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둔기로 어머니 B씨(51)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내놓아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너희 아빠는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하자 A씨는 둔기로 B씨 머리를 3차례 내려쳤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 C씨(25) 역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대형마트에서 둔기를 미리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재산상속',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실제 사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B씨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당했으므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1 09:21:00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관이 사망한 지 28년 만에 열렸다. 고인에 제기된 친자소송과 관련해 DNA 샘플을 얻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27년 전 방부 처리돼 한 박물관에 묻힌 달리의 유해에서 생물학적 샘플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마리아 필라 아벨 마르티네즈(61)는 2007년부터 자신이 달리의 유일한 친자식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마드리드 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달 친부 감정을 위해 달리의 시신을 발굴할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달리의 친자식으로 확인되면 현재 공공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달리의 재산 가운데 4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르티네즈는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려는 소망이 이번 소송의 동기가 됐다"면서 "이것(친자확인)을 위해 오랜기간 싸워왔다. 나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취된 샘플들은 마드리드의 과학수사 연구실로 보내지며 분석을 마칠 때까지는 몇 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한 달리는 고향 피게레스의 한 극장 지하실에 매장됐다. 이 건물은 1960년대 예술가들을 기리기위해 재건축 돼 '달리 씨어터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돼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7-21 13:57:49아프리카에 있는 거액의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가로챈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사기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M씨(35)와 D씨(34)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해 11월 모 대학 교수 정모씨(65)에게 “나이지리아 국립은행에 당신에게 상속될 미화 250만 달러가 있는데 국내로 송금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문 인터넷 메일을 보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명으로부터 243차례에 걸쳐 모두 2억5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이메일로 위조된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인증서, 유엔 인증서, 미연방수사국(FBI) 인증서 파일 등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엔 외교관을 사칭, 확인 메일을 보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영문 해독 능력이 있는 고학력자를 표적으로 삼아 소액을 요구한 뒤 송금이 어려워졌다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에서 갑자기 거액을 보낸다는 편지나 이메일이 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0-04-22 14:46:44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 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 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8:21:09[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라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5:08:51한양도성 북쪽 동네 서울 성북동. 이 일대엔 유난히 한국 근대 예술가들의 흔적이 짙다. 만해 한용운이 머물렀던 심우장, 소설가 이태준의 고택, 미술사학자 최순우 옛집이 이 근처 골목길에 숨어있다. 일제강점기 간송 전형필이 세운 한국 최초 사립미술관 간송미술관도 여기에 있다. 1938년 처음 문을 열 당시 이곳 이름은 보화각이었다. 독립운동가 오세창이 '조선의 보배를 두는 집'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붙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혜원 신윤복 풍속도화첩 같은 국보급 문화재 5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의 문화재는 청년 전형필(1906∼1962)의 피와 땀, 집안의 막대한 재력으로 지켜진 것들이다. 간송이 우리 문화재 수집을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스물세살 때다.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고희동이 그의 고교 스승으로 간송의 초기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사들였는데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다.증조부부터 지금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의 모태인 배오개시장 거상이었다. 그 재력으로 전답을 구입해 1년에 거둬들인 쌀이 당시 기와집 150채를 사고도 남았다고 한다. 이를 물려받은 간송은 10만석지기, 국내 자산서열 10위 안에 꼽힐 정도였다. 상속금은 일본에 유출될 뻔한 문화재를 다시 되찾아오는 데 썼다. 영국인 미술품 수집가 존 갓스비로부터 고려청자 컬렉션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시 대대로 내려오던 공주 전답을 팔아 40만원을 지불했다. 기와집 400채 값이었다.국고보조금 한푼도 없었던 미술관은 간송 이후 장남과 차남, 장손 등 3대로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급기야 국가보물로 지정된 금동 불상 2점이 27일 열리는 케이옥션 경매에 나온다고 한다. 2년 전 간송의 장남 전성우 재단이사장 타계 후 부여된 막대한 상속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전 재산을 털어 지킨 문화재가 상속세 때문에 경매로 팔리다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정도 된다. jins@fnnews.com 최진숙 논설위원
2020-05-21 16:46:31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씨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모씨(31)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씨(60)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5-14 16:48:35KB국민은행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KB한울타리신탁'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B한울타리신탁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보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으로, 부모가 생전에 남긴 뜻에 따라 KB국민은행이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부모 사후에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KB한울타리신탁은 1억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상속금 지급개시 전까지 1억원 이상으로 추가 납입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상속·증여 관련 세무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한다. 상속금 지급은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이 가능하다. 분할지급형은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 동안 연 2회(6개월 단위) 분할하여 생활자금을 지급하며, 제3자의 자금 편취 등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일시지급형은 부모 사후에 자녀에게 남겨진 자금을 일시에 지급해 자녀가 목돈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한울타리신탁이 부모 사후에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커다란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금융의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3-15 09:46:00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E-메일 사기단의 일원으로 120억대 유산상속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 변호사비·공증비 명목 등으로 9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미국인 모녀 2명을 구속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사기단은 코트디브와르국 애틀란틱 현지 은행직원역할(자칭 마이클), 현지 은행 지정변호사 역할(자칭 바마라), 미국 BB&T은행책임자 역할(자칭 바바라), 수금책(미국인 모녀) 등으로 각 역할분담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김모씨(35, 사할린동포 3세)에게 “사망한 가족이 너의 이름으로 120억원대 유산을 남겼다”며 E-메일을 발송 후, 변호사선임·유산공증서류비용 등 명목으로 최근 약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범행수법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해킹,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DB자료 등 추정)한 후 피해자의 성을 딴 이름을 들먹이며 친척이 거액의 상속금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은 “허무맹랑한 수백억의 유산상속금이나 기업투자금 명목으로 대규모 메일 발송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각별히 유의를 할 것”이라며 “외국 공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증빙서류 및 공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을 명심해 각별히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6-08-25 10:05:50"아프리카 중앙은행에 있는 유산 일부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 미국 달러화를 위조한 아프리카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미수·사문서위조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라이베리아 출신 투자자모집 총책 W씨(47)와 투자자 유인책 D씨(4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외교관과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650만 달러(약 73억 6000만원) 상당의 상속유산이 보관돼 있으니 소송비용으로 1만 7500달러(약 2000만원)를 투자하면 상속금의 40%를 지급해주겠다며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난민신청비자(G-1)를 받아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난민생계비 38만 2200원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지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5480달러(약 1800만원)를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과 접촉했다가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이들을 검거하고 100달러권 위조지폐 285매(약 3200만원 상당)와 W씨의 위조 캐나다 여권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해외 송금한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11-02 1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