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 침대 및 이불 등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0:11:40[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8:42:58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9 17:55:20[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살해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이수명령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만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때 보호시설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9 11:42:25[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로 감형되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으로, 미수범 처벌시 징역 3년 6개월이 적용돼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게 된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선고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가 유일한 방안이었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22 15:37:53[파이낸셜뉴스]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장을 접수해 지난 21일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25)도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동거를 하던 남성 피해자 B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밀치고 저항해 상해 미수에 그쳤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임신을 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원치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해 또다시 임신을 해 두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낙태 여부가 쟁점이 돼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참작했다"며 "임신중절 여부가 쟁점이 돼서 불화가 발생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에 있어서는 참작할 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27 11:42:20[파이낸셜뉴스] 잠든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A군의 정신의학적 상황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잠들어있는 60대 친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나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사주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편집증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고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의 책임 원칙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B씨도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08 11:01:19[파이낸셜뉴스] 모친을 폭행하고 부친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모는 가해자인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해당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가 실형을 면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와 살해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1 09:35:02[파이낸셜뉴스]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 중인 여성 A씨를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지만, 김씨에게 붙잡혀 몸과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한 끝에 지난해 1월부터 동거했으나 같은 해 3월 일자리를 잃은 뒤 매일 술을 마셨고, 이에 A씨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불화를 겪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2월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살인미수 사건 당시 김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피하자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는 B씨가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관계자로부터 "(B씨가) 이틀 전에 그만뒀다"는 말을 듣자 거짓말이라고 의심해 이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2-12 19:18:38김기종 구속 김기종 구속, 김기종 구속, 김기종 구속, 김기종 구속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55)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한쪽 발목을 접질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다. 살해의도나 범행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우산의 황상현 변호사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 직후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의 상처가 깊을 것을 본인도 예기치 못했다고 한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리퍼트 미국 대사는 미국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한미훈련으로 무산되고 있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따지려 했는데 표현방법이 극단적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5㎝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종 구속, 김기종 구속, 김기종 구속, 김기종 구속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3-07 1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