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불법인지 알면서도 상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조례를 개정해 선거 대비 생색내기 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며 20일에는 본회의도 통과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2002년 제정됐으나 지하도상가가 양도·양수가 안 되는 행정재산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재산처럼 매매가 가능하도록 운영돼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으로부터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9년 8월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전매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회부했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이후 시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상가연합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합의 도출을 추진했다. 시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를 정상화하고 공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승인받았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인천시가 앞서 회부한 조례안에서 양도·양수·전대는 2년에서 5년으로,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는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재의결)을 요청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5년의 유예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으며 여러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임차인의 보호보다는 특혜의 소지가 높고 공익침해가 현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2020월 9월 임차권 양도 조항 삭제에 대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개정조례’ 항소심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2년의 유예기간은 공유재산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임차권 양수인에게 권리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탄생한 조례가 현재의 조례로 감사원과 행안부와 협의한 대로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하되 2년간 유예하고 사용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시의회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3년 더 연장하고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용도 폐지해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시의회의 입법 검토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배돼 재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했으나 시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개정을 강행했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려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시민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는 생각 밖이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돼 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21 15:58:03"반값도 아닌데 반값이라니.. 중개보수 절감효과 못느껴" 보수체계 바뀌기전부터 이미 협의요율로 적용돼 부동산시장 비교적 '잠잠' "반값이라는 단어에 속아" 생색내기·맹탕정책 지적 서울 강남구 대치동 S공인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새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지난 14일부터 새 요율체계가 실행됨에 따라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내에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내에서 각각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8%, 0.9%로 돼 있었다 해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올 들어서는 손님들이 이른바 '반값 중개보수' 적용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줄곧 0.4% 요율로 계약해 큰 변화는 없습니다."(서울 용산구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부동산 중개보수가 저렴해졌다고 해 기대했지만 말만 반값이지 2년 전 거래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모씨) 서울시가 지난 14일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반응은 시원찮다. 중개보수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반값'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은 '맹탕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값 적용? "이미 적용된 요율 수준과 똑같아"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 곧장 시행에 들어갔다. 봄 이사철이 끝나기 전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절감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목표에서였다. 그러나 시행 1주일여가 지난 부동산 시장은 이렇다 할 불만을 토로하는 중개업자도, 이렇다 할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도 없이 비교적 잠잠했다. 우선 중개보수체계가 바뀌었어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공통적 반응이다. 반값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적용되는 거래 역시 이미 협의요율 수준인 0.4~0.5%를 이행해왔다는 것이다. 마포구 공덕동 M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1일 "이번에 바뀐 상한요율이 원래부터 받던 중개보수율 수준 그대로"라며 "'이내에서 협의'라는 단서가 붙어 앞으로 요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상한요율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 체결일 적용을 두고 중개업자와 계약자 간 실랑이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관련법상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계약 체결일이어서 14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미리 계약을 했다면 반값 중개보수를 적용받지 못해 중개업자와 계약자 간 논쟁이 일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 원효로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중개보수 요율 변경을 알고 있어 변경된 요율을 선적용했다"며 "인근 중개업소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해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소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 요율이 0.1~0.2%대로 떨어지면 수익이 반토막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게 소비자의 당연한 심리"라며 "중개업자가 워낙 많아 경쟁도 심한데 요율을 낮추려는 손님이 늘면 앞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소비자도 '글쎄' 실질적 중개보수 요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일부는 '반값'이라는 단어에 속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지난 주말 전셋집을 구하러 나온 송파구민 김모씨(39)는 "기대와 달리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더라. '반값'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면서 "극히 일부 구간만 인하해주고는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4-21 17:34:32【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 지난해에도 금고 지정 은행으로부터 150억원 이상의 협력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는 유난히 많은 사업비를 받고도 세부 용처를 공개치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제1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136억7000만원, 2금고인 농협으로부터 14억8000만원 등 무려 151억5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시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챙기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2곳뿐이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세입 처리 되는 출연금으로 제1금고 60억원, 2금고 5억원을 부담 지워 시금고는 한 해 동안 총 216억5000만원을 떠안았다. 