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송전탑 지중화 사안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 판시했다.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를 받았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개발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했고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거부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28 08:17:5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성남의뜰 고재환 대표를 17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고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성남의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하나은행 등 5개 금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 천화동인(1~7호) 등이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해 최근 3년간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각각 1%와 6%의 지분을 갖고 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는 전체 배당금의 약 68%인 4040억원을 받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일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7 21:28:22[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과거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지낸 하나은행 관계자를 재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3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실무를 담당했고 화천대유 관계사인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부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이날까지 총 3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이날 수사는 '50억 퇴직금' 논란이 곽병채씨의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에게 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곽 의원과 하나은행 측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만배씨 역시 곽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이 실상은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일종의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곽병채씨의 10여개 계좌를 동결조치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1-09 16:11:17[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2015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에 참여한 컨소시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경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내부 심의위원 2명이 일부 평가 항목에서 다른 컨소시엄에는 0점을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만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자 내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경은 최근 2015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심의위원 선정에 참여한 각 컨소시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평가 항목 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준 게 아닌지 검경은 강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목에서 성남의뜰은 18.4점을 얻었지만 산업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은 각각 11.2점, 10.8점을 받았다. 공사 내부 심의위원과 달리 외부 심의위원은 컨소시엄 3곳을 고르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1차 절대평가, 2차 상대평가에 모두 참여한 이들이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준 사실을 파악하고, 사업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구색 갖추기식 절차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성남의뜰은 가산점 포함 1010점 만점 중 994.8점을 받아 산업은행(909.6점)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832.2점)을 따돌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0-19 07:39:21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원주민에게 땅을 헐값에 사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산정한 대장동 개발 부지 용지 조성원가가 3.3㎡당 7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아파트 용지 부지 조성원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부지 조성원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LH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성남의뜰이 평당 1400만원 이상으로 땅을 되팔아 LH 조성원가(718만원)와 비교할 때 최소한 두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2012년 LH 대장지구 사업 철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당시 LH의 평당 대장동 조성원가는 718만6000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작성된 성남의뜰 '매매용지계약서'를 보면 성남의뜰은 원주민에게 239㎡ 규모의 용지를 당시 10억1800여만원에 매각했다.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400만원에 땅을 다시 판 것이다. LH가 산정한 원가(718만원)를 토대로 개발했다면 적어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주택 또는 용지가 공급되어야 하나 오히려 원주민들의 부담만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만약 LH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면 원주민들은 평당 718만원의 조성원가로 땅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LH의 사업 철회 이후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되자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택지 공급단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꿨고, 결국 원주민들은 평당 1400만원에 땅을 분양받았다. 당시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과 민간개발을 원하는 여론에 밀려 해당사업 개발을 철회한 바 있다. LH는 사업 철회 분석자료에서 대장지구 사업 조성원가 및 가격경쟁력과 관련, "판교, 여수 등 인근지구 평균(688만원)과 유사한 (약 104%)수준"이라며 "성남고등 보금자리 지구에 비해 원가수준이 낮아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비록 사업개발을 철회하지만 당시 대장동 사업타당성을 높게 예측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민관 공동 개발방식으로 5503억원에 달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당 718만원의 LH 조성원가와 평당 1400만원의 성남의뜰 감정가격 간 큰 차이가 결국 원주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성남의뜰 조성원가는 (감정가격인) 평당 1400만원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아무리 택지개발로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원주민에게도 폭리를 취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0-12 18:12:52[파이낸셜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원주민에게 땅을 헐값에 사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산정한 대장동 개발 부지 용지 조성원가가 3.3㎡당(1평) 7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아파트 용지 부지 조성원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부지 조성원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LH의 개발사업 포기 이후 성남의뜰이 평당 1400만원 이상으로 땅을 되팔아 LH 조성원가(718만원)와 비교할 때 최소한 두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2012년 LH 대장지구 사업 철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당시 LH의 평당 대장동 조성원가는 718만6000원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작성된 성남의뜰 '매매용지계약서'를 보면, 성남의뜰은 원주민에게 239㎡ 규모의 용지를 당시 10억1800여만원에 매각했다.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400만원에 땅을 다시 판 것이다. LH가 산정한 원가(718만원)를 토대로 개발했다면 적어도 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주택 또는 용지가 공급되어야 하나 오히려 원주민들의 부담만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만약 LH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면 원주민들은 평당 718만원의 조성원가로 땅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LH의 사업 철회 이후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되자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택지 공급단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꿨고, 결국 원주민들은 평당 1400만원에 땅을 분양받았다. 당시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과 민간개발을 원하는 여론에 밀려 해당사업 개발을 철회한 바 있다. LH는 사업 철회 분석자료에서 대장지구 사업 조성원가 및 가격경쟁력과 관련, "판교, 여수 등 인근지구 평균(688만원)과 유사한 (약 104%)수준"이라며 "성남고등 보금자리 지구에 비해 원가수준이 낮아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비록 사업개발을 철회하지만 당시 대장동 사업타당성을 높게 예측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민관 공동 개발방식으로 5503억원에 달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당 718만원의 LH 조성원가와 평당 1400만원의 성남의뜰 감정가격간 큰 차이가 결국 원주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성남의뜰 조성원가는 (감정가격인) 평당 1400만원 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아무리 택지개발로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원주민에게도 폭리를 취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0-12 16:14: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당시 추친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두고 시민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에 수천억원을 배당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주주들에게 5900여억원을 배당했다. 함께 참여했던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하동인의 지분율은 각각 1%, 6%에 불과했음에도 이들에게는 4040억여원이 배당됐다. 전체 주주들이 받은 배당액의 68%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의 법률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 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받았다”라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 배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비상싱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화천대유가 부당이득을 얻을 동안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주민 38명이, 지난해 8월 또 다른 주민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주며 막대한 이득금을 챙긴 성남의뜰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민 9명도 소송을 냈다.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지만,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부담 비용이 2~3배 늘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6 16:02:00수도권 남부 제1의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 ‘삼평뜰’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또다시 1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연말 건축제한조치가 풀릴 예정이던 판교동과 삼평·운중·이매·백현동 등 판교 일원에서는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건물 신·증축 등 건축행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일원의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지역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8일밝혔다. 이는 판교 일원이 친환경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신규택지 공급이 바닥나는 2003년 이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최근들어 판교 일대가 화성·김포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도시 등 계획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보수를 제외한 신축·증축 등 모든 건축행위가 사실상 중단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한 ‘개발예정용지’로 남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지역 건축제한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연말 풀리면 자연녹지 상태로 복원돼 난개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99년 3월26일 판교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키로 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일체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2000-10-08 05:10:59[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6 13:22:02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곽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이 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앞선 항소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4 18: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