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배구조의 문제를 떠나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마치 위법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 "법을 바꿔 위법으로 만들어"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삼성생명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소유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3%를 팔아야 하고 이는 20조원이 넘는 규모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몇 가지 지점에서 논란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삼성생명은 현재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리어 법을 바꿔 위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은 취득원가를 적용토록 돼 있고 전자 주식은 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시가로 변경하자는 개정법안은 기존의 적법한 투자를 위법상태로 만들겠다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규제 변화로 보험 계약자 및 주주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규제 있는 일본도 원가취득 기준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가 국제 회계 기준이고 보험업만 원가 기준으로 된 것은 삼성에만 적용되는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 한국과 일본만 계열사 주식 한도 규제를 적용 중이고 일본 보험사도 규제 목적에 맞게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역시 별도로 계열사 투자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종목 투자한도만 제한하는데 이 또한 취득가액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시가로 계열사 주식을 규제할 경우 계열사 주가가 상승하면 우량한 주식도 매도해야 하고 반대로 가치가 하락한 부실한 계열사 주식은 추가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800만 계약자 모두 배당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유배당계약자는 140만명이고 660만명의 무배당 계약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우량자산인 전자주식 매각은 장기적으로 생명의 미래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업가치 및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삼성전자 주식에서 연간 7400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유배당계약자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투자 자금이 10조원으로 줄어 들어 국고채(수익률 2.3%)에 투자시 이자수익은 연간 2300억원으로 감소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2-07 11:22:22총수 교체 민감한 시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복병 공연히 긁어부스럼 될라 서랍에 넣어두는 게 해법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을 겨냥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논란이다. 정확히 말하면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작년 6월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얼마전 삼성가(家)가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을 마무리지었다. 이 회장 소유이던 삼성생명 주식(20.76%)의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이 덕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단숨에 10.44%로 높아졌다.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아예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빠졌다. 아들이자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그룹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삼성생명 지분 확보가 필수다. 그런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 이재용에게 난처한 일이 생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 가운데 약 6.6%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이 뚝 떨어진다. 생명ㅡ전자를 잇는 연결고리가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뭔지, 또 문제는 뭔지 살펴보자.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보험업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무산됐다. 작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여세를 몰아 박용진 의원 등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셋이다. ①보험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다. ②개정안 시행 후 초과 보유 주식은 5년(금융위가 승인하면 7년) 안에 처분한다. ③처분 안 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①부터 보자.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제멋대로 그러는 게 아니다. 보험업 감독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행 보험업법 106조에 걸리지 않는다. 106조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규정한다. 바로 여기에 3% 룰이 있다. 곧 보험사(삼성생명)가 계열사(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사 총자산의 3%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3%를 크게 밑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오래전 매입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라고 한다.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가. 한국 최고, 아니 세계 전자업계 톱클래스 기업이다. 시가로 평가하면 3%를 훌쩍 뛰어넘는다. 초과분을 안 팔면 단박에 범법자가 될 판이다. ②는 경과 규정이다. 박용진 의원안은 법 시행 후 초과 지분 매각 기간으로 5+2년을 제시한다. 최장 7년이지만 원칙은 5년이다.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③은 또다른 벌칙이다. 끝내 보험사가 3% 초과 지분을 팔지 않으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주총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있으나마나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초과 지분을 팔아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안 팔아도 지배력이 약화된다. ◇개정안의 좋은 취지 개정안은 근사한 명분이 있다. 보험사가 자산 운용을 특정 기업에 집중하면 좋지 않다. 만에 하나 그 기업이 망하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내주지 못할 수도 있다. 특정사가 같은 계열사라면 더 문제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다. 시대 흐름에도 맞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공정가치, 곧 시가 평가가 기준이다. 과거 장부가로 계산하던 건물도 시가를 따져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라고 주문한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다 바꿔야 한다. 이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요컨대 시가 평가는 대세다. 업권별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사들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업만 취득원가로 잡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같은 보험업 안에서 기준이 들쭉날쭉한 한 것도 문제다. 예컨대 총자산은 시가,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이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개정안을 둘러싼 6가지 질문 그러나 개정안은 문제점 또한 수두룩하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뒤통수를 치는 격=삼성은 1963년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을 인수했다. 6년 뒤인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됐다. 이때 삼성생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삼성생명이 언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당시 공시제도가 지금처럼 투명하지 않아서다. 다만 삼성전자를 설립할 때 지분 참여를 했고 이후 추가 매입한 것은 맞다. 이런 일이 죄다 1990년대 이전에 이뤄졌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지난 30년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것은 적법했다. 그런데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졸지에 위법으로 몰릴 판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분석한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귀담아들을 만한 지적이다. (2)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은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 뒤늦게 법을 바꿀 테니 새 법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건 정치의 오만이다. 이는 준법을 응징하는 격이다. 나중에 위헌소송을 걸면 삼성에 승산이 있다. (3)매물 폭탄은 증시에 부담=개정안 시행시 삼성생명이 팔아야 할 삼성전자 지분은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시총(492조원·5월4일)의 약 6% 수준이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매물폭탄은 당장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다. 삼성전자 주식을 쥔 개미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올들어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내부 룰에 걸려 국내주식을 꾸준히 팔았다. 그러자 개미들이 들고 일어났다. 결국 국민연금은 재량권을 넓히는 꼼수로 국내주식 비중을 높였다. 그제서야 개미들 불만이 사그라들었다. 비슷한 일이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서도 나타날지 모른다. (4)매각 시한 5년이 충분한가=개정안은 초과보유 주식 매각 시한을 5년으로 잡았다. 