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귀공자’(감독 박훈정)는 한국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과 맞물린 코피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광기어린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다른 작품인 ‘마녀’ 시리즈와 줄거리와 설정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가영(정라엘 분)은 이복 오빠 마르코(강태주 분)가 상속 문제를 제기할 것을 염려해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인 오빠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한 회장(최정우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의 결말은 다르지만, 한 이사, 가영, 마르코가 한 회장의 자녀라는 전제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부인인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으면 자녀들과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한 회장이 사망하면, 한 이사, 가영, 마르코 그리고 한 회장의 법률상 배우자라면 가영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 이사 : 가영 : 마르코 : 가영 어머니는 1 : 1 : 1 : 1.5의 비율로 한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 회장이 딸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회장이 딸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한 이사, 마르코, 가영 어머니)은 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공동상속인 가영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영이 마르코에게 총을 겨누면서 상속 문제로 귀찮게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유류분반환 청구를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인 마르코를 살해하려고 한 가영은 한 회장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이 딸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한 이사도 한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은 상속도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영이 고의로 상속에서 같은 순위에 있는 이복 오빠 마르코를 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상속 자격이 당연 상실하여 상속도, 유언에 의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마르코의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 한 회장에게 이식하려고 한 것은 고의로 상속에서 같은 순위에 있는 동생 마르코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이사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 회장이 사망하면 한 회장의 재산을 마르코와 가영 어머니만 1 : 1.5 의 비율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가영 어머니가 한 회장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또는 이혼한 상태라면 마르코가 단독으로 한 회장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기지만 상속재산 다툼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다툼으로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부모들의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귀공자’ 포스터, 스틸컷
2023-07-14 15:43:27▲ 사진=유니버셜 픽처스 우리는 오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외부와 소통합니다. 외부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오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람은 시각계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농아자(청각과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하라는 형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공포를 느낍니다. 영화 ‘인비저블맨’(감독 리 워넬)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입니다. 작품 속에서, 세실리아(엘리자베스 모스 분)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남편 애드리안(울리버 잭슨 코헨 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의 자살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실제로는 생존한 남편을 살해합니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인비저블맨' 티저 영상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법률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숙부, 고모, 이모 등)입니다.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손자녀 보다는 아들, 딸이 우선)로 합니다. 동일한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에게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선고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러한 것을 상속 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진='인비저블맨' 티저 영상 상속 결격 사유는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입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인 애드리안의 사망으로, 애드리안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애드리안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들이나 부모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실리아는 남편 애드리안을 살해했기 때문에 피상속인 애드리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실리아가 남편을 살해하지 않고 애드리안과 사이의 태아를 낙태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공동상속인인데, 공동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하면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것이므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04-10 13:29:17[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본처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40여 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법률상 아내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둘 사이엔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미혼모가 된 A씨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가운데, 몇 달 뒤 B씨가 나타나 같이 살기로 했으나 혼인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샀다. 그동안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겨왔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졌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여주지 않자 유언을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이라며 B씨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라며 “또한 A씨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며, 유언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상속결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본처와 본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B씨의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다. 한편 A씨의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로 인해 본처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송미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06:25:57유류분의 탄생 이전 칼럼에서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고 권유했었다. 사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특정한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농경사회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유증하고 장남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제사를 주재하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기도 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 여권의 신장 등 여러 사회 인식의 변화로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가 우리나라에 탄생했고 그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은 배우자의 유루분만, 영국은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만, 독일은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유류분만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까지 유루분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활성화 유류분은 쉽게 말하자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최소한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결격자가 아니라면 법정상속분 중 몇분의 몇에 해당하는 몫은 언제나 확보된 것이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상속결격자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등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상속인이 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여도 유류분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건수는 계속 늘어 2012년에 590건에 이르렀고 2023년에는 2,035건으로 크게 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즈음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 중에 비혼이 꽤 많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사망할 경우 1순위 법정상속인은 부모가 된다. 만약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유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 등에 유증하였을 경우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한지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및 가족관계 상의 변화에 비추어 위 결정은 타당하다. 이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될 것이고, 비혼 무자녀에 부모까지 돌아가신 사람들의 사실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유증 내지 증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5. 12. 31.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의 패륜행위를 하였을 때 유류분이 상실된다고 봐야 할까? 상속결격 사유에 이르지 않는 피상속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도 있을 수 있고, 부양이 필요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유류분 상실 사유로 거론되는 많은 주장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던 주장들이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주는 제도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들이 효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거의 항상 동반되는 기여분 청구 및 그에 관한 법리는 앞으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별개의견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별개의견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위 의견의 당부를 떠나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위 별개의견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바로 직전에 피상속인과 이혼하면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재산을 세금 없이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밖에 되지 않고, 자녀가 더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그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다시 50%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위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한다. 절차의 일원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비송절차로 심리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소송절차로 진행된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 심리 과정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이 모두 특정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전부 조사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심리는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므로 일회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양 절차를 모두 가정법원 관할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2024-07-09 14:41:06[파이낸셜뉴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할 때 바람을 피운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왔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잃은 A씨의 재산 상속 고민을 다뤘다. 