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살인 전과자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을 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70대 여성에게 수백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년 이상 교제했던 B씨와 지난 5월 헤어진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20여 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374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했고,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6 10:59:40[파이낸셜뉴스]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59:13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숨진 테러범 카림 쉐르피는 범행 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1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몰랭스 파리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977년 파리 외곽 리브리 가르강에서 태어난 쉐르피가 2001∼2014년 살인미수, 폭행, 절도의 혐의로복역했다고 전했다. 쉐르피는 지난 2001년 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2건은 경찰관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몰랭스 검사장은 밝혔다. 당시 구류 상태였던 쉐르피는 자동차 추격전 끝에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명에게 총을 쐈고, 이후 또 다른 경찰관의 총을 뺏어 발사해 총 20년형을 받았다. 그는 2005년 항소심에서 승소해 2013년 석방됐지만, 이듬해 절도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쉐르피는 지난 2월에도 경찰관을 공격하려 한 정황이 보고돼 체포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그를 석방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4-22 14:22:41[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전과자의 재범이란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이튿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혹한 속에 장시간 방치돼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다행히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0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5:32:30[파이낸셜뉴스] 남미 페루의 리마 국제공항 내 택시 기사 중 25%가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엘메르쿠리오에 따르면 페루 수도 리마의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안에는 33개 운송조합·업체 소속 800여명의 택시 기사가 영업 중이다. 이들 중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201명에 달한다. 이는 4명 중 1명꼴이다. 혐의로는 강간, 살인, 마약 밀매, 납치 등 강력범죄가 포함됐다. 또 도주치사상(뺑소니), 음주운전, 폭발물 및 기타 위험물 제조 등 혐의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문제는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련 조합이나 업체 관리인들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알려졌다. 대표자 등 28명 중 18명이 과거 사기, 강간, 가정폭력, 살인 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적 있다. 또 최소 5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자신들의 조합이나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이 과도한 호객을 하거나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괴롭힘과 불법 행위를 유발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그간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항택시 협회 측은 일부 운전기사를 상대로 공항 내 택시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권리금’을 뜯어내거나, 돈 내기를 거부하는 기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코메르시오는 “공항 택시협회나 업체 측의 이런 횡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있다”며 “일련의 행태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유한회사 또는 협회라는 외관에 숨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페루 한국 대사관은 지난 1월 배포한 안전여행 정보 홍보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현지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시내 이동 시엔 가급적 우버나 디디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게 안전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2 08:23:01#.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당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부착 당일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그쳤다. 살인, 강도, 성범죄, 스토킹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1심 판결문 27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는 3건 중 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자발찌 훼손, 3명중 1명만 실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7건 중 8건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의 징역형 12건 △징역형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8건 중 대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 법원이 부과한 음주제한, 야간 외출 금지 등의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거나, 폭행, 절도, 횡령 등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훼손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8건 중 1건에 불과했다. ■ 살인 전과자가 끊고 도주해도 6개월 실형반면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B씨는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전자장치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성범죄자나 범죄 경력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 전자감독에 있어 좀 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2 18:10:20[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당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부착 당일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그쳤다. 살인, 강도, 성범죄, 스토킹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1심 판결문 27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는 3건 중 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훼손, 3명중 1명만 실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7건 중 8건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의 징역형 12건 △징역형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8건 중 대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 법원이 부과한 음주제한, 야간 외출 금지 등의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거나, 폭행, 절도, 횡령 등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훼손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8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살인 전과자가 끊고 도주해도 6개월 실형반면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B씨는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전자장치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성범죄자나 범죄 경력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 전자감독에 있어 좀 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1 16:15:36[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이 1800회 이상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손가락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도 "피고인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의해,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고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5 15:45: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직접 URL 주소를 입력해 접속할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온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메타는 해당 인물의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한다. 이날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폐쇄된 이유는 한 이용자가 메타 측에 연락해 A씨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폐쇄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교생 B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연합뉴스의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군은 메타 측이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B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A씨가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4 05:33:47[파이낸셜뉴스] 거리에서 몸이 부딪혀 벌어진 말싸움을 목격한 뒤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임신 중인 내 아내를 쳤다"라며 속이고 돈을 뜯어낸 사기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한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라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준 뒤 연락처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라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7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하지만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9 08: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