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실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징수 항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조세불복' 관련 기준도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의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도 일몰을 피해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서울 내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은 90%, 서울 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시장도매인(법인)의 경우 발급비율 역시 90%에 달한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발급 영수증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서민들에게 세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23 15:14:03[파이낸셜뉴스] 세금 250만원 들여 세운 친일파 이완용(1858-1926)의 생가터 비석이 논란 끝에 일주일 만에 철거됐다. 당초 후대에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에서 세운 비석이지만, 기념비와 유사한 외관 때문에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철거가 진행됐다. 지난 28일 성남문화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세워진 이완용 친일 행적 비석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석은 △가로 75cm △세로 112.5cm 크기로, 이완용의 일대기가 425자로 적혀있었다. 대표적인 문구로는 ''이완용은 1858년 백현리에서 가난한 선비 이호석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9세 때 일가인 이호준에게 입양되었다'는 개인사와 '을사늑약 후 내각총리대신이 돼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등의 친일 행적이 담긴 내용이 적혔다. 그러나, 비석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완용을 기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역시 누리꾼들은 "세금이 너무 아깝다", "누가 도대체 세우자고 한 것일까", "비석에 새길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나"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문화원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뒤 이날 비석을 철거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성남문화원 관계자는 "주민 반발에 거세 철거했다. (철거 비용은) 선조치한 사항으로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으나,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9 06:25:29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감면 한도는 국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며 노후차량 1대당 동일 명의자의 신차 1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은 신차 등록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차 또는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노후차량의 처분을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차 등록시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2일 현재 10년 된 노후차량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13일 그 차를 폐차하거나 팔았다면 5월 1일∼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만 세금을 깎아준다. A가 5월 3일 신차를 사는 경우에도 7월 3일 이전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12월 25일에 먼저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내년 2월 24일까지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아반떼 1.6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출고가격과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 총부담액이 1189만원에 1091만원으로 98만원이 낮아진다. 또 SM5 2.0은 총부담액이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체어맨W 3.2는 5237만원에서 4987만원으로 세제 지원 최대 한도인 250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95만대, 화물차 112만대 등 총 548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2009-04-12 22:18:35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감면 한도는 국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며 노후차량 1대당 동일 명의자의 신차 1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은 신차 등록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차 또는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노후차량의 처분을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차 등록시 세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2일 현재 10년 된 노후차량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13일 그 차를 폐차하거나 팔았다면 5월 1일∼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만 세금을 깎아준다. A가 5월 3일 신차를 사는 경우에도 7월 3일 이전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12월 25일에 먼저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내년 2월 24일까지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아반떼 1.6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출고가격과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 총부담액이 1189만원에 1091만원으로 98만원이 낮아진다. 또 SM5 2.0은 총부담액이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체어맨W 3.2는 5237만원에서 4987만원으로 세제 지원 최대 한도인 250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95만대, 화물차 112만대 등 총 548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2009-04-12 17:35:51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이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어 봐야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11-24 17:56:47[파이낸셜뉴스] 미국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본격화된 '트럼프 랠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전 양면 처럼 연말이 다가오자 세금고민에 빠져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많다. 미국 주식 투자로 '대박'을 냈지만 불어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찮아서다. 美 주식 대박…'세금고민' 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세가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한 해(1월1~12월31일) 동안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매긴다. 예를들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올해 초 1000만원 어치 샀다고 하자. 수익률이 195%에 달해 차익이 2000만원 정도 났고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은 커진다. 그럼 절세 방법은 뭘까. 우선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법이다. 수익을 낸 주식을 갖고 있다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도하기 보다는 매년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해외 주식을 매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면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원 마이너스 수익을 낸 B주식을 묶어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부분은 여럿이다.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 12월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결제일이 1영업일(T+1)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환율 변동이다. 환차익도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 적용대상이다. 수익 클 땐 '증여'가 유리 만일 한 해 수익이 너무 큰 경우는 증여 활용이 유리하다. 증여 때는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들들면 이런 경우다. 남편이 C주식 1주를 100만원에 샀다고 하자. 이후 주가가 올라서 300만원이 됐다. 이후 아내에게 C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300만원이 된다. 이후 주가가 400만원으로 올랐다. 아내가 C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에 들어간다.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면 통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이다. 증여세 또한 면제된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이런 경우다. 1억원에 취득한 D주식이 6억원까지 올랐다. 차액은 5억원이다. 이를 양도하면 세금은 9950만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D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다만 해외 주식을 포함한 주식 증여 관련 세법이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1년 전부터 주식 처분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절세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2 11:12:2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였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09:04:1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2024-11-21 18:16:2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올리되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로 맞붙었던 여야가 유예로 합의를 본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을 이를 바탕으로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공제한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총선 공약이었다"며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유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 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2024-11-21 15:55:00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