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정부가 창업자금 융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업은 배분가능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과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방재정법’ 개정안,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련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정부허가를 받게 하고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전략물자의 이동 및 수출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발급해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근로 자고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로써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종료일은 9일이지만 주말이어서 정기국회 활동은 사실상 이날 종료됐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06-12-08 16:52:20[파이낸셜뉴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8일 신나는조합과 서울 영등포구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에서 ‘2023 한국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 씨티의 한국진출 50주년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나는조합과 함께 ‘한국사회적기업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하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격려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창출, 사회혁신, 미래성장 총 3개 분야로 나눠 공모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기업 발표, 전문가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 기업은 일자리창출분야에 주양제이앤와이㈜, 사회혁신분야에 K운동발달연구원㈜, 미래성장분야에 ㈜더그리트에게 각각 돌아갔다.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 계층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끈 우수 사회적기업이 선정됐다. 수상 기업에게는 상패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 시상식에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총 101개의 응모 기업이 몰리며 치열한 경쟁을 보이기도 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한국사회적기업상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씨티은행은 사회적기업들이 성장 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2-19 12:53:2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한국토지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권선구 당수로130번길 13) 내 일부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임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7월 2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등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내 183.65㎡(전용면적 118.19㎡, 공용면적 65.46㎡)규모의 사회적기업 공간(지역편의시설 3층)은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임대된다. 수원시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회적기업 공간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8 11:18: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수원도시재단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예정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인증,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6개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공간은 사회적경제영동센터(영동시장) 4실, 매화마을 창업보육공간(매탄동) 2실로, 임대료는 무상이며 사무공간에 따른 관리비와 실비(공과금)은 상이하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관내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입주공간 제공 및 운영지원 등 안정적인 초기 창업기반 제공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15 16:12:18[파이낸셜뉴스] 한국씨티은행은 신나는조합과 '2022 한국사회적기업상'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 한국진출 50주년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나는조합과 함께 ‘한국사회적기업상'을 제정하였다. 응모 대상은 전국에서 활동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창출, 사회혁신, 성장 등 총 3개 분야에서 분야별 1개의 우수 기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상금 3000만원을 수여한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고용증가율을 보이는 기업을 선정한다. 사회혁신분야는 차별화된 사회 가치가, 성장 분야는 기업운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지가 선정 기준이다. 접수는 오는 11월 6일까지 신나는조합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서류 및 현장 실사와 함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에 개최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우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사회적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상에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10-11 09:34: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2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400여 개 이상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정 요건은 우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7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의 원활한 응모를 지원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2차는 6일 오후 2시(온라인) 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7-01 12:28:44[파이낸셜뉴스]대전시는 17일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40%로, 취약계층 고용여부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뒤 신청서류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담당자는 "30일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많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가능하면 접수마감일 이전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온라인 줌 활용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접속 주소, 회의ID, 비밀번호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대면심사(필요시 서면심사) 등을 거쳐 8월 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게시된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건실하고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 미충족된 기업으로 3년의 지정기간 동안 요건보완 등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17 08:56:57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실생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의 근거를 지원하는 법률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와는 또 다른 축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육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발의됐다가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장된 블록체인 육성법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키워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발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보통신진흥법에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후 본격적인 대형 블록체인 사업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해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규정한 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영 의원은 지난 2일 국가와 지자체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책무를 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산업 진흥 방안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블록체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실은 법안에 대해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정부에 관련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해 개선할 것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 의원실은 "향후 블록체인기술이 다른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기술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中은 국가주도 블록체인 육성 블록체인 진흥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찬성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체계와 중복된다"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정부가 직접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운영하며 빠른 속도로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BSN은 내년 6월까지 40개의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의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동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으로, 중국 정부의 글로벌 블록체인 영토 확장 의지와 맞닿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인프라와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 BSN은 중국 최초의 정부 지원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미 6000여개 기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9-01 18:50:59[파이낸셜뉴스]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실생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의 근거를 지원하는 법률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와는 또 다른 축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육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발의됐다가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장된 블록체인 육성법들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키워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보통신진흥법에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후 본격적인 대형 블록체인 사업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해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규정한 법안도 잇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영 의원은 지난 2일 국가와 지자체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책무를 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산업 진흥 방안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블록체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실은 법안에 대해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정부에 관련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해 개선할 것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 의원실은 "현대 사회가 코로나19에 따라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급속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향후 블록체인기술이 다른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기술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中은 국가주도 블록체인 육성 블록체인 진흥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찬성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체계와 중복된다"며 사실상 법안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정부가 직접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운영하며 빠른 속도로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BSN은 내년 6월까지 40개의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의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동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으로, 중국 정부의 글로벌 블록체인 영토 확장 의지와 맞닿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인프라와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 BSN은 중국 최초의 정부 지원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미 6000여개 기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등 6개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을 발표한 바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8-31 15:42:12[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날인 1일에 시작해 7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광주와 서울에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사회적경제 박람회, 정책포럼 등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가치와 성과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육성 유공자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돌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전순례 행복한세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총 7명에게 정부포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전순례 대표는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돼 창업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장관상이 수여됐다. 화성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금융 지원, 인재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11번가와 행복나래, LG헬로비전이 뜻을 모아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들이 판로개척과 매출증진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부터 7일까지는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학교육포럼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의 연간 교육과정과 대학생 수강후기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 진출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발굴한다. 정책포럼은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면서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에 집중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장의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사회적기업 주간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과정을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7-02 10: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