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김모씨는 해당업체 직원의 '은행 동행'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은행을 나온 뒤 그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그후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금금액 전체와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처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수취하고 나서 다시 대부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 상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다. 선이자를 내면 추후 갚을 금액은 선이자를 뺀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이자임에도,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체에 내면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단이나 홍보물에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로고를 인쇄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 시민단체와 연계해 업무를 추진한다. 피해 신고는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 하면 된다. 시는 또 대부업체 감독기관인 시·도가 불법사금융을 적발하기도 쉽고 전문성도 갖춰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생경제과 정광현 과장은 "시는 올해를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득이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등록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하며,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반드시 거래 증거를 남겨야 한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03-23 15:02:51지난 4월 일부 전업계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신설한데 이어 은행계 카드사들 역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적용중이거나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은행권이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딩뱅크 국민은행은 오는 9월1일부터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신설,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기존 수수료 외에 이용금액의 0.4%를 취급 수수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역시 일반 고객의 경우 연 24.7%에서 24.95%로, 특별 고객은 연 12%에서 12.50%로 올려 적용한다.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은 이미 지난달 초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도입, 이용금액의 0.4%를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고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상황을 지켜본 후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계 카드사들이 일제히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고객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하루동안 빌릴 경우, 현재는 고객등급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 300∼600원(현금서비스 하루분에 대한 수수료율 약 0.3∼0.6% 적용)만 지급하면 되지만,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가 신설되면 하루에 4000원 가량의 ‘선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이 예상밖으로 부진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2003-08-19 09:58:02[파이낸셜뉴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두 달 간 직전 같은 기간 대비 피해신고·상담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만큼 피해구제 방법 관련 문의가 대폭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3652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이전 2개월(2744건) 대비 33.1% 늘어난 수치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역시 668명으로 같은 기간(545명) 대비 2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은 507명으로 역시 같은 기간(368명)보다 37.8% 많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제 문의가 들어온 내용 중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추려 안내했다. 불법사융금업자가 전화나 SNS로 계속 연락할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외 해당 업자 전화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라인 계정을 이용중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피해구제→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최근 채무자가 금전대부 과정에서 차용증(대부계약서)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계약서를 낭독하는 영상 등을 담보로 요구하고 추심 과정에서 블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를 게시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게시물이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등에 URL 주소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게시물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돈을 갚았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이었다면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거래라면 이자 약정이 무효다. 이에 따라 상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갚았어도 반환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반환뿐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 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부계약을 맺을 때는 모든 과정상 행위가 추후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보해놔야 한다. 차용증뿐 아니라 SNS 메시지,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 계약 당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않겠다고 동의했어도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타인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모두 불법인 만큼 특약에 동의했어도 법률에 위반되므로 이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이라고 해도 1년 환산 수치를 계산해봐야 한다. 연 이자율 60%가 넘으면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한다. 특히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 금액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10-02 14:52:15
"중도상환수수료,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 안 돼"…대법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만기 전에 빚을 상환할 때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분양사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19년 B사로부터 68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사는 대출금 68억원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원만 A사에 지급했다. A사는 12개월 전 68억원을 모두 상환했고,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2800여만원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했으므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는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2심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이자율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9-18 17:05:31
"한달 안에 빌린 돈 갚을게"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은 지난 6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뒤 261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며 속이고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냉동창고 임차보증금과 노래방 임차보증금 각각 3000만원, 회사 소유 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현금보관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인감증명서와 부동산월세계약서와 함께 제출했지만, 냉동창고 보증금은 미납 월세로 존재하지 않았고 차량 한 대는 이미 처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담보물도 수억원대 채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용으로 처분될 예정이었다. A씨는 약정기한 내에 B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액과 일부 변제 금액,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8-13 14:55:54
"반드시 갚겠다"더니...3000만원 떼먹은 4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선이자를 떼고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5일경 선이자를 공제한 261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냉동창고와 노래방 임차보증금 각 3000만원, 회사 소유 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현금보관증과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은 월세가 미납돼 남아있지 않았고 차량 일부는 이미 처분돼 있었다. 나머지 담보물은 수억원 규모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편취액과 일부 변제 금액, 확정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04 14:34:35국민의힘이 16일 TK(대구·경북) 출신의 3선이자 '정책통'인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된 가운데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열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일단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첫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추경 편성이 시급한 만큼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여야간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식' 추경 편성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별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이란 원칙아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신임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석인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선임이 급하다 해서 의장께 이번 주 목요일(1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만나 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 역할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민주당이 그 관행을 많이 파괴해 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 집권 여당과 논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법사위원장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 '코스피 5000'을 공약할 만큼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명분싸움도 예상된다. 이미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전자주주총회 명시적 허용 등 기존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는 전형적인 기업옥죄기 법안으로 '기업을 겨냥한 악질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면 배임죄가 상례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한지, 또 경제와 미래를 살리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16 18:46:13
김병기·송언석 與野 원내지도부 구성 일단락..상법개정안·법사위원장 등 쟁점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TK(대구·경북) 출신의 3선이자 '정책통'인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된 가운데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열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일단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첫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추경 편성이 시급한 만큼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여야간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식' 추경 편성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별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이란 원칙아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신임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석인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선임이 급하다 해서 의장께 이번 주 목요일(1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만나 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 역할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민주당이 그 관행을 많이 파괴해 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 집권 여당과 논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법사위원장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 ‘코스피 5000’을 공약할 만큼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명분싸움도 예상된다. 이미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전자주주총회 명시적 허용 등 기존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는 전형적인 기업옥죄기 법안으로 '기업을 겨냥한 악질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면 배임죄가 상례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한지, 또 경제와 미래를 살리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내각 구성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16 16:54:48
필리조선소 찾은 美 의원 "한화와 협력 필수적"
[파이낸셜뉴스]미국 조선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선박법'을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한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 해군 함정뿐 아니라 상선 건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협력 범위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 켈리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메리 게이 스캔론 하원의원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화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켈리 의원은 지난 118대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발의를 주도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단 2%만이 미국 선적 상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10년 내 전략상선단을 250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선박 건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의회 종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켈리 의원은 직접 안전모를 착용하고 제작 공정을 점검하며,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 단순한 해군 함정 건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선 건조 및 공급망 형성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 특히 한화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 상선 건조 역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의 조선업은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켈리 의원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 5척 중 하나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를 둘러보기도 했다. 첨단 건조 관리 방식인 VCM 모델 설명을 들으며 관심도 나타냈다. 해당 선박은 올해 말 미국 해양대학교에 인도될 예정으로, 훈련선이자, 연방 비상 대응을 위한 핵심 선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화 필리 조선소의 교육 센터에서 견습생과 교육 담당자들과 만나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켈리 의원은 “미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이라며 “필리 조선소가 그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2-20 08:53:19
여성 채무자 나체사진 촬영…'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와 배달대행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쳤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했다. 이어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고자 채무자들 체크카드 및 가족 인적사항 등을 받아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채무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 묻어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식으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을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50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1 08: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