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요양병원' '요양병원 화재'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한 가운데 일부 중증 노인 환자는 손발이 침상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0시27분께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중 6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이 날 당시 4656㎡ 규모의 2층짜리 별관에는 간호조무사 1명과 70∼80대 환자 34명 등 총 35명이 있었다. 불이 나자 1층에 있던 환자 10여명은 급히 대피했지만, 2층에 있던 30여명의 환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채로 유독가스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다. 사망한 환자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홀로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환자 일부는 병상에 손이 묶여있기도 했다고 119 관계자는 전했다. 환자가 없는 별관 2층 맨 끝방에서 시작된 불은 방 전체와 천장을 모두 태우고 6분 만에 초기 진압됐다. 그러나 병실에 퍼진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5-28 07:44:4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45분쯤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 여성은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자택인 아파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던 피해 여성은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피해 여성의 상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 등에 따라 타살 정황을 포착하고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 용의자 A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21일 피해자와 일부 동선이 겹친다”며 “또 사건 발생 직후 종적을 감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나 금전 및 원한 관계 등 범행 동기로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4-24 15:50:26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실상 4급 공무원만 수사하도록 한 개혁안을 놓고 사실상 검찰권한을 축소하면서 권력수사 차단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찰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 사이버범죄가 포함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2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계적 수사범위 제한당정청은 3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 후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부패 범죄는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 5억 이상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선 빠졌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수사 대상을 기계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직자 비리의 경우 통상 5급 이하 하급직 공무원부터 수사가 시작돼 윗선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수사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검찰 내부에선 5급 이하는 경찰이, 검찰은 4급만 수사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도 수사범위 축소 '반발'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실제 어떤 사건을 들여다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수사 대상이 아닌 게 섞여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이 경우 수사를 중단할 건지, 경찰에 넘길 건지 실무에서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대 분야를 검찰청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텐데, 6대 분야 중 하나인 부패의 경우 부패 범죄의 정의가 뭔지, 어디까지인지 범위도 모호하다"며 "이런 식의 개혁안은 수사에 혼란과 비효율만 초래하고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위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부패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여기엔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법조계에선 이날 개혁안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이날 개혁안에 포함된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당정청이 확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마약 관련 범죄와 사이버범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마약, 사이버 범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데 대해 내부 불만이 많다"며 "법리와 상식선을 명확히 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로,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로 포함해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리한 법리 해석으로 검찰이 수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마약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보건범죄'로, 경제범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사이버 범죄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병훈 기자
2020-07-30 17:30:58금융투자협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산업, 위기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가 나왔다. 길재욱 증권학회 회장, 강동수 KDI 금융경제부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대표,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조재민 KTB자산운용대표(왼쪽부터)가 금융투자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절박함 때문인지 '규제완화'의 목소리와 강도는 예상 수위보다 높았다. 금융투자업계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추가적인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이 필요하다는 자기반성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조문을 10분의 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언급까지 나올 정도로 규제완화 필요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산업, 위기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증권업계의 목소리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환거래 규제 완화, 금융상품 방문판매법 개정 필요성 등도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이사는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서 금융투자업계 플레이어들(증권사, 운용사 등)의 차별화가 없어져 오히려 현 체제가 유지된다"며 '규제완화=자본시장 발전'임을 역설할 정도였다.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증권업계의 이 같은 규제완화 요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규제 풀어 줘야 새먹거리 찾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40여명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산업 규제 혁신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현재 국내 규제는)금융투자회사가 은행보다 더 얌전하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혁신해야 할 규제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외환거래 규제, 자금이체 규제(증권사 법인지급결제 금지)를 꼽았다. 김화진 교수는 "증권사는 꾸준히 자기자본을 쌓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NCR가 무려 496%다. 이는 은행권에서 적용되는 BIS비율(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40% 수준"이라며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은행에 비해 과도한 외환 관련 규제도 지적됐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개인, 기관투자가들의 금융자산이 급속히 늘면서 외화표시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증권사 (독자적으로) 머니마켓에 대한 접근은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증권사가 연간 3000만달러 이상 차입하면 신고해야 하는 등 조달과 운용 모두 막혀 있어서 국내 증권사가 외화표시자산 투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고객돈은 예금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주업무인 은행의 규제를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교수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은행 규제인데 자본시장도 이 같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조문을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업무 금지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화진 교수는 "증권사들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시스템에 참가금을 냈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결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이체를 증권사에 요청할 경우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대행업무를 맡기로 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요청해야 한다. 투자금융 업무의 파트너가 대부분 법인인 증권사로서는 영업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확고한 반대입장이다. ■'방문판매 제외' 4월 국회 넘나 금융투자업계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금융상품을 제외하는 법안은 4월 국회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문판매업법상에는 방문판매 때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법안이 금융투자상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은 가격변동이 심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로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펀드 상품의 경우 다른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계약철회권을 배제해야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법적 안정성이 보완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의 투자권유 요청에 의해 방문한 경우 소비자계약철회권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내 왔지만 계속 국회 정무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4월 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현재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어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면 큰 문제없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임광복 기자
2014-04-08 17:45:1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붓어머니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 A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던 상황을 밝혔다. A씨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가 시우 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2년 5월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며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이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계모와 친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23:27:42우리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중 대북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 1조3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군사합의는 체결 당시부터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우리에게 훨씬 불리하고 북한이 지키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놓고 합의내용을 무시하며 도발을 일삼아 합의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군사합의는 미사일과 별개이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엇박자의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합의 정지가 도발을 유도한다고도 했다. 9·19 합의로 충돌을 예방한다는 게 도대체 맞기나 한 말인가. 합의문이 도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군사합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명백히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이나 된다. 동해와 서해의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한 것만 해도 수차례이고, 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손가락으로 꼽기 어렵다. 특히 무인기를 띄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까지 침투시키기도 하지 않았나. 폭탄을 실어 테러를 할 수도 있었던 도발이었다. 직접적 충돌만 없었을 뿐이지 충돌이나 다를 게 뭐 있는가. 그러잖아도 무능한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평양에서 서명한 군사합의에 손발이 묶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9·19 군사합의를 우리만 지키면서 북한의 기습공격 위험에 노출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몹시 컸다. 이런 군사합의를 유지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군사장비와 감시능력이 월등한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9·19 합의는 애초에 남북의 '비대칭'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많았다. 북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정찰비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합의를 지키느라 병력을 빼서 후방에서 훈련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물론 북한이 합의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합의문을 그대로 놓아두어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의 대응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없애는 편이 낫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즉각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한 치의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식의 유화정책은 더 이상 북한에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겉으로는 평화주의를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핵무장을 해온 표리부동의 북한이다. 평화 분위기에 우리만 젖어 있는 사이 북한은 도리어 무장을 강화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여 왔다. 그런 북한의 속성을 지난 5년여 동안 지켜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과는 어떤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본심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얻었다.
