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인터넷 여행 카페에서 '성실' 회원들끼리 성매매 후기를 공유해 논란이다. 지난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동남아 여행을 빙자한 성매매 카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뉴스1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개설돼 멤버 1만 8000여 명을 보유한 A 카페는 '여행'을 주제로 운영 중이다. 해당 카페는 "밤낮으로 즐겨보는 세계의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 여행 탐방 정보 카페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카페는 1930년 이후부터 1994년 이전 출생자인 남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카페를 살펴보니 '성실' 회원으로 등업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일반적인 여행 후기를 올려야 한다. 카페 측은 "'온세상여행기' 게시판에 사진 5장 이상과 각 사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며 "글솜씨가 없다면 사진 10장 이상에 사진마다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성실 회원 등업 후 밤 문화 및 유흥 관련 질문 등은 '성실' 이상 게시판에 올려달라"며 "등업 후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삭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카페에 '새로운 여우에게 낚였네', '몽골 여성 클래스' 등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라오스 다른 건 다 좋다고 해도 목석만은", "철창 진짜 너무 어리다.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갔다", "100만이라도 해봐야 코 묻은 애들 용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한국에서 삼겹살 2인분만 먹어도 얼마냐" 등 댓글을 남겼다. 여기서 '목석'은 성관계 시 나무와 돌처럼 가만히 있는 여성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전해졌다. '철창'은 작은 방에 현지 미성년 여성들을 모아 두고 성매매하는 곳을 일컫는 말로 알려졌다. 또 한 회원은 "저의 다년간 라오스 경험이다. 18, 19, 20삐 즉 어릴수록 목석이 많은 듯하다. 20삐 이상 선수 중에 살짝 프로 선수 찾으시면 목석 내상은 줄여줄 듯하다"며 "아직 라오스는 아마추어 리그 수준이라 저는 프로 선수를 선호한다. 장난감 사용한다. 가성비는 한국 생각하시면 답 나올 듯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은 "라오스 목석 다룰 때 조심해라. 제가 1년 전 찢어진 경험이 있다"고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카페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누리꾼은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후기 증언이 판을 친다. 더욱 소름 돋는 건 겉으로 평범한 여행카페인 척 위장하기 위해 미가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등업신청 글은 일반적인 여행기로 올려야 한다"며 "그중에는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여행 후기도 버젓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곳이 실명 기반인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미스터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카페를 신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6:48:24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개설, 수만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최모씨(37)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만 4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대가로 1차례에 10만∼15만 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 돈중 수수료 명목으로 1회에 1만∼3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과거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소라넷이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열어 홈페이지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리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여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음란물 1600여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신모씨(40)와 이들에게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준 혐의(성매매 광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다른 최모씨(44)도 검찰에 송치했다. 사이트 제작자 최씨는 한건당 70만∼100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업자 최씨와 신씨 등에게 음란.성매매 사이트 11개를 제작해준 혐의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3-01 16:51:22유명 포털 사이트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카페가 청소년 성매매 등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 온상지로 알려진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카페는 포털 사이트에서 '청소년 알바'로만 검색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알바 구직글 올리니 성매매 문의 쇄도 17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카페는 통상 가입 후 글쓰기 1회, 댓글쓰기 3회를 하면 바로 글쓰기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한 카페는 '이색알바', '건전대행', '만남알바' 등의 문구를 내세웠으며 건전알바와 성인알바 게시판을 따로 구분,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셀프 동영상이나 자신이 입던 브래지어, 팬티, 스타킹 등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나아가 이른바 발알바라고 해서 발냄새를 맡거나 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아무렇지 않게 게재되고 있다. 또 사진 게시판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듯한 여학생의 다리 사진 등이 있다. 기자가 여고생인 척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따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신의 카카오톡,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비공개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대놓고 "엉덩이 알바하실래요?","발알바 해보실래요?" 같은 댓글을 게시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댓글과 비슷한 내용의 쪽지가 쏟아져 일일이 확인이 힘들 정도였다. 여성계는 성매매 알선이 판을 치는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십대여성인권센터를 포함해 총 255개 여성 인권단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데 쓰인 랜덤 채팅 앱 운영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단속·처벌 강화해야"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최근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랜덤채팅이 대세라면 이런 앱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며 "지금은 다수가 신분도 확인되지 않는 랜덤채팅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일부 카페가 남아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곳은 본인인증 절차도 눈 가리고 아웅인 데다 이 문제를 일탈하는 일부 청소년의 일로만 보고 사회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과 당국의 단속과 처벌도 더 강화돼야 한다"며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기에 돈을 준다는 것에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향후 미래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다른 일반 성매매보다 법적 처벌이 세다. 게다가 올 8월 통계만 봐도 지난해보다 성매매 검거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단속이나 처벌을 소홀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수사하는 데는 인력상 한계가 있고 성매매가 갈수록 늘어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6-10-17 13:03:11성매매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폐쇄 조치되고 개설도 까다로워진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성관계 대가로 매달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스폰서'가 돼 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20대를 구속기소한 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110여개 스폰카페를 폐쇄 조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57개를 강제 폐쇄 조치했고 다음은 '스폰, 대행, 후원' 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나온 61개 카페를 블라인드 처리했다. 블라인드 처리는 카페 회원을 비롯한 포털 이용자들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폐쇄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에 스폰카페 신설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유사 유해사이트 홍보 게시물을 집중 감시하고 검찰 수사를 계기로 모두 6288건의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음의 경우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카페에 대한 규제안내 공지를 추가 실시하고 유사 키워드로 검색되는 광고 사이트 규제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6일 성매매를 권유한 스폰카페 개설자 이모씨(43)와 모델소개업자 김모씨(25)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네이버의 스폰만남 카페를 개설한 후 모두 81명의 여성회원에게 '월 수백만원을 대가로 남성회원들과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중 11명의 여성에게 부유한 남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받는 등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다. 김씨는 지난 7월 다음에 '모델소개카페'에서 모델 알선을 하며 알게 된 여성 1명에게 1회 70만원 대가로 남성들과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조치 이전에는 포털사이트에서 '스폰' 등을 입력하면 수십개의 성매매 조장 카페가 검색됐으며 한 카페는 회원이 1만2000명을 넘었다"며 "성매매를 원한 남성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했고 명품 구입이나 성형수술 등을 할 돈이 필요한 여성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져 인터넷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이 횡행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8-18 17:46:20성매매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폐쇄조치되고 개설도 까다로워진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성관계 대가로 매달 돈을 지급해주는 이른바 ‘스폰서’가 돼 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20대를 구속기소한 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110여개의 스폰카페를 폐쇄조치 내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57개를 강제폐쇄조치 했고 다음은 ‘스폰, 대행, 후원’ 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나온 61개 카페를 블라인드 처리했다. 