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임기 전반기에 안정적 물가관리와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최대치가 예상되는 데 이어 윤 대통령 정상외교를 계기로 128조원대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 같은 거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 지속 등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 최근 물가가 두 달째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수부진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금을 금리인하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는 통화정책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금액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기존 정책의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1월 5일자 1·6면 참조>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1-05 18:51:3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 "(현재) 높은 상속세율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고,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태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폐지에 대해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라서 낡은 세제 합리화하는 차원"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제도 자체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됐다하더라도 25년 동안 제도가 변화가 없었다"며 "우리 사회나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변화에 맞춰서 한번 다시 디자인을 바꿔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29 14:41:15정부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종신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가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3%로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 장기 수령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수령 시 세율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된다. 현재 개인연금을 확정형을 받으면 수령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등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종신형은 수령 나이와 관계 없이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3%로 개정할 계획이다. 확정형의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계좌에 넣고 '20년을 초과해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 항목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여기에 20년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 50%를 적용해 감면율을 확대해자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안 곧 발표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0 18:12:20[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 부총리는 "현재 개인연금 종신 수령시 적용되는 세율은 4%로, 이를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개인연금의 장기 수령시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해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장기 수령시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을 도입해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에 대해 △소비 진작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점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사무라는 점 △정부의 예산권 편성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10 11:01:01[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와 관련해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액수를 높이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상속세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 몇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0%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괄 공제액을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물가 혹은 집값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합리성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며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전민경 기자
2024-08-18 19:48:19[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 1%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09 15:19:55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투세 폐지는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종부세 개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논란이 많았던 상속세율을 10%p 내린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가 없고 그 대신 유산취득세를 두어 세부담을 줄여주는 국가도 많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은 맞지만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과도한 징벌적 고세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의 부자 이민은 세계 7위로, 높은 조세를 피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더욱이 중소 규모의 강소기업들은 더 문제다.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팔아넘기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책도 담겨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속 공제한도를 없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해온 터를 떠나 기업을 옮겨가는 데는 이전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다. 세법개정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열쇠는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줄곧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도 반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는 달리 다주택자 종부세 경감 쪽에 방점을 두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 아예 뺀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5년간 5억원 정도의 투자수익은 비과세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각종 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에만 6627억원의 세수 감소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5년 동안 4조3515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좋을 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러잖아도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물론 수년 후가 되면 경기가 호전되어 세입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은 더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 돈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국세수입은 줄어드니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빈틈 없이 짜는 것 외에 뾰족한 수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상응한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불법적 탈세 감시 강화 등 국세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활동도 필수적이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들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 지지층 눈치만 보며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세법 개편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질 뿐이다.
2024-07-25 18:15:30[파이낸셜뉴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혼인 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 인상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 공제 확대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통한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 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 부담도 덜어 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 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 수입 측면에서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 투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4 15:37:1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면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 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도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모았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6개 공동 대응 성명서 채택, 협력회의 차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공동 협력 과제 8개, 지역 균형 발전 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 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 균형 발전 과제는 동서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을 건의했으며, 이에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함에 공감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각 시·도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 15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8 15:03:31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지난 2000년대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이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분석이 있었다. 취약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과도한 세금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의 개편을 골자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소위 재벌 체제라는 소수의 가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라는 특수한 역사에서 그 문제가 기인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 정책은 효율적 자원분배를 통해 집중적 성장을 가능케 한 순기능과 함께 족벌 경영체제라는 문제점도 야기해 왔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 경제 및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어떻게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준 바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을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 채찍을 통한 강제분할과 처벌세계에서 가장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자본주의 발전 초창기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갖은 편법, 불법이 난무했다. 문어발식 족벌경영이 만연했고 거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독점기업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 과실을 향유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미국 시장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반독점법(Antitrust Law)' 등장이다.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으로 일컬어지는 반독점법은 '여러 주 간 또는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트러스트 등의 형태의 결합, 공모는 위법이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914년 연방의회는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이라는 두 가지 연방법을 더 통과시켰는데 이 법들로 인해 독점행위에 관해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출범했다. 또 주 검찰총장이 연방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점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반독점법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다름아닌 독점 족벌기업들이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11년 최초로 스탠더드오일을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38개 기업으로 분할했고 통신회사인 벨, 담배회사였던 아메리칸토바코, 방송사인 NBC 등이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강제분할됐다. 이에 따라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졌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최적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원칙을 실현해 나갔다. 반독점법과 더불어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낸 것이 주주권 신장을 위한 제도들이다. 반독점법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대체로 분리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는 동시에 소위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소유·경영 분리의 대표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을 위해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우위를 지닌 경영자들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먼저 복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들은 경영자 보상체계를 최대한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성과급,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기준보상 체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체계가 어느 정도 대리인 문제에 의한 비용을 상쇄시켜주긴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불어온 소위 친기업 정책(Pro-business policy)의 실상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경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실현되어 갔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황금낙하산(골든 패러슈트)'이다. 경영자는 스톡옵션과 같이 주가상승을 강하게 추구하게 하는 보상체계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가 엔론 사태로 대표되는 회계부정 사건이다. 당시 많은 언론은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기준 보상체계가 회계부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한면만 바라본 분석이라 생각된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으로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면 아무리 스톡옵션을 가진 경영자라 할지라도 회계부정을 통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지난 2002년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제정했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과 주주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확립해왔다.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 통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이 작동하는 미국과 달리 스웨덴은 소유한 가문이 경영에 참여하고 그 경영권이 세습되는 형식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인 발렌베리 그룹은 1857년 설립되어 160여년 동안 6대에 걸쳐 기업의 경영권이 세습되어 왔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의 많은 가족중심 족벌 기업과 달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여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까지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었다. 특히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그림자가 전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이끌었고, 스웨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32년 집권한 사회민주당 정권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했다. 골자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기업에서 발생한 부가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 기업이 발생한 부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나 동시에 고용과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형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 발렌베리 그룹은 6대째 그 기업이 세습됨에도 불구하고 가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자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일단 발렌베리 그룹은 장자와 가문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은 후계자가 투톱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간다. 1인 지배체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발렌베리 그룹은 가문 내 개인들이 아닌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는 하지 않지만 재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익재단은 국가와 사회의 감시를 받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발렌베리 재단이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90%에 육박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 발렌베리 재단은 이익의 85%를 법인세를 통해 환원하고, 그 외에도 각종 기부활동을 통해 기업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위 두 나라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사회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미국이 강제적인 제도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했다면, 스웨덴은 기업의 경영권과 그의 세습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부를 대부분 사회로 환원하는 형태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해왔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부로부터의 강제적 조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어찌 보면 미국에서 보여진 형태의 강제성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 재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제적 변화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재벌 가문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크게 봐서는 틀리지 않았고 필요하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당근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지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더불어 각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함께 내놓았으나 기업들의 반응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선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주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도 사전 공시제도 등은 잘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경영자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둘째, 가족기업이 솔선수범해 능력 위주의 기업승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가족기업은 혈연관계가 기업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 유수의 가족기업은 직계 자녀뿐 아니라 다음 세대 방계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 있어 능력 있는 가족 구성원이 최고경영자가 될 확률을 더 높인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동인 역시 이러한 승계풀의 확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이다. 셋째, 경영자 보상 시스템을 투명화해야 한다. 미국은 가족기업의 가족 출신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더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많은 보수를 지불하고 고용해야 하는 전문경영인에 비해 가족 경영인은 많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체계의 투명성 확립은 사회적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저항을 줄임과 동시에 투자자에게도 좋은 투자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세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승계에 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부분을 해소하게 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6-23 18: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