자궁의 우측 난소에 6cm 크기의 혹이 발견된 것이다. 의료진은 A씨와 보호자에게 수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술은 바로 이뤄지지 못했다. A씨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탓이다. 의료진은 혈압을 높이고자 했다. 다량의 수액과 사이톱신 등을 투약하면서도 우측 하복부를 통해 체내에 도관(도관배액술)을 넣었다. 농양 27cc를 빼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복통은 더 심해졌다. 복부 전반으로 퍼졌다. A씨는 38도 고열에 시달렸다. 20일 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병원)으로 옮긴 A씨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다 결국 심정지가 왔다. 같은 날 오전 10시였다. 6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의료진은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끝에 ECMO(에크모·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해 다시 넣는 장치)를 달 수밖에 없었다. 난소농양 제거 수술은 26일에야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CT검사 등에서 저산소성뇌손상과 뇌경색도 관찰됐다. 난소농양에서 시작된 ‘패혈증’이 원인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까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완전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극악 확률 뚫고 ‘일부 승소’ A씨 가족의 지난한 ‘의료소송’은 2015년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 2심 판단이 최근 나왔다. A씨 가족은 극악의 확률을 이겨내고 ‘의료상 과실’을 입증해 냈다. 확보한 진료기록지와 감정의의 판단이 주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의료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A씨에게 2억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 가족은 ‘의료상 과실’을 주장해 왔다. 동남권의학원이 △난소농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패혈증이 온 점 △A씨 활력징후가 회복됐음에도 패혈증 응급수술을 하지 않은 점 △전원조치 의무를 져버린 점 등으로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대병원에 대해선 △즉시 난소농양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점 △설명 의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료과실 입증의 키... 감정의 소견과 진료기록 1심 재판부는 “조기에 패혈증 진단을 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해열제를 복용했고, 분당 심박수 100회 내외의 빈맥 상태가 지속됐다는 진료기록지를 근거로 동남권의학원 의료진이 패혈증을 의심했어야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료진은 당시 패혈증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했다. “감염 의심 상황에서 발생한 쇼크였고, 수액 정주에도 호전이 없어 패혈증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의 의견을 재판부는 인용했다. 부산대병원이 조기에 난소농양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당시 A씨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패혈증 증상이 발견된 뒤 시간이 흘렀고, 패혈증 원인이 된 난소농양의 근본적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응급개복수술이 절대적 금기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보면, A씨의 혈압이 정상범위 내에 있어 수술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패혈증의 원인이 된 난소농양을 제거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원조치나 설명 의무에 대해선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1억82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일부 판단 엇갈려... 그 기준도 감정의 소견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응급수술 여부는 환자의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임상의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의는 “활력징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혈압이 안정되자마자 수술하는 건 합병증 등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진이 당시 A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계획하고 관찰한 점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판단은 최선의 결정이었고, 의료진 과실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것을 만 65세로 기준을 정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07 17:30:3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저질환이 없던 간호조무사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4월 23일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업무상 질병인지 따져보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됐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보상은 불인정 받았으나,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가의료비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8-06 10:23:04[파이낸셜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와 양안복시 등 증상을 겪은 간호조무사의 남편 A(37)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일주일간 400여만원의 병원비가 나오는데 정부가 ‘인과성’을 운운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이름과 얼굴 노출을 꺼린 A씨는 “AZ백신 접종을 맞은 아내는 애초에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답답해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B씨(45·여)는 지난 3월12일 AZ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는 두통과 고열은 물론,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복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고 같은 달 31일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B씨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항체가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하는 희귀질환이다. 병원에서도 B씨에게 나타난 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5~6가지 진료를 실시했지만 모두 ‘이상없음’(음성)으로 판명났다. 결국 백신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말이라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등 1주일 치 정산비용으로 4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한다”면서 “아직도 정부는 아내가 앓고 있는 병의 인과성 여부가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산재)을 신청했지만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는 인과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역시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아내 B씨가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저질환자는 절대로 산부인과에 입사할 수가 없다”라며 아내의 질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접종했던 (다른 사람들이) 백신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정부는 이들을 다 기저질환자로 묶어버리니 결국 내 아내의 얘기만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A씨는 “어느 날 건강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다”면서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어느 백신을 가져와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내 아내가 아프다’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뿐”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글은 4월30일 오후 1시 기준 6만6798명이 동의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면서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해 주세요’라는 포스터를 보고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형벌 뿐이다”고 했다. 또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을 믿었는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가”라고 적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4-30 13:42:50[파이낸셜뉴스] 금고 1년. 주행 중인 버스 앞으로 ‘칼치기’ 수법으로 끼어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전신마비로 이끈 차량 운전자가 받은 법적 심판이다. 그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재용 윤성열 김기풍)는 지난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59)에게 원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강제 노역이 없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버스 내 동전함에 세게 부딪혀 사지마비가 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를 댔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앗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언니 역시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절망했다. 앞서 피해자 언니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두 번째 글에서 그는 “(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는 고작 금고 1년형이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언니는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 하며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동생의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은 파탄이 났다”고 글로 울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30 10:14:23[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의 이상반응을 신고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사례와 관련해 자료를 보완해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증 파종성 뇌척수염이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추가 임상 및 실험실 결과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 건과 관련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진단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때는 그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고 재심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40대 간호조무사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 간호조무사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지난 3월 24일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지난 3월 31일에는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총 2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4-26 16: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