블라인드 처리는 카페회원을 비롯한 포털 이용자들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폐쇄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에 스폰카페 신설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네이버는 유사 유해사이트 홍보 게시물을 집중 감시하고 검찰 수사를 계기로 모두 6288건의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음의 경우,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카페에 대한 규제안내공지를 추가 실시하고 유사 키워드로 검색되는 광고 사이트 규제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6일 성매매를 권유한 스폰카페 개설자 이모씨(43)와 모델소개업자 김모씨(25)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네이버의 스폰만남 카페를 개설한 후 모두 81명의 여성회원들에게 ‘월 수백만원을 대가로 남성회원들과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중 11명의 여성들에게 부유한 남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받는 등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다. 김씨는 지난 7월 다음에 ‘모델소개카페’레서 모델 알선을 하며 알게된 여성 1명에게 1회 70만원 대가로 남성들과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조치 이전에는 포털사이트에서 ‘스폰’ 등을 입력하면 수십개의 성매매 조장 카페가 검색됐으면 한 카페는 회원이 1만2000명이 넘었다”며 “성매매를 원한 남성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이용했고, 명품 구입이나 성형수술 등을 위한 돈이 필요한 여성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 인터넷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이 횡행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2011-08-18 14:32:37성관계 대가로 매달 돈을 지급해주는 이른바 ‘스폰서’가 돼 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2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9일 ‘스폰만남’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부자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갖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스폰카페에서 만난 11명의 여성에게 “한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갖고 달아난 혐의다. 주씨는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인터넷 스폰카페를 알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사 결과 그는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 행세하면서 성관계 후 “나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다. 지금 차에 마약이 있으니 같이 투약하자”고 겁을 주고 금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성관계 후 주차한 차를 빼주겠다며 거짓말하고 달아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주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만난 일시·장소, 직업, 대화내용, 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사진을 정리해 보관하기도 했다. 주씨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폰카페에 가입해는 수법으로 신분을 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피해 여성들의 대부분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었고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들 중 미 취업자들은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유흥비 마련, 명품구입비나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주씨와 스폰 계약을 맺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7-19 10:02:56[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액이 범죄수익을 초과하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B씨와 해당 업소에서 주차 관리·직원 채용 등을 한 직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 10억1900여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800만~81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이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산정은 달리했다. 쟁점은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주범인 A·B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한 범죄 수익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추징했다. 추징액을 합치면 결국 전체 범죄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2심은 주범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직원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범행 기간과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A·B씨에게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며 "추징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이 불가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해 보수를 받았으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7 11:00:4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운영이 적발되자 친구가 대신 조사받도록 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년 7월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이미 같은 해 2월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또다시 단속에 걸려 수감이 불가피해지자 A씨는 친구 B씨에게 본인 대신 업주 행세를 해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A씨의 소개로 업소를 인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때마다 B씨의 진술이 달라진 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시점이 단속 이후인 점 등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B씨가 수사를 받는 사이 형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성매매알선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6 10:06:07[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곳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이 건물주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4곳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 사업자로 등록 후 '마사지', '발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간판 없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형태로 영업을 벌였다. 이 중 한 곳은 여러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같은 상호로 11년 넘게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바뀌기도 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폐쇄됐다. 나머지 두 곳은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매 학기 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2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이어 노래방(14곳·6.2%), 성인PC방(8곳·3.5%), 키스방 등(5곳·2.2%), 기타(30곳·13.2%) 순이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적발된 사례가 59.9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2%, 중학교 7.5%, 고등학교 7%, 대학교 3.5%로 나타났다. 2번 단속된 곳은 56곳이고, 3번 23곳, 4번 이상 단속된 곳도 17곳이나 됐다. 조사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곳은 189곳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마사지업소는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명목상 마사지업을 내세워 단속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에 대해 폐쇄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를 위해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구청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5 15:47:09[파이낸셜뉴스]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강남 논현동 빌딩이 7년 만에 6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11월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275평 규모의 빌딩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의 3.3㎡(평)당 가격은 약 1억1200만원이었으며, 약 140억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했고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 8~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 논현동 상권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대성은 7년 만에 652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빌딩 인근의 한 건물이 지난 2022년 평당 3억24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현 시세로는 평당 3억5000만원 정도로, 962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대성이 군 전역을 몇 달 앞두고 이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됐고,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진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2019년 11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대성 측은 “입대 전 건물을 구입해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사전에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을 피해가진 못했다. 경찰이 당시 해당 건물을 압수 수색 한 결과, 업소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됐으나 노래방 기기 등 설치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고, 커피숍, 병원 등만 영업 중이라고 알려졌다. 현재는 카페와 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운영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10: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