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7:56:56[파이낸셜뉴스]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59:13[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0대 수용자 B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7-27 13:23:2715세 소년이 살인범으로 지목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소년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용서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서 5년을 감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소년은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2010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경찰의 폭행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야기다. 사건의 주인공 최모씨(32)에게 2016년 11월 1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재심판결을 진행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가 이날 최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살인혐의로 구속된 지 무려 16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와 사후 처리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최씨의 범행 전후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도 (자백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16년만에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최씨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최씨를 폭행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찰 역시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앞선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간사로 재심사건을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검찰은 진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재심재판부의 무죄 판결에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한 경찰,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한 당시 변호인, 범행을 4차례나 자백한 진범을 검거하고도 풀어준 검찰, 합리적 의심 없이 사실규명에 실패한 재판부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6년 간 살인범으로 산 그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성호 기자
2016-12-14 17:01:2024일 오전 대전교도소를 탈주한 30대 수감자가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죄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33·중국동포)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철조망을 넘어 도주한 뒤 경기 파주시 인근 자신의 아버지 납골당에 참배하던 중 검거돼, 의정부교도소로 호송 중이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난 22일 누나로 부터 부친의 위독사실을 전해듣고,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구내공장에서 노역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전 인원 점검 과정에서는 확인됐으나 1시간 여가 흐른 오전 8시45분께 인원 재점검 당시에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이날 오전 8시46분께 인원을 확인하는데 수용자 1명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키 169㎝에 몸무게 65㎏의 보통체격이며 탈주 당시 수형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으며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사고 발생 후 최씨가 최씨의 형과 휴대폰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최씨 부친의 납골당에 참배할 것을 예상, 직원 4명이 잠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김원준 최순웅 기자
2010-05-24 14:05:12【대전=김원준기자】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30대 수감자가 탈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4일 오전 9시께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자 최모씨(33·중국동포)가 사라진 사실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오전 7시30분께 구내공장에서 노역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전 인원 점검 과정에서는 확인됐으나 1시간 여가 흐른 오전 8시45분께 인원 재점검 당시에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이날 오전 8시46분께 인원을 확인하는데 수용자 1명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키 169㎝에 몸무게 65㎏의 보통체격이며 탈주 당시 수용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으며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도소 주변을 탐문하는 한편 교도소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했다. /kwj5797@fnnews.com
2010-05-24 10:32:26[파이낸셜뉴스]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상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5시 50분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B씨(30대·남)의 옆구리를 찔렀다가 실패하자 얼굴과 턱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격해서 방어했다" 주장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경찰관들의 공격에 방어하고자 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어 경찰들을 위협하고, B씨를 흉기로 찌르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이러한 A씨의 범행은 국가사법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고,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볼 때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A씨의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6 08:27:28[파이낸셜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9:16:12[파이낸셜뉴스] 영화 '범죄도시2' 속 사건의 모티프가 된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살인사건과 경기도 안양시 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곤이 국내로 최종 인도됐다. 살인, 납치, 강도행각에 탈옥까지.. 김성곤 국내 인도 24일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5년 '임시인도'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07년 공범인 최모씨와 함께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 1억8500여만원의 현금과 달러를 훔쳐 해외로 도주했다. 도주 후 그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연쇄 납치·강도·살인 행각을 벌이다 지난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한 차례 탈옥했지만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김성곤은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됐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김성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끝내 지난 2015년 5월 김성곤을 국내로 임시인도 받는 데 성공했다.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사법당국, 보강수사 걸쳐 강도살인죄로 기소...무기징역 받아내 김성곤을 임시인도 받은 국내 수사당국은 보강수사를 걸쳐 강도살인죄로 그를 기소했고 김성곤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또 다른 강도살인 범죄 역시 드러나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김성곤의 필리핀 송환 후 잔여형 집행보다 국내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형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 또 도주 우려·피해자 및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4 14:20:56[파이낸셜뉴스]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 "여성과 아이, 상처 가늠하기 어렵다"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시하는 듯해서" 동료 살해... 아내는 납치해 수차례 성폭행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또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6 14: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