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 조세부터 교육, 육아 보육 등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9월부턴 대상연령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2020년에 3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후~최대 9개월간 금여가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50% 기준으로 변경 지급된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이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월 상한액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며 90일간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은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된다. 무주택세대주인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비과세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적용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9-01-02 09:38:15▲ 새해 달라지는 것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담뱃값,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있다. 2015년 을미년 청양띠 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됐다. 동시에 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20% 정도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은 5.9% 내린다. 부동산 수수료도 소비자에 유리하게 인하된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1-01 16:17:29새해 달라지는 것, 2015년 을미년 청양띠, 국가별 새해 인사, 떡국 끓이는 법, 강릉~서울 소요시간, 평소 주말 수준, 신정의 의미 ■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이 화제다. 먼저 담뱃값은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다. 아울러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20% 정도 올릴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5580원으로 7% 정도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은 5.9% 내린다. 부동산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하된다. 3억~6억 원의 전셋집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원으로 떨어진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 ■ 2015년 을미년 청양띠 2015년 을미년 청양띠의 해가 밝았다. 2015년 을미년 청양띠의 해를 축하하기 위해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는 10만여명이 모였다. 2015년 을미년 청양띠의 해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5! 4! 3! 2! 1!" 새해 맞이 카운트 소리가 끝나자 서로 기뻐했다. 2015년 을미년 청양띠의 해에는 모두 66일의 공휴일이 있다. 작년보다 공휴일이 조금 줄었으나 곧 다가오는 설날은 2월 18~20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이어서 2015년 을미년 청양띠의 해 초반부터 황금연휴를 맞게 된다. 2015년 을미년 청양띠 2015년 을미년 청양띠 2015년 을미년 청양띠 2015년 을미년 청양띠 ■ 국가별 새해 인사 국가별 새해 인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외국인 친구에게 새해 행운을 빌어주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각국의 새해 인사말이 잘 정리돼 있다. 특히 각국별 언어와 한국어 발음을 적어 놓은 것은 물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어 몇번 듣고 연습한 뒤 외국인 친구에게 인사를 한다면 더 큰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새해 인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별 새해 인사, 신기하네" "국가별 새해 인사, 나도 해봐야겠다" "국가별 새해 인사, 이런 인사법도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떡국 끓이는 법 떡국 끓이는 법이 화제다. 신정을 맞아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떡국 끓이는 법을 올리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레시피를 살펴보면 우선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 떡, 쇠고기, 고명(달걀 지단 등), 대파, 국간장, 볶은 양념 등을 준비한다. 떡을 물에 씻는 것으로 시작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후 미리 준비했던 쇠고기, 다진 마늘, 후춧가루, 국간장 등을 섞어서 볶는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이 들 때 다시마 국물과 물을 붓고 고기 국물이 우러나면 떡국 떡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끝이다. 취향에 따라 해물 등 추가적인 재료를 넣어도 된다.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는 굴이 들어간 '굴떡국'과 '매생이 떡국' 등을 끓여 먹기도 한다. 한편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은 긴 모양을 지녀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갖고, 가래떡의 흰색이 작년의 나쁜 기운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신년 아침에 떡국을 먹는다. 또한 가래떡을 썰어 놓은 모양이 엽전과 닮아 부자가 되라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떡국 끓이는 법 떡국 끓이는 법 떡국 끓이는 법 떡국 끓이는 법 ■ 강릉~서울 소요시간, 일부 구간 정체.. 평소 주말 수준 강릉~서울 소요시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맞이를 떠났던 차량의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9만대, 수도권으로 들어온 차량은 모두 5만대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릉~서울 소요시간은 3시간 안팎으로 평소 주말수준의 차량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보면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 중이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횡계부근 11㎞, 진부 2터널 부근 4㎞ 등 총 15㎞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다. 강원도와 연결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부터 해맞이를 마친 차량이 본격적으로 귀경길에 오르면서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귀경길(승용차·요금소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은 강릉->서울 2시간20분, 부산→서울 4시간2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울산→서울 4시간 30분, 목포→서서울 3시간 30분, 광주→서울 3시간, 대전→서울 1시간 30분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맞이를 떠난 차량의 귀경이 시작되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강릉휴게소를 기점으로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오후 5시께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서울 소요시간 강릉~서울 소요시간 강릉~서울 소요시간 강릉~서울 소요시간 ■ 신정의 의미 신정의 의미가 조명받고 있다. 신정의 의미는 양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날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39호, 1988.12.18)'에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1895년(을미년) 음력 9월 9일 고종이 "역법을 개정하여 태양력을 사용하고,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는 조칙을 내림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태양력 사용이 공식화됐다. 이후로 양력 1월1일을 설로 삼고자 하는 관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기반으로 음력 1월 1일을 설로 삼고자 하는 민중들의 대립이 시작됐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일제의 의도에 의해 신정이 강압적으로 장려됐다. 해방 이후에도 국가는 신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신정의 의미 신정의 의미 신정의 의미 신정의 의미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5-01-01 12:19:38내년부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두낫콜은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영된 두낫콜은 내년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 신설된다. 현재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체자금이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돼 소비자가 그 만큼의 이자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 개선되는 것. 