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회사의 부서에서 연휴 시작 전날 '보건 휴가'가 쏟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서에 여직원이 21명인데 내일 단체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여직원이 21명인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부서 내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단체로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부서의 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해 길게 쉬려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는 "생리휴가도 유급인지라 매년 이렇게 생리주기가 같아진다"며 "남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나도 연차 써서 쉬었는데 여직원들은 전부 보건휴가 썼더라", "저런 사람들 때문에 편리와 호의가 사라지는 것"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복지면 할 말은 없는 거 아닌가", "생리 주기 비슷한 경우 흔한데", "근로기준법 따라야지 뭐" 등 여직원들을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한편 생리휴가는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다. 월경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가 어려운 여성 구성원을 위해 도입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3 19:25:24[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이 유럽 최초로 생리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은 스페인 의회가 생리통을 겪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85표, 반대 154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생리 휴가 제도가 도입될 시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필요한 만큼 휴가를 갈 수 있으며, 고용주가 아닌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보장하게 된다. 생리 휴가를 사용할 시 다른 병가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때 의사가 병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AF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대만, 잠비아 등 소수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휴가 입법을 추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다만 스페인 노동조합 UGT는 생리 휴가를 도입하면 여성보다 남성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도 "여성에게 낙인을 찍어 노동 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스페인 의회는 이날 전문가 소견 없이도 성 전환자가 법적인 성을 정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성 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고치려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등 여러 의사의 진단이 필요했으나 이러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 스페인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임부의 나이를 18세에서 16∼17세로 다시 낮추고, 생리용품을 학교와 교도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17 07:46:13[파이낸셜뉴스]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오늘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73조를 살펴보면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휴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생리휴가는 휴가일에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할 만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면서 "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어렵게 해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해에만 약 4600회에 이르는 생리휴가를 거절했고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25 22:30:02[파이낸셜뉴스]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지난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심은 "생리휴가는 휴가일에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생리휴가를 모두 주려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기 인력을 둬야 하는데, 이는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생리휴가 청구 대비 부여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대체 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대표는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3 14:54:22[파이낸셜뉴스]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용역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승인 강요 건보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대 사진 제출 등 노동자에게 생리휴가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청업체인 제니엘 소속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탁운영업체에서 휴가 1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휴가원을 사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사측이 "다른 회사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명지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은 "근로기준법에 여성 노동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상담사들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생리휴가가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며 "위탁업체는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철도공사 관리자가 생리휴가 사용 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07 15:29:18[파이낸셜뉴스] 여성 10명 중 8명은 아직도 생리휴가나 공결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주의 여성 케어 브랜드 오드리선은 오는 5월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여성 410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공결제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생리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98%에 달했지만, 생리휴가·공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 22%(90명)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란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돼 있다. 생리공결제는 생리로 인해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여성들이 생리휴가·공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27%)’,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24%)’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리휴가·공결제 사용자 중 반려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23%(96명)를 차지했고, 그 이유로는 ‘조직내 해당 제도가 없어서’가 44%로 가장 많았고, ‘조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가 29%로 2위를 차지했다. 생리통의 심한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만 견딜 만한 정도(60%)’,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23%)’순으로 답했다. 또 지난 3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생리대 구매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안전성(49.0%)’을 가장 높았으며, ‘흡수력(24%)’, ‘착용감(19.8%)’, ‘통기성(7.3%)’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6%는 생리대 사용시 50% 이상 친환경·유기농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오드리선 이화진 대표는 “생리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로, 생리통이 심한 경우 한 달에 한 번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생리공결제를 도입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며, “생리통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 몸의 안정과 휴식이 중요하며, 유기농 및 자연주의 성분을 잘 확인하여 내 몸에 잘 맞는 생리대를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5-26 12:43:34여성 아르바이트생 96%가 근로기간 중 생리휴가를 사용해 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알바생도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 알바생 10명 중 8명은 이마저도 모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여성 알바생 325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 사용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생리휴가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 알바생은 전체의 3.7%에 불과했으며, 96.3%가 생리휴가를 사용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알바생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을 몰랐던 알바생이 79.4%에 달했다. 