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돼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의 병원에 찾아가 수술 이력을 밝히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보형물 삽입 수술 진행 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자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급히 A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는 95%가 가로 절단돼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이전의 보형물 삽입으로 인해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두 차례 받은 수술로 인해 이미 인공 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가 심하게 유착돼 있어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3만 여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0 06:29:18“성기확대 수술은 비과세하고,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는게 남녀차별 아니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용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을 이렇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만약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를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며“아니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추녀세’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재미있는 것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확인한 것인데 남성 성기 확대는 과세 안 한다. 그런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을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남녀차별 아니냐”며 “사실 남성성기는 의료상으로 보면 크게 관계없이 성생활 할 수 있지만 여성의 가슴은 평소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 콤플렉스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장이 쭉 남성이라서 남녀 차별하는지 성별 불평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제개편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면서“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에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10-07 17:28:00[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불법 성기확대 시술을 받은 남성이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신체 부위에 '액체 실리콘(실리콘 오일)'을 주입하는 주사를 맞았는데, 이 시술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및 독일 빌트 등 외신은 최근 독일 중부 헤센주에서 30대 남성(32)이 지난 2019년 불법 성기확대 시술을 받은 직후 발생한 혈액 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시술을 받기 위해 차로 약 2시간가량 소요되는 거리(200km·헤센주~졸링겐)를 횡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병원에서 실리콘 오일 등을 성기 및 음낭에 주입하는 '실리콘 주사'를 맞았다. 수술을 마친 그는 자택에 돌아온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증상은 점점 악화돼 기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수개월간 부작용으로 고통받다가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독일 헤센주 검찰은 "주사로 주입한 실리콘 오일이 불행하게도 혈류에 흘러들어갔다. 결국 체내 감염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성에게 불법 시술을 감행한 토벤 K(46·남)를 체포해 기소했다. 현재 토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메일은 "이번 사건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남성 중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며 "이론적으론 이 주사가 성기의 크기와 두께를 키우는 것은 맞지만, 심각한 염증과 체내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성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및 해외에서는 성기확대 시술로 바세린 및 파라핀 등이 주입되기도 한다. 이중 바세린의 경우 고체 상태의 바세린에 열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든 뒤 성기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바세린 및 파라핀을 성기에 주입하게 되면 성기 주변 혈관과 림프관을 차단해 성기 및 회음부를 괴사 시키는 원인이 된다. 귀두 및 백막에 침습해 성기능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바세린의 경우 성기 뿌리나 음낭으로 이동하게 되면 되레 성기 길이가 단축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때문에 성기확대 시술은 확실하고 분명한 의료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2 07:05:53[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을 닮고 싶어 성형수술을 20번 넘게 받은 영국인 인플루언서 올리 런던(32)이 성기 축소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벽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그는 "한국인의 평균 성기 크기가 3.5인치(약 8.9㎝)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런던은 지난달 29일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한국인들이)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단지 100%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런던은 태국에서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태국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저렴하다"면서 "태국은 많은 성전환 수술 경험이 있는 나라"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성기 확대 수술을 하기에 내 계획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얼굴 전체가 한국인이 되기 위해 (수술 등)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런던은 2015년부터 눈, 코, 턱 등 20차례 넘게 성형 수술을 받았다. 또 일정 기간마다 보톡스, 필러, 피부 미백 주사도 맞는다. 수술과 시술 비용으로는 25만달러(약 3억원)가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비용을 소셜미디어로 번 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런던은 "한국에서는 하얀 피부가 완벽함이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며 "나도 한국인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매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는 "10년 후에는 서울 강남에서 치와와와 함께 살고 싶다"며 "성공한 가수가 돼서 TV진행자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종전환(transracial)'을 선언한 런던은 지난해 7월 itv 'This Morning' 방송에 출연해 "9년 전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한국 문화와 BTS 방탄소년단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진정한 고향이라 느꼈다"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국과의 인연을 밝혔다. 