예외적으로 금융위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5년 유예기간이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등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과거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매물 덩치를 고려할 때 최소한 10년+a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5)의결권 제한은 과잉규제=개정안은 3% 초과 지분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행강제금은 초과 보유 주식의 10%다. 덧붙여 해당 초과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추가로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입법 소지가 크다. (6)자산운용 제한 자체가 낡은 규제 아닌가=원래 보험업법의 3% 룰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이는 개발독재 시절 재벌이 보험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걸 막으려 도입됐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재벌이 딴짓 할까봐 방어벽을 친 거다. 지금은 사정이 딴판이다.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 삼성생명한테 손을 벌리겠는가. 삼성전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다. 이걸 더 사진 못할 망정 있는 것마저 내다 팔라고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일본은 2001년 시가 평가를 전면 도입했으나 투자한도 계산시 자회사 주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묵히는 게 해법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척 봐도 이른 시일 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했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치러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개를 푹 숙였다. 보험업법 개정은 당론도 아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반대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힘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여론도 변수다. 경제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여론이 퍼졌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비하려면 총수의 현장 지휘가 절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가(家)는 12조원을 웃도는 상속세 발표와 '이건희 컬렉션' 기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이 마당에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렇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냥 서랍에 넣어두라. 국가대표 기업 삼성은 총수 교체라는 민감한 시기에 있다. 현 시점에서 개정안은 긁어부스럼이 될 공산이 크다. 삼성생명이 지금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뭔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혼내는 거?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얻는 게 뭔가?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2021-05-04 13:56:12[파이낸셜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은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역점법안 이라 하기엔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중점법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소유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반영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뒤틀리게 된다. 그런 만큼 보험업계는 물론 재계도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연말 정국 주요 입법 이슈 가운데 하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0.17% 수준이나, 시가로 비교할 경우 30조원대로 삼성생명 총 자산의 10%에 육박하게 돼, 3%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시가로 반영하게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삼성전자 주가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무위원장으로 연말 정국 최대 이슈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허용법,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국가가 어디있나"라며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과 기업총수를 혼돈하고 있다.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법 자체는 친기업 3법"이라며 "공정경제3법은 오히려 기업을 살리는 '기초질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를 안하면 그만"이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게 있으면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핀테크 규제와 관련, 윤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진출 추세이기에 혁신을 촉진하는 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거대 금융사처럼 규제를 안받고 있다고 하는 요구도 있어 이를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 세부적인 것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 등 금융권의 요구도 있는 만큼 인터넷 기업들의 금융 진출에 적절한 제동 장치는 구축중이란 설명이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정비 목소리에 윤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설명 이행 의무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 체계에 대해선 전면적 개편으로 갈 것인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지에 대해선 "법이 제출된 것은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여러 규제강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허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대한 항공업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고용 문제가 터져서 고용안전지원금은 어느 때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스타 항공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빨리 대책은 세워야 하지만, 이제 와서 기안기금 지원대상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09 20:11:38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은 9일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역점법안 이라 하기엔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중점법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소유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반영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뒤틀리게 된다. 그런 만큼 보험업계는 물론 재계도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연말 정국 주요 입법 이슈 가운데 하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0.17% 수준이나, 시가로 비교할 경우 30조원대로 삼성생명 총 자산의 10%에 육박하게 돼, 3%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시가로 반영하게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삼성전자 주가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게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는 또 정무위원장으로 연말 정국 최대 이슈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허용법,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국가가 어디있나"라며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과 기업총수를 혼돈하고 있다.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법 자체는 친기업 3법"이라며 "공정경제3법은 오히려 기업을 살리는 '기초질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를 안하면 그만"이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게 있으면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핀테크 규제와 관련, 윤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진출 추세이기에 혁신을 촉진하는 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거대 금융사처럼 규제를 안받고 있다고 하는 요구도 있어 이를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 세부적인 것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 등 금융권의 요구도 있는 만큼 인터넷 기업들의 금융 진출에 적절한 제동 장치는 구축중이란 설명이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정비 목소리에 윤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설명 이행 의무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 체계에 대해선 전면적 개편으로 갈 것인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지에 대해선 "법이 제출된 것은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여러 규제강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허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대한 항공업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고용 문제가 터져서 고용안전지원금은 어느 때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스타 항공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빨리 대책은 세워야 하지만, 이제 와서 기안기금 지원대상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1-09 18:22:01[파이낸셜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역점법안 이라 하기엔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중점법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소유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반영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뒤틀리게 된다. 