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NN이 한밤중 자는 도중에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지만 깨어났을 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38세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수면 중 성행위(Sexomnia.섹솜니아)'라는 희귀 수면 장애 사례에 대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수면 중 성행위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증상이다. 아직 이 증상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술에 취했을 경우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유병, 잠꼬대, 수면 식사 등을 포함한 사건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알게 되면 대부분 수치심과 비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1909~2023년 발표된 '사건수면' 관련 논문 72편을 분석한 결과 "수면 중 성행위는 인지 기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몸은 활성화돼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노스웨스턴대 신경학과 제니퍼 문트 교수는 "수면중 성행위는 몽유병과 같은 사건 수면(Parasomnia) 장애의 일종"이라며 "본인과 주변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CNN은 수면 중 자신의 옷을 찢고 자위행위를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깨워 일어난 뒤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20대 중반의 여성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31세 남성 B씨는 잠을 자면서 자위를 했고 때때로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같은 증상은 12년간 이어졌다. 문트 교수는 "이러한 현상들은 델타 수면으로 불리는 가장 느리고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다"면서 "이는 중추신경계에서 경보나 방아쇠가 울리면 지하실에서 지붕으로 단숨에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2010년 노르웨이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약 3%가 수면 중 성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섹솜니아는 극단적인 경우 강간 등 각종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잠자는 도중 성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에 의하면 '사건수면'의 평생 유병률은 몽유병(수면보행증) 6.9%, 악몽 및 공포감(수면공포증) 10%, 혼란각성증(침대에 누워 있을 때 혼란 느낌) 18.5%, 수면성행위 7.1%, 수면폭식증 4.5% 등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섹솜니아의 유병률은 개인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확률"이라며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멀리하는 등 스트레스와 불안요소를 줄이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22년 9월 1심에서 강간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한 스웨덴 남성이 항소심에서 '섹솜니아'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 남성의 전 여자친구는 이 남성이 수면 상태에서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자 잠에서 깨어난 뒤 혼란스러워했다고 진술했다. 같은해 10월 영국에서도 20대 여성이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소송에서 여성의 '섹솜니아' 질환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 역시 자신이 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5:30:16[파이낸셜뉴스] 방광염은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겨울철에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이다. 갑자기 소변이 마렵거나 빈뇨, 잔뇨감 증상이 지속될 때 의심해볼 수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신체 구조상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김대경 교수는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져 면역력이 저하돼 방광염 발병과 재발이 증가한다"며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이나 소변을 볼 때마다 요도가 따끔거리고, 배뇨 후에도 소변이 계속 남아 있는 듯한 잔뇨감, 배뇨통, 혈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급성 방광염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으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방광염은 방광의 기능 장애로 이어져 각종 배뇨장애 증상들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증상은 하루 8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빈뇨 현상이다. 또한, 밤중에 소변이 급해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야간뇨, 소변 거품이 심해지고 소변 색깔이 탁해지는 현상, 피와 함께 소변이 섞여 나오는 혈뇨 현상과 배뇨 후 소변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잔뇨감 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겨울철이 되면 낮은 온도로 인해 기능성 방광 용적이 감소하고 다른 계절과 달리 땀을 통한 수분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방광의 수축 등 기관에 자극이 가해지는 빈도가 높아짐으로 방광 부위에 세균이 증식할 확률과 염증이 발생할 확률도 함께 높아진다. 방광염은 남성보다 여성에 발병하기 쉽다. 그 이유는 여성은 항문과 요도가 가깝고 요도 길이가 남성에 비해 짧아 세균이 방광 내로 퍼져 염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성의 신체 구조 특성상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는 항문과 질 입구가 요도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외에도 성행위로 인한 요도의 기계적인 손상,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꽉 끼는 바지 착용,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감소 등도 방광염 유발인자로 작용한다. 방광염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초기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방광염으로 이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광염이 1년에 3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를 만성 방광염이라 한다. 또한, 요로감염이나 신우신염 등으로 이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중요하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소변을 오랜 시간 참는 습관도 좋지 않으니 바꾸는 것이 좋다. 김 교수 "적당한 수분 섭취는 방광 내 세균을 적절한 간격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방광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1-10 10:22:09[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해당 앱은 일본에서 강간죄 명칭이 ‘비동의성교죄’로 바뀌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받고 있으나,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성적 동의서 종이에 날인하는 불편함 없애는 앱" 홍보 해당 앱 이름은 키로쿠(キロク)이며,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이 QR코드는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해당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앱 출시를 앞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성범죄자가 해당 앱을 활용해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발사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 동의시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올해 안으로 연기했다. 개발사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술 취해 동의 버튼 누르면 구제 못받나" 우려 목소리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 누리꾼들 대다수 역시 우려 섞인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일본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들이 강박 등을 통해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100% 구제할 수 있는 앱은 아니다” “술 취하거나 수면제를 먹여 원치 않는데도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앱으로 어떻게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앱은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앱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이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거짓말 탐지기 기능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징역 5년' 한편 일본은 지난달 13일부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일본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본은 성범죄에 미온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 이후 이처럼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졌다. 피해를 당한 후 바로 고소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9 13:54:34[파이낸셜뉴스] 일본 한 소방서에서 남녀 소방관이 근무 시간 중 동료 직원들 몰래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됐다.