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삼일회계법인이 개발한 특정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의 마케팅을 위해 HR분야 전문기업인 뉴젠피앤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젠피앤피는 인사 및 급여관리 솔루션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HR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특정사업소득자 대상 연말정산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양사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시장 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정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상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자를 뜻한다. 이번 솔루션에는 특정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바일기능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객대응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소득자들이 이전보다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솔루션을 자체 서비스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도 솔루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호 삼일회계법인 금융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정사업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 솔루션은 삼일회계법인의 고객뿐만 아니라, 중소회계법인에게도 제공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하는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 처리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3 14:45:26[파이낸셜뉴스]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최근 1년 내 경영진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이 일반 주주와 직접 소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표한 ‘사외이사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과 일반 주주와의 소통 경험은 평균 22%로, 자산 규모가 큰 기업(2조 원 이상 36%, 2조 원 미만 9%)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주주와의 소통이 활발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된 이유로는 주주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89%)이 주를 이뤘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PwC 미국이 주요 상장사 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EO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이 일반 주주와 소통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54%였으며 그중 주주와의 논의가 생산적이었다는 답변은 87%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2%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운영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보기술(IT) 및 디지털, 사이버 리스크 관리 역량은 가장 부족한 분야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82%가 이 역량을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이를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는 초연결 사회의 사이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IT 및 디지털 역량 보강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국내 상장사에 재임 중인 사외이사 총 83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 운영, 평가, ESG 경영 등 여러 부문에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02 09:04:07[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탄소중립 2.0 시대,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30일 삼일PwC에 따르면 해당 세미나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선언에 그쳤던 기업 탄소중립 전략을 재점검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과 전력 시장의 중장기 변화, 탄소 측정 및 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박경상 삼일PwC 파트너가 ‘기업의 넷제로 전략 재점검과 실행’을 주제로, 한정탁 파트너가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임지산 파트너가 ‘넷제로와 전력시장의 중장기 변화’에 대해, 송준달 PwC 컨설팅 파트너가 ‘효율적인 탄소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질의응답(Q&A) 세션에서는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기업 사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략과 접근 방향성 등을 짚어준다. 스티븐 강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미국식 탄소관세인 ‘청정경쟁법(CCA)’ 등 주요 국가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탄소를 향한 정책적·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 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30 14:54:41[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기를 시작했다. 29일 삼일PwC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2기 개강식이 열렸다. 해당 과정은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술 혁신 투자·인수합병(M&A)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킹·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7일 출범한 제1기 과정에서 중견기업 및 투자기관 대표 등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중견기업과 민간 투자기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삼일PwC 측 평가다. 개강식에는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 홍지윤 파트너, 김민 중견기업연합회 회원본부장, 이충열 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도 자리했다. 제2기 포럼에는 디에이치라이팅, 아바코, 에이션패션, 한국카본, 한세예스이십사홀딩스 등 중견기업 오너 및 임원 30여명과 국내·외 유명 투자기관 대표 및 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오는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 과정의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박재홍 고려대 교수(인문학을 통한 창업가 정신의 재해석),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석(AI로봇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박원재 원앤제이갤러리 대표이사(미술품 시장 매커니즘과 투자전략),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CEO를 위한 경영권 분쟁 등 법률 이야기)’ 등이 강사로 나선다. 당일 ‘바이오벤처의 성장과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최 의원은 벤처 생태계의 성장 과정 및 정책을 소개했다. 기업 생태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기술특례 및 M&A 활성화, 과세 개혁 등 다양한 지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축사에서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지속성장가능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는 “중견기업과 투자기관이 모여 투자 생태계의 미래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식 학습이나 네트워킹을 넘어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의 장으로서 중견기업의 혁신적 변화와 대한민국 투자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축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견기업이 대비하고 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 투자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견기업과 투자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9 10:12:31[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 삼일PwC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삼일PwC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실무적 시사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설명회도 개정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2 11:17:56[파이낸셜뉴스]삼일회계법인은 회계 정보통신(IT) 솔루션 기업인 CCK솔루션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금흐름표, 주석, 내부회계평가 작성 자동화 툴을 공동 개발하고 마케팅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계 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역량을 CCK솔루션의 AI 혁신 기술과 결합해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동화 툴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회계자동화 툴은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뿐만 아니라 내부회계평가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동화 툴을 통해 기업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했던 내부회계 자체평가 업무의 공수를 줄이고,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수 CCK솔루션 대표는 "기존 프로그래밍으로는 자연어 처리와 회계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삼일과 AI 기술을 통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디지털 리더는 “회계자동화 AI 툴 공동 개발은 회계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최고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31 09:35:57▲채명신씨 별세·채규상(SK온 부장) 경실 기령 경숙(원흥초 교장) 경옥씨(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부친상·박호종(에이스미트 대표) 김홍 정무룡 이성원씨(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빙부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010-2000
2024-07-25 18:25:42▲ 채명신씨 별세· 채규상(SK온 부장) 경실 기령 경숙(원흥초 교장) 경옥씨(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부친상· 박호종(에이스미트 대표) 김홍 정무룡 이성원씨(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빙부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010-2000
2024-07-25 10:49:55[파이낸셜뉴스] ▲ 채명신씨 별세· 채경옥씨(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부친상, 이성원씨(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장인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7일 오전 6시. (02)709-4706
2024-07-25 10:12:20[파이낸셜뉴스]삼일PwC는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準)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산정부터 검토, 신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일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팀은 삼일 내 공인회계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기타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 골프장개발, 재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 개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해 20%(또는 25%) 세율로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로, 삼일PwC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개발비용 산정·검토 공식기관으로 등록한 바 있다.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을 이끄는 양인병 삼일PwC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 일대와 기타 지방에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부지, 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부동산개발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최초로 토지개발과 관련된 지방세 자문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및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2 08: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