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해왔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공동주택 현장에 맞게 사람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 세부 기준을 담았다. 측정 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 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음 피해 세대 어느 곳에서든 층간소음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하도록 했다. 반면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문을 닫도록 했다. 또 재실자의 코골이 소리나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측정 시 세대 내 재실·출입을 금지했다.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 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했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단위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레벨을 뜻하는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측정시간 동안 가장 큰 순간 소음도를 말하는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로 각각 판정한다. 이종천 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11-30 13:13:41【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4시간 자동소음측정망을 2025년까지 294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94개의 실시간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을 확대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은 환경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에 맞춰 국가와 지방의 소음측정망을 일원화해 실시간 소음지도 및 소음민원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의 소음정도를 측정한 데이터는 환경부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모아지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소음방지대책 수립 및 시민 체감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시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 60개로 시작해 2025년까지 도로교통소음 취약지역 및 환경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총 294개의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국가 50개 지점, 지자체 45개 지점 등 총 95개 지점에 환경소음 수동 측정망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수동측정망은 분기별로 1일, 약 30분 정도만 측정해 지역의 소음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소음의 특성을 고려하면 365일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확대 및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이 소음 발생 피해지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게 됨은 물론 각종 환경정책과 도시개발계획 등에 반영돼 소음발생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군·구가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실시간 소음데이터 확보로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소음저감대책 수립으로 소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2-10-09 18:20:4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4시간 자동소음측정망을 2025년까지 294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94개의 실시간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을 확대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은 환경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에 맞춰 국가와 지방의 소음측정망을 일원화해 실시간 소음지도 및 소음민원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의 소음정도를 측정한 데이터는 환경부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모아지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소음방지대책 수립 및 시민 체감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시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 60개로 시작해 2025년까지 도로교통소음 취약지역 및 환경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총 294개의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국가 50개 지점, 지자체 45개 지점 등 총 95개 지점에 환경소음 수동 측정망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수동측정망은 분기별로 1일, 약 30분 정도만 측정해 지역의 소음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소음의 특성을 고려하면 365일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확대 및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이 소음 발생 피해지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게 됨은 물론 각종 환경정책과 도시개발계획 등에 반영돼 소음발생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군·구가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실시간 소음데이터 확보로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소음저감대책 수립으로 소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07 11:09:08【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자가 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기존 20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한다. 무료대여 기간은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신청 순서에 따라 공휴일을 포함해 1개월이다. 희망하는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은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 측정한 뒤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음측정은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자가 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한 뒤 실시하고 개별 대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영선 환경보호과장은 30일 “입주민 간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확대로 보다 많은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30 11:55:07【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2019년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 다.이중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13 17:48: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2019년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 다.이중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13 09:21: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지역의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소음환경기준 달성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역 30개 지점은 낮시간대 및 밤시간대 모두 90%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기록했다. 