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태양광·풍력 발전이 급증해 호남지역의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라남도·광주광역시와 함께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허가 적기 시행 △광역지자체 내 전력망 건설 담당자 지정 △전력망 건설 애로 상시 소통창구 개설 등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앞서 호남 지역의 경우 전력 수요보다 많은 잉여 전력이 발전되고 있어, 전력당국은 호남지역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전력망 건설·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전력망만 선점하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산업부는 전남·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계통 이슈가 발생하는 제주, 강원에 대해서도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이슈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기건설 속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계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3-18 12:47:39[파이낸셜뉴스]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과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실질적으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C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수사를 진행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04 09:27:42[파이낸셜뉴스]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검찰의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해 온 산업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18시 40분께 종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태안군청의 태양광 사업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사업주체 민간기업 A사의 청탁을 받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이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28 19:22:5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계의 대출 등 금융애로 호소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은 태양광 보급 기업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 엑스포에서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개최한 산업단지 태양광 현안간담회에서는 유망한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모델, 원활한 금융조달 방안, 제도적 필요사항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화자산운용, 현대일렉트릭(267260) 등 공공기관과 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모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 솔루션 컨설팅'으로 사업모델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동서발전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지붕을 임차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경상북도와 협력해 지붕 임대, 지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소비(RE100) 이행 지원, 자가용 발전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산단 태양광 사업 금융조달을 통해 노후 지붕의 현대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입주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한화자산운용 사업현황 소개와 입주기업이 금융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 대출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소개한 현대일렉트릭의 제도개선 제안이 잇따랐다. 신한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자금 대출을 위한 설명과 금융보증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사업 지원을 다짐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전력수요가 높은 산업단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 확대가 중요한 만큼 오늘 제기된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금년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지원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소비 이행과 산업단지의 지붕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사업(1000억원)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을 공고하고, 4월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12 13:14:21[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사업, 이격거리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0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다. 하지만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탓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먼저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한편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1-04 11:19:0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30일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설비 점검을 시작으로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지자체는 5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취약시설 사전 점검에 나선다. 우선 장마철(6월) 이전에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35곳을 점검한다.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관계기관을 통해 장마철 이전에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호우,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사 등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연 6회로 확대한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활동도 늘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안전을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관련 규칙 개정으로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때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3년 주기 정기 점검 때에도 관리 상태 등을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설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4-29 18:01:11[파이낸셜뉴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무분별한 설치와 환경훼손,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인하(5% → 2.5%)된다.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경우,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태양광 양도 요건은 강화된다.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해진다. 특히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3-31 10:35:31[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경우 기존 일반 배전선로 10MW는 12MW로,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상향된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2-26 12:23: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정가격을 책정해주는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을 올 하반기 350MW에서 500MW로 확대한다. 태양광 보급이 급증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보다 150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오는 27일 개시한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입찰 용량 확대 이유에 대해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부는 10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11월 29일 경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입찰계획을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는 추가 대책도 곧 내놓는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공급 연기량을 연내에 조기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2020년,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이 과장은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해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한시적(2018년 11월까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나 미신청 사업자가 많았다. REC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는 ±10% 수준으로 축소한다.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REC 현물시장은 주 2회 전력거래소에서 개설되는데,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9-25 09:58:02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수소차, 자율차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하고 철도·내연기관 등의 R&D 투자는 점차 줄이거나 중단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태양광·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한다. 7일 산업부는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에는 올해부터 3년간 산업부 R&D 예산의 투자방향 등이 담긴다. 산업부의 R&D 예산은 연 3조2000억원이다. 산업부는 미래 트렌드를 반영해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5대 영역은 △편리한 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편리한 생활 △에너지·환경 △스마트제조다. 산업부 이재식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이번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으로 현재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25대 핵심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2022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집행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도 확대한다. 올해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배터리 소재, 장비, 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펀드'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Buy R&D 펀드'도 조성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해 조성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500억원)와 GIFT펀드(1000억원)의 투자도 올해 본격 개시한다. 이날 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향후 5년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요 국가별 산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다.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3-07 1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