이들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 “주변에 생리휴가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37.9%)”, “말하기 어려워서(18.5%)”를 꼽았다. 이 밖에도 알바 중 생리불순 경험 등 여성 알바생들의 고민이 다양했다. 여성 알바생 10명 중 6명(61.5%)은 알바를 하면서 생리불순 등 관련 어려움을 겪은 적 있었으며, “알바 중 스트레스(50.2%)”를 생리불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성 알바생들은 생리휴가 인식 변화를 위해 “조직 분위기 개선(46.5%)”, “생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개선(18.5%)”, “생리휴가 보장 제도 확대(18.5%)”, “생리휴가제도 홍보 확대(13.5%)” 등이 필요하다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9-13 08:39:43*이 기사는 20대 직장인 여성의 고민과 애환을 1인칭 시점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리 휴가라 쓰고 무용지물(無用之物) 이라고 읽습니다' 사장님 '생리휴가'에 대해서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73조에 따라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씩, 무급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 3년 동안 저를 포함해 아무도 이 휴가를 쓰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사장님은 '생리휴가'에 대해 전혀 모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 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아닌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유한킴벌리가 직장인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생리휴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생리휴가를 이용한 한 대부분의 직장인도 1년에 한 두번 사용에 불과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42%), 주위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36%), 남자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로 조사됐습니다. 회사 상사들이 대부분 남성이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여성에게 한달에 한 번 오는 생리통은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의학적으로도 질병입니다. 일차성 월경통의 경우 출산 시 산통과 유사하고 통증과 동시에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지만 실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반부터 아랫배까지 통증이 심해 잘 걷지도 못하는 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생리휴가'를 쓰고 싶지만 저희 부서에 있는 여성 동료들이 아무도 쓰지 않으니 쓸 엄두를 못내겠고 혹시나 눈치 없이 쓰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하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대학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친구의 경우 매달 초 미리 근무 일정이 정해져 있어 한 사람이 쉬면 다른 사람이 무조건 나와야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을만큼 아프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말하는 선배 간호사도 있다네요. 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지인 역시 생리휴가를 쓴다고 말했다가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그럼 수업은 누가 들어가느냐, 짬(연차)도 안되는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10년 이상 연차를 가진 사람만 썼는데 '눈치'가 부족했던 탓이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여성 근로자들이 아파도 참고 일하다보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보면 '월경통(생리통)'으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가 지난 2008년 약 11만 명에서 2014년 약 16만6000명으로, 최근 7년새 약 50% 증가했습니다. 수치도 거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날'만 되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생리 휴가는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가 생리휴가가 사문화됐을까요. 답답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생리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근로자가 해당 기관을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벌금(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실업으로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기에 아픈 날 하루 무급 휴가를 받기 위해 신고한다면 아마도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도 딸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딸 생각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5-11-24 14:36:40휴가 일정과 생리 일정이 겹치게 되는 여성들은 큰 고민에 빠질 수 있다. 휴가지에서 입으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노출의상과 타이트한 비치룩은 패드라인이 비칠까 가방에서 꺼내기 망설여지고, 혹시나 생리혈이 샐까 자유롭게 해변가를 거닐기조차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흡수력과 편한 착용감을 가진 똑똑한 생리대를 선택한다면 올 여름 휴가를 계획대로 보낼 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여성들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특히 평소보다 많은 야외 활동이나 물 근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외음부에 염증이 생길 확률 또한 높아진다. 휴가지에서 질염 원인균이 번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자주 생리대를 교체해 주고 통풍이 잘되는 여벌의 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또 질 세정제를 챙겨가 장시간 야외활동과 물놀이 이후에 질 내부와 주변을 씻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날씨가 덥고 습한데다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생리대를 깐깐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리대를 고를 때 장시간 야외 활동을 위한 빠른 흡수력, 얇고 타이트한 비치룩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뛰어난 밀착감, 휴가지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움직임이 가능케 하는 패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위스퍼 코스모 인피니티는 몸의 곡선에 맞도록 도와주는 자체 개발 물질인 락토플렉스 소재로 만들어져 생리혈을 빠르게 흡수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생리혈을 저장하고 분산되도록 도와준다. 또 몸의 곡선과 움직임에 맞춰 3차원적으로 몸을 감싸주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이 많은 날에도 마치 패드를 하지 않은 듯한 편안함과 착용감을 선사해 여름 휴가철에도 안심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여름 휴가지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할 위스퍼 코스모 인피니티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P&G 공식 블로그인 리빙아티스트(http://blog.livingartist.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4-08-07 10:00:0027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트위터에 올라온 글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강하게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가산점 폐지를 계기로 남성의 권리와 혜택을 되찾겠다며 남성연대를 만든 성 대표. 그는 평소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자주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아랑곳않고 성 대표는 27일 "페미(니스트)들이 월경권(생리휴가)을 달라는 것은 한국여자가 보슬아치라는 사실을 확정등기하는 것"이라며 "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비례해 권리와 혜택이 배분되는 사회가 가장 합리적인 이성국가인데, (생리휴가는)성별로 권리를 정해 다른 성을 영원히 배제하고 봉건사회의 신분제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슬아치'는 여성을 비하할 때 쓰는 저속한 표현이다. 이번 성 대표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트위터 아이디 'gust*******'는 "(성재기와) 같은 남자라는 게 창피해. 난 더 이상 성재기 이야기 안할란다"고 밝혔고, 'sogo*****'는 "성재기님 주변에 그런 여자들이 많나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보기가 힘드네요. 맺히신 게 많은가요"라고 성 대표를 비판했다. 또한 'milh****'는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 누군가를 이끌고 나아가려면 그에 걸맞는 인품이 필요한 법"이라며 "성재기가 남성연대를 이용해 남성을 대표해 싸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는데, 그저 여성가족부에 대한 증오만으로 맹목적으로 성재기를 찬양하는 짓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성재기님, 간지로운 부분을 확실히 긁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성재기형. 계속 분발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재기씨는 여성을 위한다면서 남성을 죽이는 이 사회를 바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등 성 대표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들도 올라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2012-10-28 17: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