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의 발언에 미성년 피해 선수 A가 정면 반박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해인은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 그런데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피해 선수 측은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인의 성적 행위가 있었고, 이에 많이 당황해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적 행위는 이해인이 목에 키스마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해인이 25일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해 질의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고도 전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두 선수는 2023년에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뒤 이별했다”며 “피해자는 이후 이해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달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숙소로 불렀고, 이해인이 다시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다음 날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인의 방을 방문한 날 해당 행위가 이뤄졌고, 피해 선수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상태에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해자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이해인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가 이달 중순 '비밀 연애를 하자'는 이해인의 제안에 따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이해인은 비밀연애를 하면서 한 번씩 해외 전지훈련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으며 사후적인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질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 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맹은 이해인과 A를 26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27일 조사에 착수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8 04:37:42[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당시 만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옛 아동복지법(2024년 1월 개정 이전)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10:38:40[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속옷 매장을 지나던 남성들이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KBS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의 한 속옷 매장 직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매장 밖에 있던 여러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CCTV에는 이날 오후 8시쯤 3~4명의 남성들이 몰려와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각자 한 개씩 마네킹을 부여잡고는 ‘성적 행위’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성탄절 늦은 오후였던 만큼 당시 거리에 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엽기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항상 마네킹 청소도 하고 매일 매장을 열고 닫을 때 마네킹을 옮기는데 만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성들을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다녔거나 사람에게 직접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경찰은 수사하기 어렵다며 따로 법률 조언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매장에서 여성 직원들만 일해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8 05:52:32[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가 자신들의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집단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남자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퇴학당했다. 해당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투 아마루 대학은 지난 4월 상파울루주 성 카를루스 시에서 진행된 대학 여자 배구 경기 중 반나체로 유사 자위행위를 연출한 이 대학 소속 의과대 남학생 6명을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 경찰은 지난 17일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담은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큰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섰다. 영상에는 산투 아마루 대학 소속 여자 배구팀의 경기에 응원하러 간 남학생들이 관중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기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연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육부는 논란이 되자 산투 아마루 대학에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15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카밀루 산타나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의대 학생들의) 이 같은 행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이 여성에 대해 이토록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경찰은 현재 성카를루스 종합수사부(DIG)가 학생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09-22 09:13:25[파이낸셜뉴스] 성관계 도중 청소년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군인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무죄를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미성년인 피해자 B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만하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점 △군 검찰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체에 대해선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만 15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는 사정을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20 14:21:17[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진행자 4명에게 ‘시정요구(이용정지 1개월)’를 결정하고 이를 송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의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주걱으로 남성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자극·선정적인 성적 가학행위로 시청자의 유료 아이템 후원을 유도하면서,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방송한 2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성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7-16 17:48:09인터넷 게임머니를 대신 거래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B(19)군과 C(21)씨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피의자들은 지난해 6~8월 사이 인터넷 게임 서버를 통해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비교적 양형이 가벼운 중학생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A군은 구속돼 구치소에서 머무는 기간에도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수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군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치소에서 나이 어린 수용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20대인 C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구치소 #강요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8 15:24:53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오모씨가 이 법 1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나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원이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는 1,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상희 기자
2017-07-09 16:56:11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오모씨가 이 법 1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나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원이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라며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씨는 1,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07 12:14:26▲ 사진: 방송 캡처 프로야구 KT WIZ 김상현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입건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익산시 신동의 한 주택가 자신의 차 안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차 안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목격한 여대생 A(20)씨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한 끝에 김상현을 붙잡아 지난 4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김상현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넥센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김상현은 논란이 불거지자 4회 교체됐다. KT위즈 관계자는 "김상현 선수가 가족과 떨어져 2군 생활을 하다보니 외로워서 그랬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13 05: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