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8월 18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는 그동안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명 미만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취약 직종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만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온도·습도·조명·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2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단 관리사무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2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체의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업체를 모집하며,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사업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고 기간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희망 기업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광주시 노동정책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중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0명 미만 사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09 10:38:10[파이낸셜뉴스]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전체 인구 대비 5%)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0년 이상 추진해 온 ‘권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으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 중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기관 대비 25.5%인 329개 기관(학교)으로, 702명(중증 2배수 산정)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고용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으로 확대된다. 대상기관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할 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관의 비율은 75.6%(974개 기관(학교))로 약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직원)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유인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관리자 및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하여 소속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7-26 10:02:16정부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획보다 100곳 확대한 550곳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공립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1년 앞당긴다는 목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년차 추진 성과 점검과 2년차인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월2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450개였다.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하려면 목표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 위해서다.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은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 정비 완료했다.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 간 차등보조율 도입 지속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및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국고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땐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형어린이집을 오는 7월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급식·주방 상시 공개 의무화하고,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맞벌이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하는 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 보육료와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연계해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보육비용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통해 올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응한 후속 논의와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육정책관은 “지난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차년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 초과 달성,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실시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진행되었다”며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2-28 14:48:24【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8일 고용정보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창원지역 고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 3분기 창원지역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총 24만85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8명(1.4%)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수는 6만23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1명(4.1%) 늘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는 960명(1.0%) 증가한 9만3641명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591명(1.8%) 증가한 3만418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5만8417명으로 494명(-0.8%)이 줄었다. 또 업종별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근로자 수는 총 11만814명으로 전년 대비 261명(-0.2%)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2만4052명으로 3825명(3.2%) 증가했다. 주요 제조업종 중 △기계장비제조업(978명, 2.6%) △전자부품제조업(196명, 2.3%) △의료·정밀기기제조업(169명, 4.5%)은 증가했으나 △1차금속(381명, -2.8%) △자동차 및 트레일러(548명, -2.7%) 등은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 1632명(5.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29명, 25.2%) △교육업(677명, 10.0%)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피보험 자격 취득자(취업자)는 올해 3분기 2만78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7명(6.2%)이 늘어났다. 업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 8231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64명, 도매 및 소매업 2122명, 사업시설 관리·사회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113명, 숙박 및 음식점업 1929명, 교육업 1405명 순으로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42명, 71.3%) △교육업(503명, 55.8%) △부동산업(139명, 23.9%) △숙박 및 음식점업(124명, 9.2%) △운수 및 창고업(111명, 12.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5명, 40.3%) 등이다. 반대로 감소한 업종은 제조업 516명(-5.9%),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69명(-11.3%), 건설업 212명(-14.5%) 등으로 조사됐다. 또 3분기 고용보험 상실자(퇴직자) 수는 2만78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7명(6.2%)이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 역시 533건(3.9%) 증가한 1만4352건을 기록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11-08 15:46:51근로기준법에서 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인'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무역협회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58년생으로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됐다. 2016년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대해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이 적용된 시점이다. 당시 정규직.계약직 직원이 총 276명이었던 무역협회는 고령자고용법 부칙이 정한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이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2016년 채용한 신입 직원과 각종 전문위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무역협회의 직원이 700명을 넘기 때문에 60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1.2심)은 각종 객원연구원이나 자문.전문위원, 강사, 파견근로자, 해외지부 계약직 직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8명의 미등기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1.2심은 바뀐 정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채용한 신입 직원 10명이 '상시근로자 300인'을 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제도의 근거법령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고 돼 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유예 대상인지는 적어도 법의 최초 시행일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유예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역시 2015년 12월 31일 자정까지는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부칙은)영세 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에 최초 시행일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진석 기자
2018-07-03 17:17:11근로기준법에서 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인'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무역협회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58년생으로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됐다. 2016년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대해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이 적용된 시점이다. 당시 정규직·계약직 직원이 총 276명이었던 무역협회는 고령자고용법 부칙이 정한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이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2016년 채용한 신입 직원과 각종 전문위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무역협회의 직원이 700명을 넘기 때문에 60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1·2심)은 각종 객원연구원이나 자문·전문위원, 강사, 파견근로자, 해외지부 계약직 직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8명의 미등기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1·2심은 바뀐 정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채용한 신입 직원 10명이 '상시근로자 300인'을 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제도의 근거법령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고 돼 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유예 대상인지는 적어도 법의 최초 시행일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유예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역시 2015년 12월 31일 자정까지는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부칙은)영세 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에 최초 시행일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7-03 14:13:00이달부터 기업들은 2년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후에는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표심 자극용 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 2011년 7월 제정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다. ■상시·지속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근로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은 안되고, 사업주는 계약 기간 설정 이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재정 사정, 인력 운용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해온 ‘쪼개기 계약’을 뿌리 뽑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게 고용부 복안이다.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간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등 각종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노력, 고충제기 경로 등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수급인과 근로자간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총선용 정책’? 이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업주들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갈 계획이다. 또 올해 1만200개소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 차관은 "가이드라인 실천에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며 “특히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사업장-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대책이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는 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선거용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4-07 10:53:00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한명도 줄이지 않아야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아파트 등 공통주택은 149㎡(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이어야 한다. 지방은 제한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등 3가지 경영상 어려움 중에서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한다. 아울러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5%까지 감소해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당초 정부의 안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미분양주택은 면적 제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한정)과 함께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한다. 우선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월12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2월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10년 2월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어야 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해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 감면대상이다.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는 먼저 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해주면 이후 지자체장과 건설업체가 확인대장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미분양 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추가(양도차익의 30%) 과세에서 배제된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2009-03-09 14:32:17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폭우 등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을 살펴보고 오는 2028년까지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물 내진보강, 내풍압 천장재 설치, 노후 전기시설 교체, 승강설비 안전 강화 등에 나선다. 화재 및 지진 등 신종 복합재난 등에는 드론이나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시 현장 와이파이 CCTV 화면이 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자동으로 공유돼 초동 대응시간을 줄이고 안전요원이 출입하기 힘든 위험지역은 드론이나 무인로봇을 활용해 재난사고로부터 시설물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IoT 기술을 도입해 관람대 유해가스 상시측정 및 공기 온습도 조절을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QR코드를 활용, 시설근로자와 관람객에게 시설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재난 대응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과학적인 예방활동, 재난 대응 기술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마 관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11-14 18:32:33[파이낸셜뉴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로 농·축산 시설 등 재산 피해가 126억원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 기간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돼 있는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기상청 3개월(11∼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지만,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랭 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다. 계량기 등 수도 동파는 6천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3천505건보다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현장 중심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취약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제설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14 14: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