그런 만큼 보험업계는 물론 재계도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연말 정국 주요 입법 이슈 가운데 하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0.17% 수준이나, 시가로 비교할 경우 30조원대로 삼성생명 총 자산의 10%에 육박하게 돼, 3%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시가로 반영하게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삼성전자 주가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무위원장으로 연말 정국 최대 이슈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허용법,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국가가 어디있나"라며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과 기업총수를 혼돈하고 있다.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법 자체는 친기업 3법"이라며 "공정경제3법은 오히려 기업을 살리는 '기초질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를 안하면 그만"이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게 있으면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핀테크 규제와 관련, 윤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진출 추세이기에 혁신을 촉진하는 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거대 금융사처럼 규제를 안받고 있다고 하는 요구도 있어 이를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 세부적인 것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 등 금융권의 요구도 있는 만큼 인터넷 기업들의 금융 진출에 적절한 제동 장치는 구축중이란 설명이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정비 목소리에 윤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설명 이행 의무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 체계에 대해선 전면적 개편으로 갈 것인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지에 대해선 "법이 제출된 것은 없지만, 금융당국에서 여러 규제강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허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대한 항공업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고용 문제가 터져서 고용안전지원금은 어느 때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스타 항공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빨리 대책은 세워야 하지만, 이제 와서 기안기금 지원대상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1-09 16:20:2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9개월 만에 다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갈 길 먼 삼성 입장에선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지난달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발인을 마친 지 하루 만에 회사에 출근, 곧바로 경영현장에 복귀했다.앞으로 이 부회장이 직접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어 한순간도 쉴 만한 여유가 없다. 가장 큰 숙제는 코앞에 닥친 사법·입법 리스크와 중장기적 지배구조 정리 등이다. 이 부회장은 당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 등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시 후폭풍이 우려된다. ■사법리스크… '9개월만에 재개'지난 2016년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4년이 되도록 아직 진행 중이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영향으로 9개월간 공백을 거쳐 지난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당장 사법부는 이달 중 5~6차 공판을 진행, 12월 중에 결심공판을 계획 중이다. 연말에 산적한 일거리들 속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도 시작해 두 가지 대형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 이 부회장은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갈 길 먼 삼성 입장에선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4년 가까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다.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회, 재판에는 70차례 이상 출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1년8개월이나 이어졌고,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 기간에 삼성은 대규모 시설·연구개발(R&D)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을 사실상 멈춰야 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20건 넘게 진행했던 M&A가 2017년부터 뚝 끊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입법 리스크…지배구조 뇌관 우려 삼성을 정조준한 입법 리스크도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약 20조원과 2조원대에 달하는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삼성에 큰 위협으로 꼽힌다. 지주회사의 자·손회사 지분보유 의무가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15% 이상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 물량을 떠안을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양 보험사 지분을 사들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추가 지분까지 사들이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0-11-05 18:11:42[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난이 심화되며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며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규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채용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삼성생명법', 상임위 상정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른바 노동계가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면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통과 시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삼성 저격수'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삼성 지배구조를 저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식 보유 한도는 총자산의 3%까지 제한된다.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 3%(약 9조원)를 제외한 지분(약 22조원)을 전량 매각해야 해 삼성 지배구조를 저격한 법안으로 지적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약 22조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통과 '초읽기'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게 핵심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산업생태계를 약화시켜 중소기업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가정 하에 납품가격 반영 시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 수요는 1.45% 감소하는 반면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재화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대내외 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조차 상당수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에 들어간 상태"라며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했던 규제 완화는 더디고, 규제만 더해지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2-04 15:25:21[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생산 공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필수 방문코스가 되고 있다. 재계 1위 기업으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직접 찾아 경제 전문가 이미지와 함께 민생 챙기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무수한 국회발 규제로 주요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능한 경제통' 이미지 부각 경쟁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았다. 전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 대응 전략 모색 차원의 방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방문을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급 일정으로 검토하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업장은 여야 정치인들이 철마다 찾는 단골 장소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도 수많은 여야 후보들이 삼성전자를 찾았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삼성전자를 두차례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생산라인과 생산과정을 둘러봤다. 당시 이 대표는 "반도체 디지털 대전환기에 핵심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길 기대하며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석 달 후인 10월 경기 7개 도시 시장들과 함께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회' 발표 장소로 낙점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다시 찾았다. 삼성 지배구조를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하며 '삼성 저격수'로 떠오른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다. 박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끄는 기업에 과감한 지원과 규제혁신으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잇따라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했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김수흥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각각 찾았다. 