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육군 모 사단 군의관 A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올해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춘천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적발된 전 육군 장교 B씨(25)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8 13:37:27[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10대인 척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은 11일 아동포르노 제작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린다 파올리니(45)에게 징역 35년 및 벌금 1만5000달러(약1650만원)을 선고했다. 종신 보호·관찰조치도 명령했다. 파올리니는 지난해 플로리다에 사는 16세 소년에게 "너랑 동갑이다"라며 음담패설과 사진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파올라니가 보낸 사진은 그녀의 10대 딸 사진이었고 그중에는 딸의 노골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파올리니는 "너의 야한 모습이 보고 싶다, 벗은 몸을 보여달라"며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파올리니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는 파올리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늉을 하자 자해를 했고 사법당국은 자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올리니의 범행을 발견했다. 파올리니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총 세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너무 극악무도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그녀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조종해 포르노물을 만들어 보내게 하며 성착취를 했을 뿐더러 이들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13 08:05:56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8 18:54:06[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8 14:32:31[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4년 간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허위영상물 1069개 추가 확인)를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3 17:25:29[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앱 채팅을 통해 B양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뽀뽀', '결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뽀뽀하는 입술 사진', '입 벌린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만 38세, B양은 만 10세였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반복해서 표현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는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횟수 등에 비춰 이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의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킨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1:30:2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불상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했다. A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이며 불법촬영물은 22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성방법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현재 삭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현재 삭제)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28일 구성해 딥페이스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2 11:00:44[파이낸셜뉴스]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며 형을 늘려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하며 형을 늘렸다. 가해 남성 "법원, 가상공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판결 내렸다"..대법원에 상고 12일 KBS에 따르면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적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 과 연결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고이유서엔 "피해자 성인식 미숙한 아동" "시민권 심사 받으려면 전과 없어야" A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라며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 같은 상고이유서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은 분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KBS에 "저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며 "혹여나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범죄가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폐쇄적인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알량한 인생만 보고 상고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2년 1월 당시 38살이던 A씨는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를 통해 만난 10살 여아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올해 6월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2 08:46:1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0 15:16:21[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과 그의 부모가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Y'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 A군과 그의 부친을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피해자 B양은 "경찰분이 저한테 전화했다. 제가 피해자라고 내일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합성 사진을 보니) 여기(속옷) 아예 벗기고 가슴 큰 걸로 (합성)해 놓았다"고 피해를 밝혔다. B양은 "저한테도 그 피해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고 물어봐서 저 맞는다고 했다"며 "가해자 이름을 들었는데 중학교 동창이었고, 저희(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자기 전에 수면유도제 먹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양 역시 "원한 산 적도 없는데 왜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A군은 억울하다며 제작진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고 직접 연락했다. 제작진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A군은 "제가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다. 독서실도 다니고 있고 관리형 학원에 있어서"라며 만남을 거절했다. 제작진이 "딥페이크성착취물을 만든 적이 전혀 없냐"고 묻자 A군은 "말씀 못 드릴 것 같다. 이게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고 했다. 이후에도 A군은 제작진에게 "제가 취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해서 취재는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은 바쁜 A군을 대신해 A군의 부친에게 찾아갔다. "아드님이 만든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A군의 부친은 "관심 없다"며 "지금 애가 이번에 시험을 본다. 10월에 논술, 11월에 수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이 "피해자분들도 시험을 본다"고 지적하자, A군의 부친은 "그 사람도 시험공부 하고 얘도 지금 한 달 남았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받아 했다"라며 "지금 (경찰)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제작진이 말을 더 이어가려고 했지만 A군의 부친은 "관심 없다"며 말을 끊은 뒤 돌아섰다. 한편 경찰청이 3일 공개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