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옥중에서 4·10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7.38%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 대표는 투표수 8만3480표 가운데 17.38%에 달하는 1만4292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1위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후보는 5만6267표(68.42%)를 얻어 승리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말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보석 요청이 기각되면서 부인 남영신 씨와 아들 송주환 씨 등 가족들이 송 대표를 대신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이에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유권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송 대표는 15% 이상 득표수를 얻어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한편 송 대표는 광주 8개 선거구 전체 현황과 대조하면 광산을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13.84%), 동구을 김성환 무소속 후보(16.16%), 서구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14.66%) 등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10:47:3219대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당선무효로 인해 반환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중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비용이 6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당선무효된 자로부터 징수받아야 하는 선거비용의 중 미반환금이 63억 76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경제적인 이유로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 3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며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사후에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은 약 4711억원이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약 892억원, 제6회 지방선거 약 2931억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약 888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19·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04명이고,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109억 5800만원이다. 귀책 사유별로는 후보자에 의한 당선무효가 87억 2400만원(91명), 배우자가 3억 5700만원(5명), 선거사무장 3억 8200만원(4명), 회계책임자 14억 9500만원(4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당선무효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 중 40억 4000만원(42명)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반환금의 57.8%가 미반환된 것이다. 특히 이 중 23명에 대한 23억 3600만원의 경우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에 준해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선거공영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보전금 미반환금이 징수가 완료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며 "특히 징수가 국세징수에 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0-15 16:22:04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도중 사퇴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시 이전에 반환 및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각종 이유를 들어 임기도중 자진사퇴하거나 당선무효형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해당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4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해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어왔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또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에 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정치인들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실시 원인을 제공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도중 사퇴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납부된 기탁금·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했던 선거관리경비 역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8-04 08:07:08범보수 대선후보들이 지지율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자릿수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이 같은 지지율로 본선에 올라간다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서는 비용 문제에 따르는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 후보당 최대 509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사용한 돈을 본선 득표율에 따라 추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를 얻으면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를 넘지 못한다면 사용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비용 498억원을 지출하고 45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받았다. 48.0% 득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84억원을 지출해 467억원을 보전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보수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기준인 10%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각각 2%와 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 외 범보수 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한국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조사 결과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당 전체 지지율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10% 안팎, 바른정당은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당의 최종 대선주자로 누가 결정되더라도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 득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정당이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가까스로 15%를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로 범보수 후보 진영은 울상이다. 가까스로 대선을 완주해도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후보 캠프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들의 바닥 지지율로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못하면 소속정당도 피해가 크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범보수 연대를 형성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의당과의 연대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선거비용 때문에 대선 완주를 고민하는 후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이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현실화 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발상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3-19 17:41:18범보수 대선후보들이 지지율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선거비용 보전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 자릿수 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이같은 지지율로 본선에 올라간다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서는 비용 문제에 따르는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 각 후보 당 최대 509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사용한 돈을 본선 득표율에 따라 추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를 얻으면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를 넘지 못한다면 사용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 비용 498억원을 지출하고 45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 받았다. 48.0% 득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84억원을 지출해 467억원을 보전 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보수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기준인 10%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각각 2%와 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 외 범보수 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한국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조사 결과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당 전체 지지율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10% 안팎, 바른정당은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당의 최종 대선주자로 누가 결정되더라도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 득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정당이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가까스로 15%를 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문제로 범보수 후보진영은 울상이다. 가까스로 대선을 완주해도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후보 캠프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들의 바닥 지지율로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못하면 소속정당도 피해가 크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범보수연대를 형성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의당과의 연대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 12%를 기록했다. 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선거비용 때문에 대선 완주를 고민하는 후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 뿐 아니라 당이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현실화 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발상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3-19 15:36:15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ㆍ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 892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50여 일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1025억원 가운데 133억원을 감액하고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은 183억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708억원을 각각 보전액으로 지급받았다. 개인별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2억3100만원으로 최다액을 보전받았고, 제주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최소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2-06-13 11:11:52선거 기간 방송연설에서 서면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 2 제2항 제3호가 평등권 등을 위반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위법행위의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조항의 내용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법사유라고 해도 일정한 정도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만을 보전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 선거공영제의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법 감정에 반한다는 점과 위법의 중대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세워 차등보전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재판관은 "서면신고 의무는 선거운동 자체와 별도로 부과된 별개 의무로서 방송연설 자체의 위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빠짐 없이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두려워한 사람들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막게 될 우려도 있어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됐으나 유효투표 총수의 28%를 득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하면 선거비용 100%를 보전해주고 10% 이상∼15% 미만일 경우 50%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2-03-06 17:44:36당선무효가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다 강한 환수조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ㆍ5회 지방선거와 17ㆍ18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과 후보자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194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13명만이 반환금을 납부해 반환율이 5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0억원에 이르는 반환 대상 금액 가운데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60여억원에 불과했다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 특히 임기가 완료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무효인 7명 중 1명이, 4회 지방선거의 당선무효인 86명 중 27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선거보전비용 반환율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미반환자 명단 공개 등의 방안을 통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1-09-15 10:11:51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수의 10%를 얻지 못해 낙선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22조의 2의 ‘지역구국회의원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은 정당하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필수적인만큼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특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김씨가 함께 제기한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중 지역국회의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때 이전 선거의 후보자 중 차순위 득표자를 승계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3위로 낙선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5-31 22:31:29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수의 10%를 얻지 못해 낙선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22조의 2의 ‘지역구국회의원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은 정당하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필수적인만큼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특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김씨가 함께 제기한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중 지역국회의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때 이전 선거의 후보자 중 차순위 득표자를 승계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3위로 낙선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5-31 17: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