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8:22:0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으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세번째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으며 야당 단독으로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해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은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 앞서서도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올렸다"며 "이런 식의 입법이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이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탈표는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담긴 제3자 추천 내용이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 수정을 통해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여당은 이같은 비토권을 제3자 추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일부 조항을 완화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이후 제안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도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당론을 반대로 모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이어질 재표결에서도 여당 내 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해주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6:38:57[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4:46:46[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4 12:54:35[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0:45:25[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09:22:00[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전과자의 재범이란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이튿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혹한 속에 장시간 방치돼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다행히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0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5:32:30[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9 15:15:06[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9명의 사진을 불법으로 딥페이크 합성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들로부터 합성된 영상과 사진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2명에게 전학 처분을,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9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만 출석 정지 상태였고, 이후 교육권을 이유로 등교하게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게 됐다"며 "결국 우리 아이는 체험학습을 사용해 등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감추려는 학교와 당당한 모습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자녀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평준화 지역인 남양주시의 특성상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군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6 1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