또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이 마련된다. 은행마다 상속인 관련 서류가 달라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가 빨라진다. 이는 내년부터 준비된 은행부터 즉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출 만기 통지 시기가 만기 1개월 이전으로 다소 빨라진다. 또 고객이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이전까지 심사결과가 통지된다.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현재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돼 휴대폰판매업자나 여행사 등도 이전보다 쉽게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 등을 판매하는 등 본업과 관련된 보험판매가 가능해지는 것.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이밖에 내년 3월부터는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4-12-28 15:23:03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는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되 육아지원이 증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올 추석 연휴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가 된다. 또한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1-02 07:18:23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자가용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되며 일반해외여행경비가 1만달러 이상 초과할 땐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27세로 빠뀌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또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발송되고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대상 자동차가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세제,금융,기업,병무,보건복지,노동,환경,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세제 ▲경정청구 기한연장=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한이 현행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전화신고 도입=간이 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화(ARS) 신고를 허용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이 부부 합산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20세 미만은 15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채권보유기간 과세 완화(내년 7월 이후 매매분부터)=채권중도 매매시 원천징수하던 것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다.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에도 과세=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금액 조정=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이 ‘5만원 초과’로 변경돼 5만원까지는 현금거래가 가능해진다.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종전에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됐으나 증자·신종사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것과 방법 또는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없이 과세된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매년 보험금 4000만원 이내에 대해 비과세된다.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해당 주식을 팔때까지 유예된다. ▲분묘권 및 납골당임대 면세=분묘권 및 납골당 임대 및 관리비 등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표시=백화점과 대형유통점 내 사업자 및 POS도입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반드시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벤처기업 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 간 주식을 내년말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귀금속 등 특별소비세 부담 줄어=보석·귀금속·사진기·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4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면 기준가액 초과분 200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 폐지=매년 한차례 지자체별로 2만∼4만원 정도의 면허세를 납부하던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국세행정 ▲소득세할 주민세 통합징수=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징수,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사업이 부진한 납세자가 중간예납시 올해까지는 10월 말까지 실적부진을 반영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도록 해 이를 잘 모르는 납세자가 신고기회를 놓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를 11월 중간예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추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탁주의 공급구역=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돼 탁주제조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확대=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없이 추가 공제해준다.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준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장애자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확대=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사립학교기부금은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연금 공제=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2001년에 불입액의 50%를,2002년부터는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 240만원 한도에서 100%를 공제받는다. ▲을근납세조합 세액 공제율 조정=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50만원 이하는 45%를,5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60만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시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7%에서 10%로 올라간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2000-12-28 05:33:40[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다.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신상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만 국한됐다.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바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장치 휴대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변호사 시험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을 역대 최초로 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등 총 4개 교정기관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3:10:29[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 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도 오른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2:46:55[파이낸셜뉴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린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방문 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지원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1:22: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자료 요청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대상이었지만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내년 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안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 간섭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6개 협의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등이다.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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