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와 개별적으로 시행할 방역 조치가 내일(14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내일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다.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 거리두기 시행을 미루다가 지난 12일부터 새 체계상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지역별로 1~2단계를 적용하고 일부 지자체는 14일까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의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대전, 부산, 제주 등은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현재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감염과 감염 진원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3 13:44:48[파이낸셜뉴스]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이다. 다음은 Q&A. ―행사 등 모임에서 인원은 어떻게 되나. ▲교실 등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은 미적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또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가능하다.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하지만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 5명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13 16:38: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예외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된 바 있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또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13 11:22:48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1-01-03 16:13:3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수능 특수' '연말 특수'가 실종된 기간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라며 고개를 떨궜으며 일부는 업종별 영업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한 체육시설 운영업주는 "당초 일반 카페와 브런치 카페간 영업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던 선례를 또 잇고 있다"며 "킥복싱장은 영업 제한인데, 복싱장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고 지적했다. ■ "헬스장업계, 이제 '폐업'은 단골 주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남모씨(25)는 이날 평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에도 집에 머물렀다. 2.5단계 적용으로 3주간 '강제 휴가'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달 2단계 적용으로 밤 9시 이후 영업금지가 적용되면서 남씨가 근무하는 헬스장의 매출은 2주간 약 500만원 이상 타격을 입었다. 매달 임대료로만 7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에 앞으로 헬스장 업계에선 '폐업'이 단골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씨는 "어제 결제했는데 오늘 사장이 바뀌어 있거나, 문이 닫힌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아마 이번에 3주간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헬스장들이 입을 손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가정이 없는 남씨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가정이 있는 그의 동료들은 이미 배달이나 다른 일거리를 알아보고 있다. 트레이너 김모씨(34)는 택배일을 시작했다. 급여가 없는 3주 동안 생계를 잇기 위해서다. 남씨는 "모든 상황을 보고 있자하니 착잡하다"면서 "말하고 싶은 정도를 넘어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애써 쓴웃음을 지었다. ■ "방역지침 따라야죠" 깊어지는 한숨 이날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PC방 업계도 체념한 분위기다. 앞서 지난 3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로 노래방, PC방, 클럽 등이 꼽혀 집합금지제한 명령 대상에 오른 바 있는 탓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A피씨방의 문은 오전 8시가 넘은 시각에도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9시까지만 영업한다"는 안내글이 붙어 있었다. 송파구 방이동에 B피씨방도 당초 24시간 영업에서 지난 5일부터 밤 9시까지 영업 시간을 조정했다. B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은 "피씨방 특성상 늦은 저녁 시간에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점주님도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1층에 위치한 마포구 소재 C피씨방 관계자는 "요즘은 날씨가 추워 문을 닫고 있지만 워낙 피씨방에서 감염에 대해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돼 출입문을 열어두고 환기나 소독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며 "그래도 지난 3월 이후 타격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일각에서는 학원에 3단계에 준하는 '영업정지'가 적용된 데 반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내 학원과 교습소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마포구 학원 관계자 최모씨는 "직업훈련학교는 왜 예외인지 모르겠다. 아이들 학원은 방역때문에 문 닫으라 하고, 멘보샤, 순대볶음 가르치는 직업훈련학원은 괜찮다고 하는데 논리가 뭔지 모르겠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격분했다. 반면 주부들은 조정된 마트 영업시간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다수였다.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 마트를 방문한 주부 김모씨(32)는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 장을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은 급하게 살 것이 있어서 나왔다"며 "많이 안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60)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워낙 잘 안 돌아다니니까 마트 영업시간이 조정되면 또 거기에 잘 따라야지 않겠나"고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94명이다. 지난 3일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처음 600명대를 넘어선 이후 일주일 가까이 600명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2020-12-08 16:18: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12월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30 17:23:39''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줌바 등 시설의 경우에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인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회 상향한 만큼 효과를 이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위험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사우나 운영중단은 3단계 조치에 해당된다. 방역강화와 경제 부작용을 동시에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이 역시 사실상 2.5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조치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 방역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 1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11-29 18:05:50[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고비를 못 넘기면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1.5단계로 선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인천이 23일 0시부터 같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단시간에 수도권 전체가 2단계로 재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1-22 15:18: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고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7일)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17 17:43:0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하지만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유행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실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원도는 전체 지역을 격상하지 않고 영서 지역 등 지자체에서 결정한 지역만 1.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의 모든 위원회들이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거리두기 격상 조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은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 집중점검 및 특별방역 기간도 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관리도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7일)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정상균 기자
2020-11-17 13: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