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육군 모 사단 군의관 A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올해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춘천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적발된 전 육군 장교 B씨(25)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8 13:37:27[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10대인 척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은 11일 아동포르노 제작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린다 파올리니(45)에게 징역 35년 및 벌금 1만5000달러(약1650만원)을 선고했다. 종신 보호·관찰조치도 명령했다. 파올리니는 지난해 플로리다에 사는 16세 소년에게 "너랑 동갑이다"라며 음담패설과 사진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파올라니가 보낸 사진은 그녀의 10대 딸 사진이었고 그중에는 딸의 노골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파올리니는 "너의 야한 모습이 보고 싶다, 벗은 몸을 보여달라"며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파올리니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는 파올리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늉을 하자 자해를 했고 사법당국은 자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올리니의 범행을 발견했다. 파올리니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총 세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너무 극악무도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그녀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조종해 포르노물을 만들어 보내게 하며 성착취를 했을 뿐더러 이들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13 08:05:56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11-21 18:01:18[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같이 호통쳤다. 통상 선고형은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 형을 내렸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공분을 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공범 강모씨(31)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박씨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게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이 접수돼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17.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평균 2.86건으로 줄었다. 집중단속 전체 기간 동안에는 519건, 일 평균 8.80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 검거해 경위로 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이모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건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장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 검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 기법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강명연 기자
2024-10-31 08:37:35[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불법 합성물)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이 접수돼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했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17.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평균 2.86건으로 줄었다. 집중단속 전체 기간 동안에는 519건, 일 평균 8.80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이후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벌이면서 범죄 발생이 현저히 둔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경찰청에서 임용식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 검거해 경위로 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이모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건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장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 검거했다. 김모 경위는 "밤낮으로 노력하는 팀원들이 있어 좋은 결과를 냈다. 앞으로도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 기법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0 09:23:0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와 공범 강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09:11:52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18:25: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7 09:56:14[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이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여자 아이돌,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등 약 1만 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경찰과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5 16:36:47[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2년 동안 100여구의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정신질환이 일종인 '시체성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대상으로 한 잇단 성범죄 23일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비드 풀러(70)의 사례를 들어 허술한 장의 절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 등장하는 풀러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히스필드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12년에 걸쳐 병원 영안실 두 곳을 드나들며 100명 넘는 여성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범행 대상 중에는 9세 소녀와 100세 노인의 시체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이 전기 기사로 일했던 병원 영안실에 고인에 대한 존중 의미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풀러의 범행은 2020년 그가 과거 한 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1987년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30여년이 지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풀러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풀러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그의 컴퓨터에서 풀러가 시체를 성폭행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발견했다. 컴퓨터에는 81만8051개의 사진과 504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동안 풀러가 영안실에 간 횟수는 평균 444회라고 추정했다. 풀러는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명이 넘는 시체를 성 착취한 혐의로 16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풀러가 시체성애증(Necrophilia)을 앓고 있다고 보고 영안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체성애증은 변태성욕장애(paraphilic disorders)의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시립 영안실에서 근무했던 60대 남성 케네스 더글라스는 재판에서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성관계를 한 여성 시체가 100명 정도” 라고 실토했다. 변태성욕장애 유형 중 하나인 '시체성애증', 주요증상과 원인은? 시체성애증은 시체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거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이들은 시체에 대한 강한 열망과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체와의 성관계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따라서 시체성애증은 단순히 정신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절감이나 소외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반응이 없고 저항이나 거절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시체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시체와의 성관계가 아닌 살아 있는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시체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또다른 해석으로는 깊은 애착이나 유대감, 사랑을 느꼈던 대상이 떠나간 후 잊지 못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시체에 대한 집착, 애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체성애증을 치료할 땐 기존에 겪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시체에 대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숨기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1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