2023-11-22 18:31:48[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5:36:23은행권 숙원인 투자일임업 허용이 다음달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투자일임법의 허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급감한데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 그 어느 때보다 허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타 업권의 반발을 고려해 전면허용이 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공모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추가허용을 먼저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은행 비이자 이익 비중 급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은행권의 비이자이익의 다각화 방안을 발표하며 투자일임법 허용 여부도 밝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투자일임법 허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한정돼 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일임법' 허용의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다.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고 있어,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은행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은행의 손발은 다 묶여 있는 형국이라 당국 분위기도 이번엔 과거와 좀 다른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8년 12.1%, 2019년 14.0%, 2020년 15.1%, 2021년 13.2%로 10%대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5.7%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행의 경우 지난해 비이자이익 비중이 27.9%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은행들은 계좌유지수수료, 조기인출 수수료 등 다양한 예금관련 수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각종 서비스를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상·신설이나 판매수수료 중심 사업모델 강화보다는 자산관리서비스 확대·활성화 등 업무영역 확장을 통해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일임법 확대로 인한 부작용 차단 '관건' 은행권은 과거에도 증권업계의 반발과 소비자보호 취약성의 문제로 수차례 무산된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최근 코인사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관리 문제가 불거져 정부에서도 청년도약계좌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투자일임법 허용으로 인한 자산관리의 대중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의 경우 증권 고객과 달리 대부분 원금보장 중심의 저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 이에 맞게 자산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위험상품을 무리하게 영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정해진 방향성은 없다면서도 '안전성' 문제를 중요하다고 밝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허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며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펀드 불완전 판매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규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5-21 19:19:28[파이낸셜뉴스] 은행권 숙원인 투자일임업 허용이 다음달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투자일임법의 허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급감한데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 그 어느 때보다 허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타 업권의 반발을 고려해 전면허용이 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공모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추가허용을 먼저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은행 비이자 이익 비중 급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은행권의 비이자이익의 다각화 방안을 발표하며 투자일임법 허용 여부도 밝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투자일임법 허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한정돼 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일임법' 허용의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다.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고 있어,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은행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은행의 손발은 다 묶여 있는 형국이라 당국 분위기도 이번엔 과거와 좀 다른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8년 12.1%, 2019년 14.0%, 2020년 15.1%, 2021년 13.2%로 10%대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5.7%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행의 경우 지난해 비이자이익 비중이 27.9%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은행들은 계좌유지수수료, 조기인출 수수료 등 다양한 예금관련 수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비이자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각종 서비스를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상·신설이나 판매수수료 중심 사업모델 강화보다는 자산관리서비스 확대·활성화 등 업무영역 확장을 통해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일임법 확대로 인한 부작용 차단 '관건' 은행권은 과거에도 증권업계의 반발과 소비자보호 취약성의 문제로 수차례 무산된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최근 코인사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관리 문제가 불거져 정부에서도 청년도약계좌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투자일임법 허용으로 인한 자산관리의 대중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의 경우 증권 고객과 달리 대부분 원금보장 중심의 저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 이에 맞게 자산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위험상품을 무리하게 영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정해진 방향성은 없다면서도 '안전성' 문제를 중요하다고 밝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허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며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펀드 불완전 판매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규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5-21 08:19:17[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A군(12)이 사망 전 계모로부터 당한 학대 내용이 공개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모 B씨(43)의 학대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9일부터다. B씨는 A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채로 종아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B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A군에게 쏟아내며 학대 강도를 높였다. B씨는 평소 A군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며 산만하게 행동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B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친부인 C씨(40)도 A군에 불만을 갖는 아내와 부부 싸움이 잦아지자 가정 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 B씨는 A군이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했는데, 이를 5시간까지 늘리고 손도 들게 했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A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는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게 했지만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 가두고 사실상 감금했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시킨 날도 있었다. B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A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라고 폭언도 퍼부었다. A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A군이 갇혀 있는 동안 B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A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A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경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러나 B씨는 양손으로 A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군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B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3 14: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