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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하면 징역형…국회 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제작 성범죄물
소지·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하면 징역형…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