런던은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역의 의무도 기꺼이 받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03 07:52:57[파이낸셜뉴스] 국회서 수술실CCTV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폐쇄적 공간에 대한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어린이집,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녹음이나 CCTV를 통한 공적 감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술실에 CCTV를 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실에선 의식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범죄가 잇따르는 형편이다. 64개월 간 드러난 유령수술만 112건에 이르며, 성폭행이나 추행 등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다. 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환자 성기를 만진 인턴의사에게 고작 정직 3개월 처분만 하고 고발하지도 않았던 서울아산병원 사례는 의료계가 최소한의 자정능력조차 잃었다는 방증이다. <본지 6월 17일. ‘[단독] 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女환자 성기 만진 의사··· 시민단체가 고발’ 참조> 수술실CCTV 불허 서울시, 공사장엔 왜? 26일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수술실CCTV와 같은 취지의 공적 감시수단이 사회 전 분야에 범죄예방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관계인 요청 시 녹음·속기제도를 운영 중인 법원에선 아예 제도를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고, 노동위를 비롯한 각종 준 사법기관 심리에선 녹음이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뒤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엔 CCTV로 공사장 내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내 민간 공사현장 상황을 24시간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공사장 내 CCTV 설치는 일부 제도화돼 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2019년 12월에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엔 24시간 녹화되는 CCTV를 공사장 내 4대 이상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 시의 이번 대책은 CCTV 영상을 비롯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안전문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의 이번 정책은 최근 국회 제일 현안으로 떠오른 수술실CCTV 문제와 관련해 눈길을 끈다. 민간공사장 내 CCTV 설치와 운용, 녹화본 제출 등을 의무화한 것이 수술실CCTV법과 취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실CCTV법이 마취돼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란 점에서 공사장 내 CCTV 설치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놀라운 점은 오 시장이 수술실CCTV 설치엔 부정적 입장이란 점이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수술실CCTV 입법운동을 주도해온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후보 전원에게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다는 방안을 공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 시장 캠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전라북도 공공의료원에선 운영 중인 수술실CCTV를 서울시 공공의료원 환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법원도 속기·녹음 확대, "판사 태도 바뀐다" 공개재판이 원칙인 법원에서도 재판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 및 무례한 일부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 1995년 도입된 속기·녹음 제도로, 원고와 피고, 피고인 등 재판당사자 누구든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은 재판부가 속기와 녹음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선 관계자 요청을 요건으로 하는 속기·녹음 제도를 요청 없이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엔 재판을 영상으로 찍어 기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당시 직능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반대입장을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안은 끝내 폐기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유출 우려와 비용부담, 소극적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수술실CCTV법에 반대하는 현 상황과 유사점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속기와 녹음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속기와 녹음이 이뤄질 경우 판사가 재판 관계자를 존중하고 보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모든 판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며 “(속기·녹음은) 부적절한 언행을 막아내는 데에 유효적절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외에도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 그밖에 각종 심판위원회 등 아예 속기와 녹음을 의무화한 곳도 상당수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효과 뚜렷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례는 수술실CCTV 설치에도 긍정적 전례가 되어줄 수 있다. 