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7:56:56[파이낸셜뉴스]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59:13[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0대 수용자 B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7-27 13:23:2715세 소년이 살인범으로 지목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소년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용서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서 5년을 감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소년은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2010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경찰의 폭행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야기다. 사건의 주인공 최모씨(32)에게 2016년 11월 1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재심판결을 진행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가 이날 최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살인혐의로 구속된 지 무려 16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와 사후 처리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최씨의 범행 전후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자백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16년만에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최씨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최씨를 폭행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찰 역시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앞선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간사로 재심사건을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검찰은 진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재심재판부의 무죄 판결에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한 경찰,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한 당시 변호인, 범행을 4차례나 자백한 진범을 검거하고도 풀어준 검찰, 합리적 의심 없이 사실규명에 실패한 재판부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6년 간 살인범으로 산 그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성호 기자
2016-12-14 17:01:2024일 오전 대전교도소를 탈주한 30대 수감자가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죄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33·중국동포)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철조망을 넘어 도주한 뒤 경기 파주시 인근 자신의 아버지 납골당에 참배하던 중 검거돼, 의정부교도소로 호송 중이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난 22일 누나로 부터 부친의 위독사실을 전해듣고,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구내공장에서 노역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전 인원 점검 과정에서는 확인됐으나 1시간 여가 흐른 오전 8시45분께 인원 재점검 당시에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이날 오전 8시46분께 인원을 확인하는데 수용자 1명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키 169㎝에 몸무게 65㎏의 보통체격이며 탈주 당시 수형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으며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사고 발생 후 최씨가 최씨의 형과 휴대폰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최씨 부친의 납골당에 참배할 것을 예상, 직원 4명이 잠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김원준 최순웅 기자
2010-05-24 14:05:12【대전=김원준기자】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30대 수감자가 탈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4일 오전 9시께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자 최모씨(33·중국동포)가 사라진 사실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오전 7시30분께 구내공장에서 노역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전 인원 점검 과정에서는 확인됐으나 1시간 여가 흐른 오전 8시45분께 인원 재점검 당시에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이날 오전 8시46분께 인원을 확인하는데 수용자 1명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키 169㎝에 몸무게 65㎏의 보통체격이며 탈주 당시 수용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으며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도소 주변을 탐문하는 한편 교도소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했다. /kwj5797@fnnews.com
2010-05-24 10:32:26[파이낸셜뉴스]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상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5시 50분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B씨(30대·남)의 옆구리를 찔렀다가 실패하자 얼굴과 턱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격해서 방어했다" 주장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경찰관들의 공격에 방어하고자 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어 경찰들을 위협하고, B씨를 흉기로 찌르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이러한 A씨의 범행은 국가사법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고,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볼 때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A씨의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6 08:27:28[파이낸셜뉴스]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시도한 80대 무기징역수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씨(60)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나무 밥상으로 내려찍다가 놓치게 되자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라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10:23:51[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30 13:16:02[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3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백씨는 가석방 3년여 만에 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2년 10월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백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월 백씨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됐는데, 화를 참지 못한 백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협감을 느낀 A씨는 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A·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A씨를 끌고 나와 호텔에서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범행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08: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