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달리 A씨가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기소되면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하려고 준비했다”며 “질병 휴직 이후 복직을 하려면 병이 완치되어야 한다. A씨가 복직 신청을했다면 불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2 19:53:44[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및 의무적 친권 상실 심판 청구 규정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 친권자·후견인이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 정의 조항과 기본 인적 정보 제공 및 사용 권고 조항이 신설됐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지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 정보 체계를 확립해 체납자 관리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8 17:00:16【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수 시간 전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이 오전 4시 5분경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일부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강력팀 형사들을 총동원해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지역을 수색했다. 약 3시간 후인 오전 7시 30분경, A씨는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다가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고시원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강도 및 성폭행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완전한 의식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3 15:00:46[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 침대 및 이불 등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0:11:40[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8:42:58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9 17:55:20[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이수명령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때 보호시설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9 11:42:25[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로 감형되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으로, 미수범 처벌시 징역 3년 6개월이 적용돼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게 된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선고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가 유일한 방안이었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22 15:37:53[파이낸셜뉴스]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장을 접수해 지난 21일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25)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동거를 하던 남성 피해자 B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밀치고 저항해 상해 미수에 그쳤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임신을 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원치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해 또다시 임신을 해 두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낙태 여부가 쟁점이 돼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참작했다"며 "임신중절 여부가 쟁점이 돼서 불화가 발생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 있어서는 참작할 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27 11:42:20[파이낸셜뉴스] 잠든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A군의 정신의학적 상황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잠들어있는 60대 친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나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편집증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고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의 책임 원칙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B씨도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08 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