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음란물 1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9월께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물 가운데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20개, 아동·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등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돈을 받았다. A씨가 얻은 수익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함으로써 불법 성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10:53:2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16:30[파이낸셜뉴스]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유료구독형 SNS 이용자가 콘텐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SNS에 올려 2억400여만원의 수익을 낸 부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들 부부를 포함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03 15:07:43[파이낸셜뉴스] 부부간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부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자그마치 2억4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수익금 전액을 징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부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한 뒤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약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해당 부부는 당시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은 A씨 부부를 비롯해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료구독형 SNS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29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18세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유포한 C씨(30)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씨가 해당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4억4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료구독형 SNS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3 14:03:27[파이낸셜뉴스] 해외 구독형 SNS에서 성영상물을 팔아 4억7000만원을 챙긴 3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자신들이 주인공인 성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총 9개의 해외 구독형 SNS를 통해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게시하는 수법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해 4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A씨 등 2명을 불법비디오물제작, 판매, 음란물유포 위반 등 법률 위한 협의로 구속했다. 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11월 중순경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사아버범죄수사대는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본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해외 SNS나 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강화된 수사역량으로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7-07 23:16:2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 65편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아동성착취물·불법 촬영물 등 140여 점을 내려 받아 소지하고, 해외 SNS 계정을 개설해 성영상물과 성적 모욕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2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들어 사이버성폭력 사범 7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겠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인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3-02 11:44:17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마약·성범죄 등 범죄의 통로가 된 지 오래다. 해외서버로 수사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피해자 사진을 무단 도용한 지인 능욕부터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온라인 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성착취물 판치는 SNS 26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신체부위·행위 등을 가리키는 해시태그 122개가 검색됐다. 이 중 94개(77%)가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피해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지인능욕' 의뢰, '#영상거래' 등 불법 성영상물을 유통하고 교환하는 식이다. 페이스북에서는 24개, 인스타그램 18개가 검색됐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만큼 범죄 은폐도 용이한 SNS 특성상 수사나 단속도 쉽지 않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사업자의 경우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적 조약인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정식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받는데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사기업으로, 순수 협조관계"라며 "해당 국가에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영·미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포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또 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새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이미 유포된 경우는 물론,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1만3386건 가운데 25%는 유포 협박·유포 불안이었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뒤 엄청난 불안감으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며 피해촬영물을 찾아보게 된다"며 "유포가 확인된 경우 삭제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포되지 않은 경우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센터 지원 인력은 정규직 17명, 기간제 22명 등 39명에 그친다. 이들은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성 게시물, 검색엔진 내 잔여 기록 삭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만 피해자 4973명을 대상으로 15만8760건의 삭제지원, 1만1452건의 상담지원을 했다. 센터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그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몰리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업무 특성상 지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중요한데,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백기간이 생기고 삭제 노하우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효성 담보 요원한 'n번방 방지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지만, 불법촬영물 판단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 기술적으로 1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역외적용 조항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어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26 18:31:30[파이낸셜뉴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마약·성범죄 등 범죄의 통로가 된 지 오래다. 해외서버로 수사나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피해자 사진을 무단 도용한 지인 능욕부터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온라인 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성착취물 판치는 SNS 26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신체부위·행위 등을 가리키는 해시태그 122개가 검색됐다. 이 중 94개(77%)가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피해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지인능욕' 의뢰, '#영상거래' 등 불법 성영상물을 유통하고 교환하는 식이다. 페이스북에서는 24개, 인스타그램 18개가 검색됐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만큼 범죄 은폐도 용이한 SNS 특성상 수사나 단속도 쉽지 않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사업자의 경우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적 조약인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정식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받는데 길게는 수 년이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사기업으로, 순수 협조관계"라며 "해당 국가에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영·미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포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또 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새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이미 유포된 경우는 물론,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1만3386건 가운데 25%는 유포 협박·유포 불안이었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뒤 엄청난 불안감으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며 피해촬영물을 찾아보게 된다"며 "유포가 확인된 경우 삭제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포되지 않은 경우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고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센터 지원 인력은 정규직 17명, 기간제 22명 등 39명에 그친다. 이들은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성 게시물, 검색엔진 내 잔여 기록 삭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만 피해자 4973명을 대상으로 15만8760건의 삭제지원, 1만1452건의 상담지원을 했다. 센터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그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몰리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업무 특성상 지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중요한데,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백기간이 생기고 삭제 노하우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효성 담보 요원한 'n번방 방지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지만, 불법촬영물 판단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 기술적으로 1차적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역외적용 조항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어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8-26 15:43:48[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5-31 13:59:55[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인터폴과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폴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운영자 거주 국가, 사이트 등록 국가, 서버 위치·저작권 피해 국가 사이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국수본·문체부·인터폴은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그 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 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된 경우도 많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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