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영문 교육사이트를 개설했다. 교육대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위챗, 핀터레스트, 트위치TV 등으로, 해당 기업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전에 발급받은 계정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나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 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자료제공을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노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1-10-08 15:32:57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 등이 안내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7-25 13:22:2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삭제 조치한 반면 트위터는 신고 접수 146건 중 75건(51%)만 삭제됐다. 특히 트위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 146건의 82%를 차지한 ‘명예훼손 및 모욕(121건)’의 삭제 완료율이 48%(59건)로 전체 평균인 51%보다 낮았다.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삭제 요청 게시물 가운데는 단순 모욕을 넘어 이름,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한 디지털성착취물에 대한 처리 과정 피드백(내용 확인 여부, 조치 결과 등)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도의 실태조사에서도 트위터는 146건 신고에 대해 별도 피드백이 없었다. 아울러 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피해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신고 후 신속하게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전문가로 구성돼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도 파견받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과 카카오 채널, 이메일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05 17:07:01[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성점죄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별도의 책임자를 둬야 한다. 성범죄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도 담겼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담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유려가 계속되자 통신요금 신고제로 전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5-20 17:22:12[파이낸셜뉴스]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5-20 17:18:0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방지 3법' 등 관련 입법의 의미를 확인하고 후속 입법과제도 논의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성착취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사회를 디지털 성범죄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적지 않다”며 “여전히 과방위, 여가위 등 각 상임위에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물 전송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업계도 특단의 대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변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등의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통망법의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변협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연나이로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n번방 대책이 통과됐지만 디지털성범죄 대책은 이제 시작”이라며 “불법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사업자도 국내법을 적용받는 역외조항 신설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5-04 15:16:16[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 광고, 구매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유죄 판결 이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키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으로 강도 높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 성 착취물 수요차단 등을 제시한 것이다.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성범죄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며 성 착취물 시청 자체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광고, 소개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와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을 긴급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백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디지털 성범죄 법안을 모두 추려서 관련 상임위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제강간 연령은 16세 미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합당이 응해준다면 즉각적으로 관련 상임위를 열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하한설정의 비례성 지적에 대해선 "비례성 문제는 그 범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비례성 지적은)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나온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4-23 09:33:22[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5 13:50:34[파이낸셜뉴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 안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필요성 등이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 △AI 이용자를 보호법 제정 △방송분야 규제 개선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 제고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등을 언급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테크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지적도 강하게 나왔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주업무인 국내 광고 재판매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글코리아가 아닌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가(구글 본사 등)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은 오후 늦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한 후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직무정치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라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이날 오후 3시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막상 이 위원장이 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을 통해 냈으면 방통위 사유화가 아니냐", "MBC 노조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보수의 여전사 발언에 대해 가짜 좌파가 민주당 의원이냐"등의 정치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이 위원장이 출석하기 전인 오전에도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각 소속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현안 논의보다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7 16:33:17[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7일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인공지능(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7 10: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