또한 도로변지역 20개 지점의 환경기준 달성률은 낮시간대 100%, 밤시간대 90%로 소음환경기준 달성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내 10개 지역 50개 지점에 대한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매분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을 구분해 주간 4회 및 야간 2회 등 시간대별 소음 변화를 측정하고, 다양한 소음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해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생활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2-02 16:08:25【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국방부가 오는 11월 3일까지 ‘오산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화성시 측정 대상지역은 총 12개 지점으로 고정식 측정지점 7개는 △대양리 상가(양감면 제약단지로) △신왕2리 단독주택(양감면 초록로) △사창리 단독주택(양감면 신흥길) △사창초등학교 △정문리 단독주택(양감면 길목길) △용소1리 마을회관(양감면 용소말길) △단독주택(송말길), 이동식 측정지점 5개는 △우림아파트(향남읍 발안남로) △요당3리 마을회관(양감면 요당길40) △상두리 단독주택(향남읍 당너머길) △양감초등학교 △용소리 단독주택(양감면 안산말길)이다. 각 측정지점 위치는 화성시 기후환경과 또는 양감면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국방부로부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0-28 10:33:23"수능을 코앞에 둔 주택가에서 대규모 시위라니…" "복수 집회시 소음 측정도 안 된다는 궤변이 어디있나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사태 등으로 촉발된 정권 규탄 집회와 이에 맞선 맞불집회들이 주말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특히 다양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소음 신고에도 불구, 특정 단체에 책임을 묻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 곳에서 10개 단체 집회도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단체가 인접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집회를 벌일 경우 피해지역에서 소음 발생지를 측정할 수 없어 중지명령이나 사법처리 등이 어렵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의도 집회 시위 금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조국 사태 이후 매주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의도 주민 전체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말에 소음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 다수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적법하게 관리 중이며 신고하는 집회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수의 집회시 소음 측정이 안된다'는 궤변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음 기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해뜬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65dB(데시벨) 이하로,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는 2개 이상의 집회가 겹칠 경우 어느 한 곳에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10분간 소음을 측정해 평균값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소리를 냈다가 10분간 잠잠하게 있는 등 꼼수를 부리기 쉽다. 이 때문에 "체감되는 소음보다 기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수 집회, 경찰 속수무책?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시위가 매번 열리는 최근 상황에서는 경찰도 소음과 관련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 일대에서 '조국 수호' '조국 구속' 등의 맞불집회가 매주마다 열렸고 지난 16일 주말에는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10여개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다수의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소음측정 관리를 한 건수는 약 140건으로, 그 중 소음 기준 초과로 인한 중지명령·수사의뢰 등에 달한 건은 40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여러 변수에 맞춰 집회 소음을 관리 중이다. 각종 촬영장비를 사용할뿐 아니라 주최 측에 스피커 방향을 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또 민원이 접수된 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지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집회는 거의 80dB이 넘어가기도 하고, 인접한 다른 집회의 소음이 합쳐져 사법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선 소음측정기와 단속요원도 제한적이라서 여러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2019-11-18 17:26:27[파이낸셜뉴스] "수능을 코앞에 둔 주택가에서 대규모 시위라니…" "복수 집회시 소음 측정도 안 된다는 궤변이 어디있나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사태 등으로 촉발된 정권 규탄 집회와 이에 맞선 맞불집회들이 주말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특히 다양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소음 신고에도 불구, 특정 단체에 책임을 묻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 곳에서 10개 단체 집회도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단체가 인접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집회를 벌일 경우 피해지역에서 소음 발생지를 측정할 수 없어 중지명령이나 사법처리 등이 어렵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의도 집회 시위 금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조국 사태 이후 매주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의도 주민 전체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말에 소음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 다수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적법하게 관리 중이며 신고하는 집회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수의 집회시 소음 측정이 안된다'는 궤변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소음 기준'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해뜬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65dB(데시벨) 이하로,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는 2개 이상의 집회가 겹칠 경우 어느 한 곳에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10분간 소음을 측정해 평균값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소리를 냈다가 10분간 잠잠하게 있는 등 꼼수를 부리기 쉽다. 이 때문에 "체감되는 소음보다 기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수 집회, 경찰 속수무책?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시위가 매번 열리는 최근 상황에서는 경찰도 소음과 관련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 일대에서 '조국 수호' '조국 구속' 등의 맞불집회가 매주마다 열렸고 지난 16일 주말에는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10여개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다수의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소음측정 관리를 한 건수는 약 140건으로, 그 중 소음 기준 초과로 인한 중지명령·수사의뢰 등에 달한 건은 40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피해 지역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여러 변수에 맞춰 집회 소음을 관리 중이다. 각종 촬영장비를 사용할뿐 아니라 주최 측에 스피커 방향을 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또 민원이 접수된 지역뿐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지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집회는 거의 80dB이 넘어가기도 하고, 인접한 다른 집회의 소음이 합쳐져 사법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선 소음측정기와 단속요원도 제한적이라서 여러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집회시위 #소음 #주민 #맞불집회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1-18 13: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