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임대료 선납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건물분양택이 가격 면에서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자가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전세사기 문제의 일부 해법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봤을 때 수요 역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매제한 이내 시세차익 일부 인정·전매제한 이후 사인간 거래 허용과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임대료를 월납·선납 중 선택하거나 분양가 자율결정 등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에 징수하는 토지임대료를 시장 토지임대료와 근접한 수준으로 설정해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징수와 시장 임대료 간의 차이가 크다면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 사인 간 전매를 금지하거나 공공기관에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 환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덕강일3단지 59㎡를 기준으로 2년마다 3%의 토지임대료 상승을 가정해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최초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성원가 기준 주거비는 월 40만원을 40년 동안 낼 경우 2억3000만원, 선납 할인 시 1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정가 기준으로는 월 80만원을 40년 동안 낼 경우 5억3000만원, 선납 할인 시 2억4000만원이었다. 성 연구원은 "다만 선납제는 SH공사 입장에서 향후 증가할 수 있는 임대료의 현실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 약정 개념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토지사용료 차등 회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5-26 17:15:07[파이낸셜뉴스] #1. A씨(남, 70대)는 지난해 7월 치과에 임플란트 10개와 식립을 위해 1100만원을 납부한 후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았다. 지난 1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A씨가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선납한 임플란트 치료비의 잔액 반환을 요구했다. 치과는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30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 B씨(여, 30대)는 지난해 9월 다이어트패키지(지방분해시술 9회, 약물치료, 제품 제공 등)를 484만원에 구매했다. B씨는 지방분해시술 4회, 약물 처방 과정에서 △멍 △가려움 등의 증상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미 이행된 4회 시술비의 정가로 계산하면 환급해줄 돈이 안남았다며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3. C씨(여, 50대)는 지난해 10월 성형수술을 위해 500만원을 냈는데, 2주 뒤 수술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취소를 결정했다. C씨가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의료기관은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피부과 관련 분쟁 가장 많아 '주의'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병·의원에 진료비를 먼저 냈지만 계약해지 시 잔액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기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을 미끼로 진료비 및 계약금을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에 달한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관련 분쟁이 전체의 35%로 가장 많다.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은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설명한다. 의료계약의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4-19 17:48:5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선납하면 보통 30만∼50만원 규모인 자동차세의 9%인 3만∼5만원 가량을 되돌려받는 효과를 본다. 차가 2대면 8만원 안팎을 아끼는 셈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신청한 뒤 신용카드나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양도(말소)일 이후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선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13 16:30:37【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에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29만1735대의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선납신청한 모든 납세자 3만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11일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선납하시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11 11:45:41최근 입주를 마친 송파 헬리오시티가 미지급된 이주비 선납 이자 256억원을 두고 입주민과 재건축 조합, 시공사 간의 내홍이 심해지고 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이주비 대출에 따른 미래 발생 이자를 공사 분담금에 포함해 선납하는 특수한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선납으로 이주비 납부를 완료했거나 실제보다 이자를 더 낸 입주민들이 현재 이자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공사가 잔급 미납과 상가 일반분양 지연을 이유로 256억원의 이자를 미지급하고 있어 입주민,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주비 이자 먼저 내 공사금 충당 19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에 미지급 이주비 이자 정산금 256억2345만원을 청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조합 집행부가 기본 이주비를 1억8000만원으로 계산하고 공사기간을 40개월로 설정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보다 넉넉한 자금을 분담금으로 받아 공사비로 납부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입주 완료 1달이 된 지난 5월 1일까지 과잉 납부된 선납이자 미지급금 256억원의 정산을 시공사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헬리오시티는 과거 분양설계 당시 입주 이자비 선지급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분양을 진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주비 이자가 미지급 돼 공사가 지연되는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사 분담금에 미래에 발생할 이자를 미리 추정해서 받은 것이다. 당시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식을 의결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지만, 시공사는 안정적인 공사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주비를 다 갚아 이자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거나 이자를 더 낸 입주민의 경우 추후 정산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4월 말까지 미리 낸 이자를 정산해서 돌려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입주민들은 이주비 추정 이자를 약 6회에 걸쳐 납부했다. 현재 이주비 선납 및 정산금을 받아야 될 가구수는 6500가구 내외로 추정된다. 돌려받을 금액이 가구당 평균 393만원이다. 