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새치기'로 접종을 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따.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되며,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방역당국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집단(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대 1년6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50%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에 대한 징벌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3-06 14:53:44[파이낸셜뉴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 병원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동두천시가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병원 운영진 가족의 부정행위가 점차 사실로 확인되면서 시 및 질병관리청은 해당 병원에 대한 위탁 계약 해지와 잔여 백신 수거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도마에 오른 관할 지역 내 요양 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더해 1차 접종 후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바이알(병)을 전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이 요양 병원이 의료진,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해당 요양 병원에서 접종 대상자 181명 가운데 170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 중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받았다는 게 방역당국 조사 결과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다. 이에 병원 측은 “백신을 접종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들로 등록돼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동두천시는 어디까지가 접종 대상인지 상급 기관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동두천시와 질병청은 접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행정 명령 처분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04 08:36:1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04 10:14:22[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5일로 8일째를 맞았다.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현재 6명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파렴치한 접종 새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백신 불안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접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1차 접종은 오는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일정을 고려, 긴급출국 형식으로 늦어도 4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가 늘고 사망자가 이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겠다"면서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약 5억6000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뤄졌지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망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4일 현재 백신 접종 후 미국 1400명, 영국 402명, 독일 113명의 사망자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은 “접종 관련 의심 신고된 이상 반응이나 사망사례는 사건이나 사고의 영역은 아니다. 이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다”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접종 사망사고 못지 않게 새치기 접종이나 백신 관련 가짜 뉴스 유포행위는 반사회적 해악이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의 새치기 접종은 일벌백계해 본보기를 보여야 할 위중한 사안이다. 이미 페루·아르헨티나·에콰도르에서 백신 새치기가 정치스캔들로 비화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로 이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방 소도시 시장과 시의원 10여명이 순서를 어겨 접종하자, 위반자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등 황당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시중에 나도는 실정이다.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다. 지난해 가을 독감 백신 접종 당시에도 110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백신과의 관련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목표하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백신은 안전과 공정이 생명이다. 정부는 백신 관련 사건사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통해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해 주길 주문한다.
2021-03-05 13:04:4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관리·감독을 강화해 차질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병원 이사장 등 10여명이 '새치기'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초저온 냉동고실 옆 온수기 배관이 터지는 사고로 백신 전량을 폐기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여수시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구례·곡성, 2일 목포·신안, 3일 진도·완도군 접종센터를 찾아 백신 접종상황, 보관 상태, 정전에 따른 비상발전기 작동 등 백신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또 요양병원에서 백신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백신 수령에서부터 예방접종 전 과정에 보건소 직원을 참관시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일까지 접종대상자 1만 8687명 중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1만 69명, 감염병전담병원 종사자 68명 등 총 1만 137명을 접종했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새치기 접종 및 백신 보관 잘못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의료기관 지도 및 백신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신뢰 속에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전남지역에선 코로나19 지역감염으로 화순군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872명으로 늘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3-04 15:30:24[파이낸셜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시흥 투기 의혹에 대해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관련 LH 일부 직원의 사전 땅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등 사례는 코로나로 힘든 요즘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들고 다닌 '유척'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유척은 백성에게 나눠주는 구휼미를 규정보다 적게 나눠준 부패관리를 찾기 위한 청동 소재 자다. 홍남기 부총리는 "유척은 지금도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회자된다"며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들이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전날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에 100억원대 부동산을 사전 투기했따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3-03 20:31:43[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새 연구결과가 공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고 각국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스코틀랜드는 조사 결과 80%에 달하는 입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독일은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74세까지 접종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3~400명대에서 정체된 것에 대하 우려감도 표시했다 그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난 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도 탄탄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K-방역 시즌2' 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일하지도 않는 재단 이사장 가족에 백신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03 09:11:5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최고경영자(CEO)가 순서가 되면 자사의 백신을 접종받겠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1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개발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나는 59세이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일선에서 일하지도 않는다"며 "따라서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1일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뒤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다. 다만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빠른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라 CEO는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 차례가 아니여도 접종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 중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을 것이다. 연령과 직업에 따라 접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자는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서구권 최초로 승인받았다. 백신은 최종 임상 시험에서 95% 예방 효과를 보였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지난 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외에도 현재까지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이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0-12-15 1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