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등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면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 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가운데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33.8%에 달했다. 2016년 18.6%, 2018년 19.6%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성인용 영상물은 19세 이상 시청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으로 표시된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 소비 경향이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접촉이 증가해 초등학생의 영상물 이용 폭을 넓힌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전년(39.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를 통한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31.8%)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본 반면 초등학생은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6%), 포털사이트(19.4%), 스마트폰앱(18.5%), 메신저(18.4%) 등에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중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관계 시도, 스토킹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온라인 공간(4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32.5%), 공터·놀이터 등 동네(10.7%) 순으로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 장소로 온라인 공간을 꼽은 비율은 가장 최근 조사 시기인 2018년에는 17.1%에 그쳤지만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62.8%에서 32.5%로 절반 아래로 줄었다. 2018년 조사에서 온라인을 피해장소로 지목한 여학생은 24.2%였는데 지난해에는 58.4%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남학생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비율도 8.3%에서 19.8%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채팅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24 07:21:53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33.8%로 2018년(19.6%) 대비 급증했다. 또 학교 내 폭력은 감소세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4536명을 조사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체 이용 관련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39.4%)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2018년(19.6%) 대비 급증했다. 이와관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30%초반 이하)이었다. 학교 내 폭력은 감소추세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가 증가했다. 폭력 피해 경험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률(4.8%→24.9%)이 급증했다.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24.2%→58.4%)이 크게 증가했다.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72.1%/47.4%)'이 주를 이뤘다. 폭력과 성폭력 모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0.8%→7.6%/6.2%→9.9%)'으로부터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10.7%→33.3%)의 비율이 특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주로 성인이 주거나(34.2%)과 집에 있는 술(33.6%)을 통해 이뤘다. 담배의 경우는 또래(담배 57.4%, 전자담배 67.7%)가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200명, 13억원) 운영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채팅앱, 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22 14:08:13미국과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사들이 자사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시켰다며 국내 헤비업로더 수천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무법인 한서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작사인 미국 VIVID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50여개 성인물 제작사들은 최근 국내 저작·판권 계약을 맺은 C사를 통해 자사 성인물을 파일공유(P2P)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불법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1만여개의 ID 소유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한서 측은 “업로더 1명이 여러 ID를 사용하더라도 고소대상이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 등 10곳의 경찰서에 분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사는 고소장에서 “전 세계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인터넷 불법다운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80%의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는 불법유포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고 한국이 중국의 유출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성인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 측은 “고소 배경에는 성인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P2P와 웹하드업체 등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8-13 22:41:51미국과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사들이 자사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시켰다며 국내 헤비업로더 수천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무법인 한서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작사인 미국 VIVID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50여개 성인물 제작사들은 최근 국내 저작·판권 계약을 맺은 C사를 통해 자사 성인물을 파일공유(P2P)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불법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1만여개의 ID 소유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한서 측은 “업로더 1명이 여러 ID를 사용하더라도 고소대상이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 등 10곳의 경찰서에 분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사는 고소장에서 “전 세계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인터넷 불법다운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80%의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는 불법유포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고 한국이 중국의 유출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성인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 측은 “고소 배경에는 성인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P2P와 웹하드업체 등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8-13 17:06:37[파이낸셜뉴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 더 글로리 ’ 와 ‘ 나는 신이다 ’ 콘텐츠가 노출 장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에서 제공된 콘텐츠가 5 건 중 1 건이 ‘ 청소년 관람불가 ’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최근 3 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 편 가운데 1,763 편 (21%) 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 김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 폭력 ,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어 “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등급별로는 15 세 이상 관람가 2555 편 (30.5%), 전체 관람가 2263 편 (27.1%), 12 세 이상 관람가 1,784 편 (21.3%) 순이었다 .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 편 가운데 64.9% 에 이르는 1145 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으며 , ‘ 청불 ’ 콘텐츠 3 건 중 2 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서는 195 편 , 티빙 147 편 , 웨이브 126 편 , 쿠팡플레이 57 편 , 왓챠 50 편 , 애플 TV 플러스 43 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26 12:49:03일본에서 아이돌 스타로 키워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음란 영상물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각부는 작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모델이나 아이돌로 육성해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15세부터 30대까지의 여성 19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 27%가 계약 외의 성행위의 촬영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요구를 받은 사람 중 32.1%인 17명은 위협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음란물 촬영에 응했다. 요구에 응한 주요 이유(복수 응답)는 '돈이 필요해서'(35.3%), '계약서에 쓰여 있다는 말을 듣고'(29.4%), '(매니지먼트) 사무소와 매니저 등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23.5%) 등이었다. 피해를 본 여성 대부분은 주위에 상담을 하지도 못했다. '부끄러웠다'거나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 '휴먼라이츠나우'가 음란 영상물 촬영 강요 사례를 알린 뒤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매니지먼트 업체들은 촬영을 거부한 여성에게 위약금을 내라고 압박하거나, 촬영에 응하면 음란물 출연 사실을 알리겠다며 다른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연예인 지망생 외에도 카페나 관광안내소 등의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음란 동영상 출연 강요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체 광역 지자체에 상담과 치료를 함께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젊은 피해자가 상담을 위해 정부 기관을 직접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행복 눈물'은 "당연한 말이지만 문제의 책임이 피해 여성이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2-10 15:05:16[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4년 간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허위영상물 1069개 추가 확인)를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3 17:25:29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와 라인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한 이들이 부산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영리목적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A군(19)을 구속하고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판매자 B군(18)과 C군(10대) 및 구매자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쯤 디스코드에서 청소년 성착취물 5만 4000여개를 100여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220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지난 4~5월쯤 디스코드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와 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4000여개 파일을 15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27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3~5월쯤 라인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물 등 파일을 10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95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고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자들을 통해 사들였다고 진술했다. 이 중 B군이 소지한 딥페이크 음란물 파일은 대부분 연예인과 SNS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합성한 것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판매자들로부터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사들인 6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0%에 해당하는 20여명이 촉법소년 연령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 구매자는 100여명으로 드러났지만,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시청과 구매자에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있다.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9-04 18:50:58[파이낸셜뉴스]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와 라인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한 이들이 부산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영리목적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A군(19)을 구속하고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판매자 B군(18)과 C군(10대) 및 구매자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쯤 디스코드에서 청소년 성착취물 5만 4000여개를 100여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220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지난 4~5월쯤 디스코드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와 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4000여개 파일을 15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27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3~5월쯤 라인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물 등 파일을 10명에 판매해 부당이득 95만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고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자들을 통해 사들였다고 진술했다. 이 중 B군이 소지한 딥페이크 음란물 파일은 대부분 연예인과 SNS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합성한 것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판매자들로부터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사들인 6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0%에 해당하는 20여명이 촉법소년 연령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물 구매자는 100여명으로 드러났지만,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에 대한 시청과 구매자에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있다.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9-04 10:54:3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