거듭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2015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올해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경찰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학대피해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기도 했다. <본지 1월 20일. ‘[단독] 아동학대 신고했는데 “CCTV 보려면 1억 들어”’ 참조> 제도 도입 초기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감시란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제도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은 반면, CCTV를 근거로 해결할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 상당해 유의미한 제도개선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다만 의협에선 어린이집CCTV 설치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난 점을 들어 수술실CCTV 설치 뒤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어린이집의 경우 오히려 제도 시행 이후 원내 아동폭행은 2017년 776건, 2019년 1371건으로 증가추세”라며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폭행하는 사례도 현재 나와 있듯이 CCTV가 만능이 아니란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이 “알지 못한 사실을 이제는 발견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아마 환자들도 지금까지 몰랐던 걸 이렇게(수술실CCTV를 다는 걸 통해) 발견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이어 “이런 주장은 상당히 옳지 않다”며 “환자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이사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한다”고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의식 고양 따라 공적 감시도 확대 법정과 준사법기관 심판정, 민간공사장과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CCTV와 녹음 등 폐쇄성을 완화하고 공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분명하다. 방범목적 등의 일반 CCTV와 개인용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확대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 공적 감시의 효용이 부작용을 압도한다는 인식도 시민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CCTV가 없는 가운데 적발된 112건의 유령수술 사건(무자격자가 700건이 넘는 대리수술을 한 사례가 1건으로 포함되는 등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에서 보듯 CCTV를 설치할 경우 불거지는 사건이 적잖을 듯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에서 논의 이전까지 선제적 대처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술실CCTV 설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지적이다. 수술실CCTV 설치를 주장하며 국회 앞 1인시위를 진행 중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수술실CCTV를 포함한 환자보호3법은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고육책이 될 것”이라며 “90%에 달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는 책임지고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김성호 기자
2021-06-26 16:28:42태국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청년들 사이에 미모의 여성이 포착됐다. 태국 카오솟 신문 등의 3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인기모델 나디아 파타(21). 빼어난 몸매와 미모를 자랑하는 그녀가 뜬금없이 입대 신체검사장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이다. 나디아는 얼마전 태국의 트랜스젠더 미인대회 '미스 미모사'에 출전에 우승한 뒤 패션과 광고모델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나디아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남자'인 상태. 국가의 부름을 피하지 못한 그는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경우 1~3형으로 유형을 분류해 1·2형만 징집 대상이 된다. 1형은 외형상 전형적인 남성, 2형은 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남성, 3형은 성기제거 수술을 받은 완전한 여성이다. 이날 나디아는 3형으로 인정받아 군 면제를 받았다.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태국은 21세 남성이면 누구나 징집 대상이다. 하지만 충원 방식이 독특하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입대자를 결정한다. 징집 대상 인원이 군대가 요구하는 복무자의 3배가 넘기 때문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4-07 11:04:18소위 이쁜이 수술로 알려진 여성 질성형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남성의 음경 확대 수술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뒤따른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8일(현지시간) 성형외과 의사 니투 너도시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성형수술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너도시 박사는 여성의 질성형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어오름, 신경마비 등 고통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그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필러를 주입해서 '젊은 질'을 만들기 원한다"면서 "그들의 질은 축 쳐지지도 않았고 헐거운 상태도 아니었지만 단순히 미용적인 관리를 위해 필러 놔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필러나 보톡스로 사람들은 10년은 더 어려보이는 얼굴과 손을 만들기 원한다. 이같은 시술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특히 질성형의 경우 출혈, 신경마비 등을 가져오고 성감대가 손실될 수도 있다.부가적인 위험으로는 클리토리스 주변 혈관과 신경들을 잘못 건드리면 음순과 요도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필러를 주입하면 질은 좀더 이뻐질 수 있지만 이는 영구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너도시 박사는 "자연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미용을 위한 치료는 항상 거절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태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는데는 아무 문제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연하의 남성과 연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같은 미용 질 성형 요구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의 성기 사이즈를 크게하는 음경확대술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음경확대술은 인대를 자르고 지방을 주입한다. 이같은 음경확대술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주입의 경우 덩어리가 생길 수 있고 지방의 비율이 다르게 분포되서 매우 비대칭적으로 비뚤게 보일수 있다"고 말했다.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5-06-09 10:13:3738년 만에 찾아온 가장 빠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름휴가 때문에 그 동안 미뤄왔던 남성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남성수술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비뇨기과에는 수술예약이 몰리고 있다. 경기불황 속에서도 부담스러운 수술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남성수술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요즘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간단하게 주사한방으로 해결한다. 