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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