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국민안전·지역균형발전 등
5대 분야, 총 28개 법안 선정
"민생경제 살릴 골든 타임…정쟁과 별도로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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