이주비를 조기 납부한 일부 가구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4월 말 이자정산작업을 완료하고 합동시공단에 공문을 발송해 정산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시공단은 도급계약서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분담금은 공사비에 충당돼야 하나 입주예정자의 잔금미납, 상가 일반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이주비이자 차액을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입주민-조합-시공사 3자 갈등 조합 측은 시공사 측에 "이주비 이자 환급을 요청했다"며 할일은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자 환급을 해야할 시공사는 "잔금미납, 상가 일반분양 지연으로 환급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이자 미지급도 옳지 않고, 조합 집행부도 무능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납이자 환급이 지연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은 내부 커뮤니티 등에 불만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지난 15일 헬리오시티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인별 입주와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선납이자와 공사비를 연계시키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집행부의 월급을 집행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핑계를 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시공단 측은 상가일반분양 일정이라도 확정되면 이자 환급금 지급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존 조합이 아닌 비대위 소속 입주민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으로 이달 3일 예정이던 상가책임분양업체 선정이 무산된 상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민기 기자
2019-05-16 15:55:43【천안=김원준 기자】충남 천안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천안시 등록차량의 약 31%에 달하는 9만5600여대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지역에서 올해 연납(선납)으로 납부 처리한 자동차세액은 270억8600만원으로, 지난해 8만4300여대, 238억3300만원과 대비해 1만1300여대 32억5300만원(13%)이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로서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으로 유용하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를 신청한 뒤 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으며,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병옥 천안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는 납세자에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절세효과를, 시에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고 체납액을 사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구청 세무과·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02-12 09:59:28【청주=조석장 기자】 충청북도는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3000cc 차량의 경우 연납시 7만8000원, 2000cc 차량의 경우는 5만2000원의 실질적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해당 시군에 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 82만 8000대의 34.5%인 28만 6천대의 납세의무자(차주)가 선납해 514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도민들은 총 51억 4천만원의 절세혜택을 보았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1-07 18:25:27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료(5500원)를 한번만 내면 평생 추가 요금없이 쓸 수 있는 스마트홈 선납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납요금제는 플러그, 스위치, 가스차단기, 열림감지센서, 브릿지 등 5종의 스마트홈 기기를 구매할 때 서비스 이용료 5500원을 한번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 스마트플러그는 기기값이 2만8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인데, 가입자는 기기값과 서비스 이용료 5500원을 합친 총 3만3500원을 초기에 내면 이후에는 추가 비용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기값은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가 5만5000원, 창문이나 현관문 등의 개폐를 알 수 있는 열림감지센서가 2만8000원, 가스차단기가 6만9000원, 각 기기를 집안 와이파이(Wi-Fi)와 연동할 수 있게 하는 브릿지가 4만원이다. 단 소비자가 직접 기기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기기당 설치비 1만6500원을 내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존 스마트홈 요금제도 그대로 유지한다. 기기수에 관계없이 월 이용료을 내는 '스마트홈 언리미티드(Unlimited)와 기기당 월 이용료를 내는 '스마트홈 원(One)' 등이다. 스마트홈 언리미티드는 3년 약정으로 했을 때 월 이용료가 9900원(부가세 포함), 스마트홈 원은 1100원이다. 이설영 기자
2016-10-24 17:26:41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는 MINI 최초의 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SAV)인 MINI 컨트리맨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ALL 4 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차 구매에 따른 선납금, 이자율, 주유비 및 사고에 의한 차량 파손 걱정을 최소화한 이번 캠페인은 MINI 컨트리맨 구매 시, 선납금이 없으면서도 무이자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1년치 주유권(최대 200만원 지원)까지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객 과실이 50%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구입한 차량 가격의 30% 이상인 차대차 사고 발생 시 동종의 신차로 교환해 주는 신차교환 프로그램까지 적용된다. 단, 차량에 대한 보상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그리고 차량 별 1회로 제한된다. 또한, MINI 컨트리맨을 월납입금 40만원 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MINI 쿠퍼 D 컨트리맨 ALL 4의 경우, 월 48만2000원(차량가격 4360 만원, 선납금 30%, 60개월 무이자 할부, 통합취득세 및 자동차세 불포함)에 소유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MINI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mini.co.kr) 및 MINI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6-10-18 11:54:27국방부가 지난 5년간 고지서가 발부되지도 않은 전기요금 약 34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와 각 군 예하 부대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집행한 전기요금이 총 3380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미리 낸 것이다. 이는 실제 집행 요인이 있는 시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규정된 현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군이 전기요금을 선 집행한 것은 예산의 조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중 39억5900만원은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국방부가 한전에 갖가지 이유로 지급한 전기요금 위약금과 연체금이 10억91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군의 전기요금 집행 업무에 대한 국방부의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9-18 16: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