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개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약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앱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적인 행위로 성관계 동의를 강요하게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앱을 통한 성관계 동의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상 성관계 동의 앱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간과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전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1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10년 새 62.6% 증가했다. 죄목별로 따지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3년 949건에서 2022년 215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법원 1심에서 강간·추행죄로 재판 중인 사건은 2013년 4317건에서 2022년 6537건으로 51.4% 증가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목적의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를 개발했지만 상대방이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몇달 간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21:31:11[파이낸셜뉴스] 남자아이돌 그룹의 래퍼가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20여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 A씨의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추가 불법촬영 4건도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9월 12일 최씨를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 2019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수 활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그룹은 2020년부터 활동이 없어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2 15:21:31[파이낸셜뉴스] 게임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B양과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한 차례 더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시로 향했다. 이때 이 사실을 알아차린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가족을 통해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양과)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또 A씨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한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돼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7 08:29:05[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 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법정 구속됐다. 16세 미만 미성년자 6차례 성폭행.. 징역 3년6개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교복을 짧게 입고 오라'는 말들은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로 본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징역 4년 앞서 지난달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C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걱정 말고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C양에게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유인해 경기 의정부의 한 역 앞에서 C양을 만나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C양을 세 차례 간음하고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도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 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할 경우 동의 의사가 있었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6 07:23:09[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해당 앱은 일본에서 강간죄 명칭이 ‘비동의성교죄’로 바뀌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받고 있으나,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성적 동의서 종이에 날인하는 불편함 없애는 앱" 홍보 해당 앱 이름은 키로쿠(キロク)이며,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이 QR코드는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해당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앱 출시를 앞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성범죄자가 해당 앱을 활용해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발사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 동의시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올해 안으로 연기했다. 개발사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술 취해 동의 버튼 누르면 구제 못받나" 우려 목소리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 누리꾼들 대다수 역시 우려 섞인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일본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들이 강박 등을 통해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100% 구제할 수 있는 앱은 아니다” “술 취하거나 수면제를 먹여 원치 않는데도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앱으로 어떻게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앱은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앱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이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거짓말 탐지기 기능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징역 5년' 한편 일본은 지난달 13일부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일본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본은 성범죄에 미온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 이후 이처럼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졌다. 피해를 당한 후 바로 고소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9 13:54:34[파이낸셜뉴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모 경장(32)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 촬영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장은 수년 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0여명과의 만남을 보조배터리형 캠코더 등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순경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24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 경위는 지난달 초 노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위해 이동한 모텔에서 단속반에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현재 B 경위는 대기발령 상태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직 경찰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면서 조직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신뢰도 추락을 부르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 수뇌부에서는 관련 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경찰 성비위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성비위 등 경찰관의 잇따른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요 의무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비위 행위자는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주문했다.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해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법집회 대응 등 공공질서 확립방안도 논의됐다.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불법 집회·시위는 현장 해산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이은 집회관리로 근무강도가 높은 기동부대에게는 효율적 경력운용과 함께 △장비지원 △포상 확대 등 사기진작책도 부여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에 눈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26 10:38:47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홍집 기자
2022-11-22 18:20:03[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22 10:18:29[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하여 10월 5일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16 09:34:24[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는 '인터넷 채팅 위험'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에서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여성가족부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에서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였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0.1%) 순이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가족 및 친척(21.9%),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이 높았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를 차지했다. 한편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줄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3-23 18: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