코를 세우거나 주름, 각진턱 등 이른바 쁘띠성형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여성의 자존심까지 채워준다는 것이다. 쁘띠성형 처럼 빠르고 간단한 시술 방법이 비뇨기과분야에도 활용되어 남성의 고민도 주사한방으로 해결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는다. 바로 ‘3S내시경적 남성수술’이다. 최근 미국에서 특허 받은 ‘3S내시경적 남성수술’은 조루증은 물론 발기부전, 성기확대까지 복합적인 시술이 가능해 졌다. 0.5㎝ 정도의 작은 절개부위를 통하여 진피조직과 프리미엄급 지방조직 그리고 성장인자를 추출하여 적절히 배합해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후 흉터나 염증 등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체내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시술인 만큼 이물감 없는 자연스러운 성기확대가 가능하다. 생착률을 극대화시킨 시술이라 줄어들지 않고 거의 평생토록 유지된다. ‘3S내시경적 음경확대술’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no Scar), 시술시간이 짧고 시술 후 한번의 내원으로 치료가 끝나고(Simple), 부작용 없이 안전한(Safe) 시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S내시경적 음경확대술’은 남성수술전문 퍼스트비뇨기과 김재영원장이 개발하여 이미 미국 특허를 획득해 대한민국 남성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세계에 입증한 바 있다. 한편 퍼스트비뇨기과에서는 고객 만족 평생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첫 번째는 17년간 음경확대 시술을 수천 건 이상 직접 집도한 비뇨기과전문의 김재영 원장이 모든 남성수술을 직접 집도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평생보장 책임시술제이다. 비뇨기과 최초로 고객만족을 위한 책임 시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보장이다. 의료진과 병원직원을 모두 남성으로 구성하였고 개인별 대기실을 운영해 상담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2014-08-22 08:58:41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형 보형물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의료기기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부 의사들은 이들로부터 해당 제품을 저가해 구입,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름제거 등을 시술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중국에서 성형 보형물을 몰래 들여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이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물품을 넘겨받아 환자에게 시술한 혐의로 최모씨(45) 등 의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된 PAAG(Poly Acryl Amide Gel) 성분의 'Royamid' 성형보형물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 국내에 유통시켜 5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8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을 저가에 구입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름제거, 함몰부 치료, 성기확대 등 성형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AG 성분의 해당 제품은 약 6개월이면 피부 속에서 자연 분해돼 성형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필러 주사제와 달리 5년 이상 분해되지 않아 국내 성형외과 업계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분 특성상 미세한 입자가 세포에 스며들면 제거하기 힘들어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2006년 중국에서도 생산·판매·사용을 금지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 2005년 10월 코와 볼, 이마 등에 PAAG 시술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 김모씨(28·여)는 4년 뒤 콧대가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지만 제거 수술로도 완치가 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밀수입된 PAAG 성분 제품 1000여개와 병의원 판매장부 258개를 압수,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며 이를 시술한 전국 성형외과·피부과·비뇨기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1-12-08 17:08:22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 보형물을 몰래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의료기기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일부 의사들은 이들로부터 해당 제품을 저가해 구입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름제거, 주름제거 등 시술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중국에서 성형 보형물을 몰래 들여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이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물품을 넘겨받아 환자에게 시술한 혐의로 최모씨(45) 등 의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된 PAAG(Poly Acryl Amide Gel) 성분의 ‘Royamid’ 성형보형물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 국내에 유통시켜 5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부ㆍ비뇨기과 전문의 8명은 식품의약안전청에 품목ㆍ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을, 저가에 구입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름제거, 함몰부 치료, 성기확대 등 성형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AG 성분의 해당 제품은 약 6개월이면 피부 속에서 자연 분해돼 성형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필러 주사제와 달리 5년 이상 분해되지 않아 국내 성형외과 업계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분 특성상 미세한 입자가 세포에 스며들면 제거하기 힘들어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2006년 중국에서도 생산ㆍ판매ㆍ사용을 금지한 상태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 2005년 10월 코와 볼, 이마 등에 PAAG 시술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 김모씨(28?여)는 4년 뒤 콧대가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지만 제거 수술로도 완치가 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밀수입된 PAAG 성분 제품 1000여개와 병의원 판매장부 258개를 압수,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며 이를 시술한 전국 성형외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1-12-08 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