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나 현행법상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일차적으로 살포한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4 15:08:3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소급 적용해 재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노동청은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지노위는 금속노조에 해당 조항을 노조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전임자 처우 조항, 시설·편의제공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산모 휴가 조항, 육아휴직 조항 등 8개 조항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세워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노조법 중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안에서 '회사는 조합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봤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 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아울러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조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위헌 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2 11:56:22[파이낸셜뉴스]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면서 이 부분도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함께 판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고,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고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판결해야 한다.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편법으로 담배를 공장 등에서 반출했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필립모리스는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고,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냈다. 이후 해당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담배의 경우 ‘반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세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정부 당국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날 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2015년 2월 3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 인상된 금액(24.4원)을 적용해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23 17:35:49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 '공사완료(내부공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도 '소급적용' 되면서 현장마다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는 착공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의무화 기준이 7월부터 착공이 아닌 사전점검 대상 단지로 추진되면서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입주자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는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사전점검을 진행하면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핵심은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공사는 전유부문과 주거공용부문을 말한다. 현재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예정일 1~2달 전에 시행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공사도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하자 예방 및 사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을 담은 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번 새 제도가 소급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 "8월 입주예정인 A단지의 경우 새 기준을 맞추려 공정을 앞당기고 있다"며 "다른 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전에 내부공사를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하려면 공기가 한달여 가량 늘어난다"며 "아예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전방문 기간에도 설계의 경미한 변경과 자재 수급난으로 실내공정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또 실내공사를 준공단계 수준으로 시공 완료하고, 감리자의 시공상태 확인을 받으려면 공사비 증가는 물론 기간도 1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하게 마감 공정을 앞당기면서 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입법취지에 맞춰 사전방문 전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려면 착공 전에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이 아니라 '착공 전 현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에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전국 171곳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곳 등 23곳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5-22 18:06:39[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 '공사완료(내부공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도 '소급적용' 되면서 현장마다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는 착공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의무화 기준이 7월부터 착공이 아닌 사전점검 대상 단지로 추진되면서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입주자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는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사전점검을 진행하면 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핵심은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공사는 전유부문과 주거공용부문을 말한다. 현재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예정일 1~2달 전에 시행한다. 외부는 물론 내부공사도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하자 예방 및 사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을 담은 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번 새 제도가 소급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 "8월 입주예정인 A단지의 경우 새 기준을 맞추려 공정을 앞당기고 있다"며 "다른 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전에 내부공사를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하려면 공기가 한달여 가량 늘어난다"며 "아예 입주예정일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사전방문 기간에도 설계의 경미한 변경과 자재 수급난으로 실내공정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또 실내공사를 준공단계 수준으로 시공 완료하고, 감리자의 시공상태 확인을 받으려면 공사비 증가는 물론 기간도 1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하게 마감 공정을 앞당기면서 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입법취지에 맞춰 사전방문 전 내부마감 공사를 완료하려면 착공 전에 추가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이 아니라 '착공 전 현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계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에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전국 171곳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곳 등 23곳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5-22 09:15:18[파이낸셜뉴스] 취학 등의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한 차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9일 공포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면세요건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 지난해 1월1일 이후 구입분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 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는 적용 시기를 내년 공급분으로 미뤘다. 아울러 파견 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파견 용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7 14:04:18[파이낸셜뉴스] 202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개정 시행령안이 소급 적용하면서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주택을 매입해 올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와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1∼3%)만 부담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2022년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다. 