올해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김동연 현 지사와 안민석 의원도 나란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선거 철마다 행선지로 삼성전자를 택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 등이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았고,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생명법' 등 발목잡기 규제 여전 정치권이 주기적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는 것은 경제통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친기업 성향을 부각시켜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거나 선거철을 맞아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성격이 짙다. 국내 최대 수출 기업이자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상징적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삼성전자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입법부에서는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주식 보유 한도가 총자산의 3%까지도 제한된다.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중 3%(약 9조원)를 제외한 지분(약 22조원)을 전량 매각해야 해 삼성 지배구조를 저격한 법안으로 지적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약 22조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조차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권의 방문 요청이 쏟아지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기업의 현실"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치권도 규제 개선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1-23 15:10:11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시대를 맞아 '지배구조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배구조 개편안 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시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인적분할 △지주회사 삼성 설립 △발렌베리가(家) 모델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 최대 관건 6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최대 주주인 이재용 회장(18.13%)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1.90%를 보유하고,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이 같은 지분 구조 속에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이 1.63%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법을 발의하면서 취약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조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이 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악약될 수 있어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각 완료까지 '최장 7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삼성전자 인적분할' 시나리오 최근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 인적분할'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뒤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10.22%를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분할 후에는 현물출자를 통해 '삼성물산-삼성전자 투자회사-삼성전자 사업회사' 순의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경우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중간지주회사,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삼성물산의 손자회사가 될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할 경우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등 준비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삼성물산의 지주비율은 기존 11.1%에서 64%로 높아진다. 이 외에 삼성물산 분할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이 포함되는 금융지주와 삼성전자 등이 속하는 사업지주로 나누고, 이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각사의 지분을 현물출자한 뒤 이들 지주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나 가능성은 낮다. ■"단기간 지배구조 개편 쉽지 않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었던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이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별 회사를 이용해 무리하게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평가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법 개정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한다고 해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차등의결권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웨덴 발렌베리가(家) 모델을 도입해 기업의 영속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인베스터'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 구성원은 인베스터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며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SK나 LG처럼 삼성도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지용 교수는 "지배구조 이슈는 삼성에게 있어서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인"이라며 "오너십 이슈와 선진화된 경영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주사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11-06 18:10:54[파이낸셜뉴스] '부모 도움 없이 명문대를 졸업할 것. 자력으로 해외 유학을 마칠 것. 해군 장교로 복무할 것.' 삼성의 '롤모델'로 알려진 스웨덴 발렌베리가(家)의 후계자 조건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취임과 삼성 지배구조 개편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발렌베리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스웨덴의 삼성', 5대째 가족 세습... 수익 80%는 사회공헌 지난 1856년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창업한 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SEB)이 모태인 발렌베리 그룹은 현재 스웨덴 국내 총생산(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기업이다. 스토라엔소(세계 최대 제지 회사), 일렉트로룩스(세계 2위 가전 회사), SKF(세계 최대 베어링 기업),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스칸디나비아항공, 나스닥(세계 2위 거래소) 등 100여개의 유수 기업들이 발렌베리 그룹에 속해있다. 발렌베리가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각 자회사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일임하고, 지주회사 인베스터AB를 통해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또 지주사 인베스터AB는 발렌베리 가문이 운영하는 3개의 재단이 지배한다. 수익 80%는 과학·교육 등에 대한 투자로 환원하고 20%는 재단 내부에 투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는 발렌베리 가문이 1938년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 당시 정부로부터 차등의결권을 보장받는 대신 스웨덴 내 고용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의 산물이다. 차등의결권은 '1주=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발렌베리 가문의 5대 세습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발렌베리는 인베스터AB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야콥과 SEB 회장을 맡고 있는 마르쿠스 '투톱' 체제로 그룹을 이원 지배하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발렌베리 모델'이 실마리 될까 삼성은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기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바 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오너 체제에서 장기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삼성그룹이 '롤모델' 발렌베리그룹처럼 재단을 활용한 지배구조개편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에 5% 미만에 한해서만 세금이 면제된다. 5%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 발렌베리 산하 재단은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인베스터AB 지분 23.3%만으로도 5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는 아직 차등의결권이 도입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한편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고차방정식의 방향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소위 '삼성생명법'의 통과 여부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그룹 소유 구조는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까지 이어져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17.97%)을 비롯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 중이며,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 계열사 주식 보유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소위 삼성생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주식·채권 보유 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과 가능성은 적지만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10-14 16: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