딸 둘을 두었던 A씨는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며 "사위는 경제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날, 반찬을 가지러 집에 온 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A씨의 아내와 큰 딸은 2년 사이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 고등학생인 손녀와 중학생 손자는 어릴적부터 A씨 부부가 키우다시피 해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2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받는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큰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가 대신 상속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위가 재혼할 경우 A씨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는 사라진다"고 했다. A씨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해 이용하는 신탁인 '유언대용신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며, 사망하는 경우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 계약을 하고, 손주들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 신탁계약을 하면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6 08:04:36[파이낸셜뉴스] 두 살 된 자식을 버리고 수십년간 동안 잠적했던 친모가 54년 뒤 장례식장에 나타나 ‘목숨값’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당시 56세)의 누나 김종선씨(61)가 구하라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1967년 2살짜리 김종안씨 등 어린 3남매를 놔두고 집을 떠났던 친모 A씨는 김종안씨 실종소식에 54년만에 나타나 ‘유일한 상속자는 나뿐이다’며 배타적 상속권리를 주장했다. 두 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A씨는 선박회사의 위로금 5000만원을 챙긴 뒤 종안씨 명의의 집과 통장을 자신 명의로 바꿔놓았다. 이어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까지 냈다. A씨는 “내가 두 살까지 키웠으니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며 종안씨 ‘목숨값’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친모는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을 합쳐 3억원을 챙겼다. A씨가 종안씨 목숨값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그가 가장 높은 상속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유언 강요, 살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직계존속 등 법정 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종안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인 생모가 상속 우선자가 됐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 대상이 되지 못했다. 누나 종선씨는 “54년 동안 엄마 대신 고모와 할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키웠다”며 “보상금을 받아도 그분들이 받아야지, 양말 한 켤레, 사탕 하나 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생모라고 자식 목숨값을 챙기는 게 법이고 정의인가”라고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도 없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부모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상속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상속 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다. 상속 박탈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법정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가정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안에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종선씨는 지난 3년간 국회와 법원을 쫓아다니며 이 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안 생계마저 막막해졌다고 한다. 그는 “국민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법을 왜 3년째 바꾸지 못하는 겁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엄마라면, 양심이 있어야지요”라며 “추운 바다에서 애타게 누나를 불렀을 동생을 생각해 죽어도 법을 꼭 바꾸고 죽겠다”고 다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7 10:27:55[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이 없다는 일명 '구하라법'이 최근 국회에서 추가로 발의된 가운데 향후 통과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구하라법'은 여러 건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조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한 유족의 호소가 터져나왔다. 수십년간 부양의무 이행않고 갑자기 사망보험금 달라는 생모 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61)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56년 생을 마감했고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후 행정기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그의 80대 생모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생모 A씨는 '아들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가량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생모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김씨가 소급적용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국회에는 수 차례 '구하라법'의 취지를 담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이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상속 결격 사유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출.이혼 등으로 부양의무 안하거나 유기.학대의 경우 상속 제한 추진여기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부양 의무와 상속 결격 사유를 연계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자'의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한 게 골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간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 자격으로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전신)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록 자식을 낳았지만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23 17:33:13[파이낸셜뉴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이모씨 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유류분 제도는 제 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 1979년부터 시행됐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갈등 부추기는 '불효자 양성법' 이날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 등이 이뤄지는 등 도입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청구인 측은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학대거나 유기한 경우 등은 들어가지 않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결국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상속인 간 갈등을 완충하기 위해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가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증여 등을 다 따져보게 되면서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은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유류분 필요, 문제점은 개정으로" 반면,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펼쳤다.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받아들이되, 제도의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는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등 유족들에게 여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환경이 바뀌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 "경제 불안정성, 청년 실업률 상승 및 자산 형성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 생계를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 측은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공동체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판단은)제도 자체가 가진 일반적 효과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긴 전에 중용의 자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7 17:36:48[파이낸셜뉴스] 최근 무려 54년간 친자식을 나몰라라 해놓고 자녀가 사망하자 홀연히 나타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친부모에게 법원이 지급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고인 친누나가 생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생모가 소송을 걸자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중 여론은 사회통념상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많은 편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행법상 친부모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마뜩치 않아서다. 법률적 판단과 도덕적 기준 간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해야" 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달 부산지법은 아들의 사망보험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A씨가 아들이 3살때 재혼해 떠난 후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자 54년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한 데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고인의 친누나가 생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A씨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실은 고인의 친누나가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과거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에서도 사망한 고인을 둘러싼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하라법'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돼 친부모라는 이유로 양육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녀양육을 하지 않은 부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올핸 꼭 통과돼야"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 이후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구씨 생모가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사회문제화 됐다. 구씨의 오빠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당함을 호소했고 구씨 생모를 질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발의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당초에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데다 상속결격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상속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법무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민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서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법과는 차이가 있다. 서 의원실은 "올해에는 반드시 구하라법이 통과돼 안타까운 상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하라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1-02 13:40: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대손상각은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매 불가’로 판단됐던 압류부동산의 등기 권리를 다시 분석해 체납액 8000만원을 징수했고,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대위 등기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9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수원시 징수과는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해 실익이 없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소득세는 부과·체납 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체납자로부터 받은 납세담보물 대부분은 대손상각돼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징수과 직원들은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 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한명 한명 찾아내 끊임없이 설득해 마음을 움직였고, 체납자 12명의 부동산 8필지에 대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진행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공매를 추진 중이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가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불가’ 통보를 받았던 압류부동산은 징수 담당자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을 분석해 허위 매매예약가등기라는 사실을 밝혀낸 후 공매 결격 사유를 해결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을 은닉·손괴·증여한 후 '재산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5건 중 현재 3건을 승소했으며,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집행되지 못한 부동산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징수기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체납액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07 1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