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선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근무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남성 소방사장(30)과 여성 소방사(25)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상급자인 소방감(55)과 소방지휘관(48)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문서를 통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재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월 1~3회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는 주로 야근 때나 낮잠 시간 때였으며, 여성 수면실과 훈련실 등 청사 내 여러 장소에서 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다 지난 2월 다른 직원들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행위를 가진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서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이들은 성행위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노무라 지이치(野村治一) 아시야시 소방서장은 "신뢰를 잃게 된 데 깊이 사과한다. 이번 '신뢰 실추'를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일로 여겨 성실히 엄무에 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1 09:17:05[파이낸셜뉴스] 평소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일삼다가 머리카락을 몇 차례 만져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서울 마포구의 콘서트 영상제작 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 직장 상사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여직원 A씨(26)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고씨는 A씨에게 “볼이 발그레한게 화장이 마음에 든다.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하냐”고 말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A씨가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고씨의 추행은 더 심해졌다. 그는 A씨에게 다가가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며 손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비빈 것을 비롯해 2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2회 가량 A씨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어깨를 톡톡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이런 행동에 모멸감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긴머리카락을 가진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의 끝부분을 만지면서 느낌이 오는지 묻고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면 피고인의 평소 성희롱과 결부돼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체 접촉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접촉한 신체 부위는 머리카락 끝 부분과 어깨 끝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의 정도 역시 머리카락을 성적인 의도로 쓸어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비는 정도거나, 상대방을 부를 목적으로 어깨 끝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 오던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한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5-29 15:54:59프로축구팀 FC서울이 성인용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을 경기장 내에 비치해 물의를 빚으면서 잠잠했던 성인인형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허용 결정을 내리며 찬반갈등이 반짝 달아올랐다가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알게 모르게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경찰은 현행법령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에 교복 또는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의복을 장착해 사실상 유사성행위 업소처럼 운영해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 ■잠잠하던 '리얼돌' 논쟁 재부상 24일 성인용품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은 최근 1년 간 가장 주목받는 '섹스토이'다. 일부 마니아 사이에만 찾던 제품이었으나, 지난해 대법 판결 이후 화제가 되며 관련 시장이 급속히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어비스 크리에이션즈가 최초로 대량 제작해 판매한 리얼돌은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품은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데다 재질이나 외형도 사람처럼 정교해 고가에 판매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리얼돌만 해도 판매가 기준 수백만원부터 1500만원에 달할 정도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리얼돌 시장 성장이 늦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완성도 높은 리얼돌 제작업체들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이유로 막아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변화를 예고한 것.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몹시 닮았다'며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의학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의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양성화냐 단속 대상이냐' 찬반 지속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유통은 사실상 양성화됐다. 법원이 판단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 일부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 의해 집 안이 아닌 번화가 한 귀퉁이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라 불리는 업소로, 고객들이 돈을 내면 일정시간 동안 리얼돌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 리얼돌 체험방 브랜드는 올 1분기까지 전국에 70개 점포를 여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가세해 연말이면 전국 리얼돌 체험방이 수백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이) 비싼 모델이 많아서 구입보다는 체험방을 선호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며 "제품마다 감이 다르다보니 핸드폰 사기 전에 이것저것 비교하는 그런 심리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리얼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여성의 성기를 재현한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유사 성행위 업소가 아니냐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긴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사람이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성기구를 돈을 내고 빌려주는 걸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규가 있어야 단속이고 처벌이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보니 (단속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업소에서 리얼돌에게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혀 영업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으나 이 역시 처벌이 어렵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매체나 출판물과 관련돼 있어 리얼돌 영업 규제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정인화 의원이 아동형상 인형 수입·판매·처벌 규정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리얼돌이 실제 사람의 외모를 그대로 본 따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과 같이 연예인이나 주변인을 본 딴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소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외모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사람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리얼돌 제작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4 17:16:46[파이낸셜뉴스]프로축구팀 FC서울이 성인용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을 경기장 내에 비치해 물의를 빚으면서 잠잠했던 성인인형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허용 결정을 내리며 찬반갈등이 반짝 달아올랐다가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알게 모르게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경찰은 현행법령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에 교복 또는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의복을 장착해 사실상 유사성행위 업소처럼 운영해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 ■잠잠하던 '리얼돌' 논쟁 재부상 24일 성인용품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은 최근 1년 간 가장 주목받는 '섹스토이'다. 일부 마니아 사이에만 찾던 제품이었으나, 지난해 대법 판결 이후 화제가 되며 관련 시장이 급속히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어비스 크리에이션즈가 최초로 대량 제작해 판매한 리얼돌은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품은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데다 재질이나 외형도 사람처럼 정교해 고가에 판매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리얼돌만 해도 판매가 기준 수백만원부터 1500만원에 달할 정도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리얼돌 시장 성장이 늦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완성도 높은 리얼돌 제작업체들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이유로 막아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변화를 예고한 것.