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업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 수수료 선사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 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휴게실 등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 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선원법 개정을 통해 여권 대리 보관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으로 무작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에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들의 고충 신고가 많이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불시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6 11:27:4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선원은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연3회)를 운영해 해양대, 해사고 및 관련 협회의 인권 교육, 상담, 현장검사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내용은 선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선내 프라이버시, 다문화, 성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수강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교육 시행을 통해 선원과 관련 업계의 인권 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1-04 13:22:17[파이낸셜뉴스]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노사·학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모인 '선원인권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해양대는 선원인권포럼이 지난 11일 해사 대학 신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해양대 등 해운산업 관련 학자들과 해운회사·해운노조·법무법인 등 26개 단체 관계자가 모여 발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포럼은 정책·법률·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선원 인권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정책 등을 연구하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선원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과 선원 인권 향상을 위해 강연·세미나· 토론회 등을 한다. 또 선원 인권 전문위원회, 인권침해 사례 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창립을 계기로 선원 인권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10일 KMOU 인권센터와 함께 한국해양대 주요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공동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초대 의장에는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5-16 14:45:28[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만6775명으로 전체 선원의 44%를 차지한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대부분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고 고용돼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20톤(t) 이상 연근해어선 선원모집 광고에는 '선원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하고, 이탈보증금 포함 송출비용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0t 이상 연근해어선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받는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와 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를 비롯해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송출비용, 임금체불, 신분증 압수를 비롯해 숙소를 섬에 두거나 외출 금지 등 고립·통제방식을 볼 때 이들이 강제노동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인권교육·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30 18:06: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가 오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14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급 갈취 △관할청으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을 벌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부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5-14 16:44:13【파이낸셜뉴스 김제부안=김도우 기자】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김제·부안)이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된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강한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다.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원들의 인권 보호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개선으로 선내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선원들의 인권 문제 및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보장 한계 등으로 선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고, 유사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1-12 13:13:06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20건(22명·29%)이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은 당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32명), 2019년 36건(28명), 2020년 8월까지 16건(16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 8월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통영선적 통발어선(78t, 승선원 11명) 베트남 선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선원은 2만6331명으로 2015년 2만4624명보다 1707명 증가하고,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6년 16.3%, 2018년 17.2%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내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동안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부 기자
2020-10-11 18:06:01【파이낸셜뉴스 부산】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20건(22명·29%)이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은 당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32명), 2019년 36건(28명), 2020년 8월까지 16건(16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 8월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통영선적 통발어선(78t, 승선원 11명) 베트남 선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선원은 2만 6331명으로 2015년 2만 4624명보다 1707명 증가하고,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6년 16.3%, 2018년 17.2%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내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동안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정부는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10-11 12:26:33해양경찰이 ‘뱃일이 서툴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바다에서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이들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90명을 검거했다고 21일밝혔다.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국의 한 항구에서 1등 항해사 이모씨(41)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급 선원을 때렸다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어선 선장 이모씨(57)는 6월 17일 정박 중인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선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1등 항해사가 컨테이너 운반선의 창고에서 4~5월 수차례에 걸쳐 하급선원의 신체 주요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인권침해 행위도 있었다. 해양경찰은 1등 항해사 윤모씨(32)에 대해서도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어선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장애를 입은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실습선원을 폭행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인권침해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할 경우 해양경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21 11:18:45승선 실습에 나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과 관계기관, 해양 관련 학교 교원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해양수산부, 병무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9곳과 한국·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 충남해양고 등 해양 관련 고등·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사가 실습선원 4명을 공구로 수차례 때리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강요하는 사건 등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일부 해운업체 등에서 인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일~7월 12일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습선원 등에 대한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5-15 16: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