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6일~7월 15일 20일간 울산 지역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의 하나로 울산 지역 전 학교,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설문은 인터넷 주소(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문으로도 안내된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개선 방안, 조직 문화의 개선 변화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과 성인지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격연수, 상시교육, 학교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본청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 문화 속에 있는 성차별과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6-23 14:43:22[파이낸셜뉴스] "내가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알아" 등의 말로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채용 비위 등을 저지른 대학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차례 하고, 학내 성히롱·성추행 관련 2차 가해, 채용 비위 등을 이유로 2018년 6월 대학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직원들과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내 발생했던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위원님(가해자)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딴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다"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특정 직원을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됐으나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적정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학교 인사규정을 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경중을 막론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19 07:56:5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가 키스 몇 시간 한지 아냐" 서슴없는 성희롱 대학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2차 가해를 하고, 특정 직원의 경력점수를 부풀려 채용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선 '파면 취소' 판결 얻었지만.. 이에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으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서 "2심 판단은 잘못" 다시 뒤집혀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9 07:44:03교직원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육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교직원들을 3차례에 걸쳐 성희롱했다. A씨는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B씨를 상대로 '학년 부장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술 한 잔 따라봐'라고 말했다. A씨는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직원 C씨에게 '옛날에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무실에서 특정 직원에게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 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교장실에서 업무 협의를 하던 중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리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우리 학교에 이쁜이들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징계 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술을 따르며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장인 A씨는 다른 교원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은 합리적이다. 공무원들의 성 비위 행위 근절과 공직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13 10:01:2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교직원 10명 중 1명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시교육청은 25일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해 상반기에 실시한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남성 2614명, 여성 6935명 등 총 9549명이 응답했다. 조사 항목은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과 제도 인식, 성희롱 예방 제도와 조직문화개선 등이었다.성희롱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9.5%가 언어, 시각, 육체, 기타 4개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 중에는 언어적 성희롱 경험이 7.8%로 가장 높았고, 육체, 시각, 기타 등의 순이었다. 언어적 성희롱 중 구체적 사례별로 조사한 결과로는 '외모에 대한 평가'의 피해경험은 59.4%, '외모에 대한 비하'가 56.1%로 높게 나타났다. 시각적 성희롱 피해 경험의 사례로는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료교사 및 직원이 45.9%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 33.9%, 중간관리자 21.8%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의 발생 장소로는 회식장소가 38.0%로 가장 많았다.성별로는 여성의 피해 경험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희롱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당시 성희롱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로 가장 많았다.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로 나타나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성희롱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8-25 14:16:06전국 교직원들은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달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장의 CD로 된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를 애니메이션 드라마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교육부 서버에 탑재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5월까지 각 교육청 및 대학 등에 보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할 계획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2007-03-13 15:33:34[파이낸셜뉴스] 입사 3일차 여성 신입 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서울대학교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자 자신이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은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도 밝혔다. 서울대학교 행정 5급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입사 3일차인 여성 신입사원 B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꽃뱀에게 엮여 신세를 망쳤다. 관장님 보필을 잘 하라"고 발언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 해 8월 B씨와 공간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B씨의 업무를 지적하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등 고용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평소 B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 적응이 부족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12월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2019년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복직한 A씨는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라며 "설령 일부 징계가 인정되더라도 하급자인 피해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으로 징계에 참작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A씨는 "5급 직원이었으나 전보로 6~9급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를 맡아 부담이 과중해졌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B씨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꽃뱀'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차별적 발언과 가정교육 발언 등을 짚으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보로 인해 하위 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 징계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하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9 07:23:06#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민원인들의 반복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2 지난여름 부산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쏟아지는 민원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두고 불만을 품은 B학교장이 업무 관련자인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혔다. 내부 조사 결과, A학교 공모제 미지정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학교장은 미지정 결정 직후 한 달 동안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6차례나 교육청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장학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C씨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전날 구청에 산삼을 기부했음에도 자신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실태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7655건의 민원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만316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 협박피해 3150건, 성희롱 346건, 폭행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다. 부산시는 통합민원과가 시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사업소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제출된 건수는 총 68건에 달했다. 시 1개 부서와 15개 구·군, 1개 사업소에서 집계된 수치다. 시 통합민원과 D주무관은 "이는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을 집계하는 특성상 소소한 민원 피해사례는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욕설 등은 일상다반사여서 그냥 넘기거나 근무자가 드러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집계 건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민원은 대체로 개인 이익관계에 따른 불만과 정신질환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대 공무원 개인을 향한 괴롭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담당자 폭행과 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서 제기, 수시 연락을 통한 괴롭힘, SNS 내 민원 응대자 신상 공개, 흉기 협박, 민형사상 고발 등이 한 해 동안 부산 각지에서 발생했다. 부산시 모 부서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고발에 불만을 품은 협회·단체가 보복성 '민원 폭탄' 접수에 이어 개인 메신저로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민원 그림자 속 공직사회의 보호조치 실태는? 공무원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호조치시설 구축률은 대부분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는 99.3%가 구축 완료됐으며 비상벨 99.3%, 비상대응팀 조직 97.1%, 안전요원 배치 96.4%, 전화녹음기 99.9%, 전담부서 지정률 95.0% 및 투명 가림막은 9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호조치는 전국 읍·면·동 센터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냐 현장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는 '권고'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권고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구청 같은 기초단체는 5월 행안부 조치 전부터 이미 청원경찰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동 주민센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전국 교육청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조치 이행률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CCTV와 전화녹음기 설치는 각 92.3%, 98.5%로 끌어올렸으나 비상대응팀 배치는 80%에 머물렀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52.3%에 그쳤다. 전담부서 지정률 또한 72.3%로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양혜정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교육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률은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선 학교의 경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많은 교사인권 침해 이슈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마다 녹음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원청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 측은 "영남권 일대 지자체의 민원 응대 관련 치료지원비는 90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큰 부상을 입어도 지원 없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16 18:25: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성평등교육주간을 활용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교육주간에는 디지털 윤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강화된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예방과 대응 요령 등을 알려준다. 시교육청은 특별교육주간에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장 긴급회의, 고위직 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 생활 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4∼6학년·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 학생 딥페이크 인식 조사'도 벌인다. 이달 중으로는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주최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원탁 토론회를 열어 학생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별로 학생자치회 주관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주부터 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응 요령, 신고 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인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심리 치료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대응 정책을 보완하고, 내년 성교육 예산을 늘려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 경찰, 성폭력 상담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3 16:24:19[파이낸셜뉴스] 교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답변을 남겨 논란이 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평가 서슬형 문항은 폐지된다. 20여년간 동결된 보직수당은 대폭 인상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열고 "2023년 교원평가는 시행을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하며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을 전면 재설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성생님들이 우대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하고,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교육계에선 교원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에게 성희롱과 인신공격 등을 일삼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서술형 평가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글을 남겼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중 30.8%가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평가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2010년 처음 시행한 제도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지난 6월 '경고 문구 제시',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3년 전 이 부총리가 만든 교원평가를 이 부총리가 손보게 되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 보직수당은 월 7만원 수준이다.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 부총리는 "보직수당의 경우 20년 동안 통결되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교사를 교육부 장관 직속의 교원 보좌역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9-15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