지난해 처음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 소유자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데 따른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5 08:32:49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항목이 완화되면 그만큼 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선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이 현재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곳에 '소급 적용' 여부가 사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겨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지역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6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2018년 상향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40%로 하향하는 등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개선안에 이 같은 기조의 완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협의를 거치는 경우 지자체에게 항목별 배점을 ±5~10%p 내에서 상하향 권한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12월 발표를 앞두고 안전진단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이 개선되면 걸림돌이 사라지는 격"이라며 "현재 정비사업 시장이 좋지 않지만 개선안이 향후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 단계를 밟을지 고민하거나 1차 또는 2차 안전진단 진행을 저울질하던 경우는 정부 발표를 가다리면서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 분위기가 짙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탈락하면 처음 '현지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다음달 안전진단 개선안 발표를 보고 향후 절차를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개선안에 주목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5단지, 7·10·13·14단지는 2차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던 중 평가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보내지 않았다. 8·12단지는 1차를 통과하고 2차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9·11단지가 2차에서 탈락하자 연내 안전진단 개선안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단계를 밟기 위해서다.다만,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개선안이 현재 안전진단을 받는 단지에도 적용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이행수 목동7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으로 바뀐 안전진단 기준이 2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에는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개 단지 통합 모임인 이종헌 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개선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신속통합기획 또는 재건축 수순을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별 안전진단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는 현재 1차 안전진단을 끝마친 곳이 반포미도2차아파트(435가구), 방배임광3차아파트(316가구) 2곳이다. 이밖에 현지조사 단계는 5곳이다. 도봉구 경우 효성상아아파트(694가구), 쌍문한양1차아파트(824가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3169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도봉구는 북한산 근처 아파트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등을 여전히 고민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안에 대해 "12월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단지에도 소급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1-29 18:56:05[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항목이 완화되면 그만큼 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선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이 현재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곳에 '소급 적용' 여부가 사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겨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지역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6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2018년 상향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40%로 하향하는 등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개선안에 이 같은 기조의 완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협의를 거치는 경우 지자체에게 항목별 배점을 ±5~10%p 내에서 상하향 권한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12월 발표를 앞두고 안전진단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이 개선되면 걸림돌이 사라지는 격"이라며 "현재 정비사업 시장이 좋지 않지만 개선안이 향후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 단계를 밟을지 고민하거나 1차 또는 2차 안전진단 진행을 저울질하던 경우는 정부 발표를 가다리면서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 분위기가 짙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탈락하면 처음 '현지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다음달 안전진단 개선안 발표를 보고 향후 절차를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개선안에 주목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5단지, 7·10·13·14단지는 2차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던 중 평가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보내지 않았다. 8·12단지는 1차를 통과하고 2차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9·11단지가 2차에서 탈락하자 연내 안전진단 개선안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단계를 밟기 위해서다. 다만,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개선안이 현재 안전진단을 받는 단지에도 적용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이행수 목동7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으로 바뀐 안전진단 기준이 2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에는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개 단지 통합 모임인 이종헌 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개선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신속통합기획 또는 재건축 수순을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별 안전진단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는 현재 1차 안전진단을 끝마친 곳이 반포미도2차아파트(435가구), 방배임광3차아파트(316가구) 2곳이다. 이밖에 현지조사 단계는 5곳이다. 도봉구 경우 효성상아아파트(694가구), 쌍문한양1차아파트(824가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3169가구) 등이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도봉구는 북한산 근처 아파트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등을 여전히 고민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안에 대해 "12월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단지에도 소급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11-29 14:25:20"은마나 여의도 시범, 목동, 중계동 등 서울에도 아직 재건축을 못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제 막 30년, 서울은 40년이 넘은 곳들이 많은데 어디가 먼저 돼야 할까요?" 지난 2020년 7월, 건설부동산부 업무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들었던 아파트 재건축 전망에 관한 답변이다. 부동산부 기자가 아닌 시절부터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학군지로 유명했던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과 상계동·중계동 단지들 모두 재건축을 왜 안하는지가 궁금했고,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은마는 궤가 달랐지만 목동과 중계동은 재건축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다.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며 구조안전성 기준이 50%로 높아져 주거환경과 설비 등이 노후돼도 붕괴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아직 방향뿐이지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구조안전성 기준을 30%대로 낮추면, 안전진단 문턱에서 주저앉은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문가의 말처럼 서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어느 정책에서나 촉각을 곤두세우는 '소급적용' 여부다.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이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 단지는 과거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전체 14개 단지 중 1·2·3·4·5·7·10·13·14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적정성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목동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그간 정부 정책이 바뀔 거란 기대감에 필요서류 제출을 늦춰가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책에 소급적용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에는 이미 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선 단지들이 꽤 있는 만큼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단지별로 1억~2억원이 소요된다. 통상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 모금액에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의결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연내 세부방안 발표 때 포함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도 힘을 받기 어렵다. 이번 공급대책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기에 영향을 미친 만큼 확실한 재건축 탈출전략을 위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의 소급적용이 절실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건설부동산부 차장
2022-08-22 18: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