인천시보다 예산규모가 큰 부산시는 지난 해 협력사업비 없이 출연금만으로 75억원, 대구시도 협력사업비 없이 출연금으로 53억40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국가권익위는 지난해 일부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관장 관심 사업 및 우호 단체를 지원하는 등 선심성 사업에 편성하고 있다고 보고, 금고지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행부도 올부터 금고와 관련한 모든 현금성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입 예산에 편성토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년도 중간부터 세입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들이 이 같이 막대한 부담에도 불구, 출연금과 협력사업비를 낸 것은 금고 경쟁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분야'에 10점을 배정하며 5점을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쓰게 유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인천FC 23억원, 시체육회 3억원, 아시아경기대회 후원 70억3000만원, 지역문화사업지원 15억원 등 각종 생색내기 사업에 뭉텅이로 돈을 쓰고 재해와 서민분야에서는 미소금융재단 출자 7억원을 빼면 몇 개 사업에 5억원 미만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는 1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금 등에 대해 금고 약정 만료일부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세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금고가 시를 거치지 않고 협력사업비를 인천FC와 시체육회 등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3-10-01 14:32:48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3일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다며 고발당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오 시장이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 대회’에서 참전 용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 조례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한 것은 선거법의 생색내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이 올해 5월11일로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아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09-10-13 13:36:08자영업자인 이모씨(48)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후 순간 당황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해소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데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추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내년 6월 말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입주시기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을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수요자들이 지난 2월 1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인 아파트를 계약하면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어서다. ■취득·등록세 75% 감면 기준 혼선 정부는 당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2%에서 50%씩 내려 각각 1%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여기에다 추가로 내년 6월까지 미분양을 살 때 50% 거래세를 더 내려주는 조례를 각각 통과시켰다. 지자체 입장에서 기존에 결정된 취득·등록세 인하 분까지 합치면 미분양 구입 때 거래세의 75%를 감면해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미분양을 샀다고 모두 75%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한 아파트에만 한정된다. 무조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당 기간 안에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 스피드뱅크(서울지역 미분양 집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 전체 미분양은 이달 현재 2만5319가구지만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곳은 1만24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가운데 39%만 거래세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전체 미분양의 32%만 내년 6월말까지 등기가 가능하다. ■세금 추가 감면 혜택 못받아 민원 늘 듯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 가운데 취득·등록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곳이 30% 수준에 머무는데 그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사실상 별로 없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일대 주요단지 중 상당수가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준공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는 준공시기가 한 두달 차이로 세금 추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건설사들이 공사를 서둘러서 앞당겨 준공할 경우엔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년 6월말 이전에 입주 예정인 곳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준공이 늦어질 경우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곳도 나올 수 있어 이들 미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미분양 대책으로 정부가 거래세 인하 대책을 내놨지만 해당 단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분양을 산다면 입주시기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2009-06-02 22:15:57자영업자인 이모씨(48)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후 순간 당황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해소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데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추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내년 6월 말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입주시기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업계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기준을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수요자들이 지난 2월 1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인 아파트를 계약하면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어서다. ■취득·등록세 75% 감면 기준 혼선 정부는 당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2%에서 50%씩 내려 각각 1%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여기에다 추가로 내년 6월까지 미분양을 살 때 50% 거래세를 더 내려주는 조례를 각각 통과시켰다. 지자체 입장에서 기존에 결정된 취득·등록세 인하 분까지 합치면 미분양 구입 때 거래세의 75%를 감면해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미분양을 샀다고 모두 75%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한 아파트에만 한정된다. 무조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해당 기간 안에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시, 스피드뱅크(서울지역 미분양 집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 전체 미분양은 이달 현재 2만5319가구지만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곳은 1만24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가운데 39%만 거래세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전체 미분양의 32%만 내년 6월말까지 등기가 가능하다. ■세금 추가 감면 혜택 못받아 민원 늘 듯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 가운데 취득·등록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곳이 30% 수준에 머무는데 그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사실상 별로 없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일대 주요단지 중 상당수가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준공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는 준공시기가 한 두달 차이로 세금 추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건설사들이 공사를 서둘러서 앞당겨 준공할 경우엔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년 6월말 이전에 입주 예정인 곳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준공이 늦어질 경우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곳도 나올 수 있어 이들 미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미분양 대책으로 정부가 거래세 인하 대책을 내놨지만 해당 단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분양을 산다면 입주시기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2009-06-02 17: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