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개월 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달 뒤인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손씨 부친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3:22: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 측이 유튜버와 기자,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손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튜버 4명과 기자 2명, 네티즌들을 고소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이 된 네티즌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에 정도가 심한 댓글을 작성한 66명(닉네임 기준)·635건이다. 정 변호사는 "각 대상별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유튜버와 네티즌들은 손씨의 타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음모론을 제작·유포했다. 같은해 6월 열린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손씨가 타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24 16:46:59[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가 자신과 가족들을 상대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225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네이버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에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쓴 누리꾼 22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소 대상은 지난 5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악성 게시글·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카페 닉네임 기준 225명, 총 227건이다. 원앤파트너스는 "각 대상별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6일 A씨 측은 유튜브 동영상과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게시글 등을 작성한 누리꾼 273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 9월 8일 네이버 카페에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08 14:46:32[파이낸셜뉴스]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손씨의 변사사건이 종결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23일 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고소했으며,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6월29일 열렸고,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은 논의 끝에 '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고소 사건 수사에서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0-24 13:11:50[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5∼6월 관련 영상을 올린 '신의 한 수', '월간조선TV' 등 122개 채널을 특정했다. 정 변호사는 "동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가족을 대리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 측은 앞서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지난 6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11 20:07:57[파이낸셜뉴스]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22)의 친구 측이 악성 댓글을 올렸던 수백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5월19일~6월5일 사이 온라인에서 A씨와 가족 등에게 악성 댓글을 올린 악플러를 고소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손씨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피집사'와 '신의 한수' 등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 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 등이 포함됐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피고소인은 270~290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악플 등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06 08:37:31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와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 수백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5월 19일∼6월 5일까지 온라인상에 게시된 악성 댓글 게시자 270∼290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에는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 등이 포함됐다. A씨 측은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악성 댓글도 향후 계속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05 21:57:56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정민씨 친구 A씨의 발언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민씨 아버지 손현씨(50)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사라지는 흔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주변에 가족께서 불의의 일을 당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망신고를 하고나면 불가피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가장 마음 아픈 것 중 하나는 휴대전화다. 명의자 사망이 확인되면 부정가입지적 대상으로 나타난다"며 "명의변경이나 해지를 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이용정지를 거쳐 직권해지가 된다는 안내가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민이 번호를 없앨 수 없으니 직권해지 전에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명의변경하면 SNS나 여러 사항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그전에 저장해둘게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며 "다시 그 과거로 들어가는 게 슬퍼서 작업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저번에 말씀드린 아이패드처럼 비번을 모르는 것도 있고, 은행계좌들도 출금이 정지되는데 정민이가 좋아하던 음악을 모아 놓은 앱들도 월정액제 결제가 안돼서 결제 변경하느라 힘들다"며 "정민이 흔적이 사라지는 게 싫은데 참 맘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도 이런 경우에 자퇴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자퇴를 해야 했다"며 "친구가 밤에 불러서 집 앞에 나갔을 뿐인데 자퇴라니 좀 억울하다. 정민이는 학교를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손씨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편에서 나온 친구 A씨의 실제 대화 음성 화면도 함께 캡처해 올렸다. 그는 "친구라고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며 "본인이 불러냈고,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다칠까 봐 편의점 냉장고 문을 잡아주고 옷까지 털어주던 정민이를 쓰러지고 나니 '그거'라고 했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할 때마다 정민이를 '그거'라고 한 게 몹시 기분 나쁘다"며 "이 시점에서 '그거'는 살아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닐 거다. 앞으로 저도 '그거'라고 똑같이 써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씨는 실종 직전 아들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27 09:22:51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형사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유족은 B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의위는 이날 오전께 열리기로 했으나 다음주로 연기됐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고소를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백브리핑을 통해 손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4 21:07:54[파이낸셜뉴스]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 요구가 의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늘 21일 JTBC 보도를 보면 A씨 측 변호인은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선처 메일을 보냈던 누리꾼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선처를 구하는 메일은 1142건이며 A씨측 변호인은 599명에게 합의의사 유무 확인 메일을 보냈다. 원앤파트너스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처 요청 메일을 받은 이유는 여러 정황, 조건 성취 여부 등에 따라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지 고소대상을 손쉽게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구 A씨측 법무법인은 "선처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조건 없이 합의한 분들도 있고 댓글 내용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분도 있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과 댓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합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A씨를 향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처를 원하는 이들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전후 인증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21 1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