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몹시 닮았다'며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의학수업을 위한 인형, 인체의 신비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인형'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간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양성화냐 단속 대상이냐' 찬반 지속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유통은 사실상 양성화됐다. 법원이 판단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 일부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 의해 집 안이 아닌 번화가 한 귀퉁이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라 불리는 업소로, 고객들이 돈을 내면 일정시간 동안 리얼돌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 리얼돌 체험방 브랜드는 올 1분기까지 전국에 70개 점포를 여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가세해 연말이면 전국 리얼돌 체험방이 수백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이) 비싼 모델이 많아서 구입보다는 체험방을 선호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며 "제품마다 감이 다르다보니 핸드폰 사기 전에 이것저것 비교하는 그런 심리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리얼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여성의 성기를 재현한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유사 성행위 업소가 아니냐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긴 어렵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사람이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성기구를 돈을 내고 빌려주는 걸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규가 있어야 단속이고 처벌이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보니 (단속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업소에서 리얼돌에게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혀 영업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으나 이 역시 처벌이 어렵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매체나 출판물과 관련돼 있어 리얼돌 영업 규제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정인화 의원이 아동형상 인형 수입·판매·처벌 규정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리얼돌이 실제 사람의 외모를 그대로 본 따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과 같이 연예인이나 주변인을 본 딴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소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외모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사람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리얼돌 제작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2 14:15:25#. 지난 2013년 울산의 한 초등학생이 후배 남학생들을 성추행해 관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가해학생은 피해자의 집이나 공중목욕탕 등지에서 음란물을 보여준 뒤 따라하게 하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행위를 강요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가해학생은 전학했다. 학생 간 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 성추행은 그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이런 범죄는 아직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학생 간 성폭력.. 초등학교가 되레 심각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현황’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다뤄진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878건에서 2017년 3622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중학생 성폭력 심의건수는 4년 새 3배, 고등학생은 4배 오른 반면 초등학생은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약 7배 늘었다. 성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나이에 이뤄지는 성폭력은 오히려 심각해지는 것.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초·중학생 1629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도 2.4%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고 이 중 피해자 90% 가량이 초등학생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만큼 도움을 청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생 김지희(가명) 양은 “도움을 청할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피해사실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라며 ”가해자들과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피해 학생이 이를 적극 알리기에는 그들에게 노출돼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2010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피해 장소를 물었더니 43.9%가 학교 교실 안이라고 말했다. 교실 외 교내공간도 19.7%였다. 이렇듯 학생 간 성폭력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외부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울타리가 되레 내부 성폭력을 가두는 벽이 된 셈이다. ■피해학생 일생에 걸쳐 성폭력 후유증.. 가해학생 처벌은 미흡 어린 나이에 당하게 되는 성폭력은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심할 경우 평생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를 맡았던 조사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후유증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우울”이라며 “기본적인 인격형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더욱 광범위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며 전 생애에 걸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가해학생을 처벌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10~14세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이보다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가한 경우네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간주해 학폭위가 처벌을 결정하지만 일각에선 관련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동행정책부 정혜원 연구위원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화돼 있으나 강당에 모여 대규모 집단강의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아동대상 폭력예방 교육은 상황극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학교폭력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성적 괴롭힘은 단순히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여학생은 신체의 중요성과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다는 교육이, 남학생들은 양성평등한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mw@fnnews.com 신민우 기자
2019-01-24 13:26:58방광염은 흔히 방광에 걸리는 '감기'라 불린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발병하기 때문이다. 방광염은 방광이 세균에 감염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10명 중 9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는 여성들이 항문과 요도가 가깝고 요도 길이가 남성에 비해 짧기 때문에 세균이 방광 내로 퍼져 염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경희의료원 비뇨의학과 이선주 교수는 23일 "급성 방광염은 몸의 면역체계가 방광에 들어온 세균을 물리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며 "최근 폭염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열대야로 수면시간도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방광염, 세균 감염이나 생활습관으로 발병 흔히 방광염은 급성과 재발성으로 구분한다. 여성에게 발생하는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항문에 있던 세균이 방광에 들어와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다. 감염 외에도 성행위로 인한 요도의 기계적인 손상, 소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꽉 끼는 바지 착용,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감소 등도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 시 통증, 소변이 급하거나 참기 어렵고 배뇨감이 자주 들어 화장실을 찾지만 정작 소변의 양은 얼마 되지 않거나 혈뇨 또는 소변 색이 진하고 냄새가 나고 배뇨 후 잔뇨감 등이 있다. 급성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평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발성 방광염은 1년에 3차례 이상 급성 방광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방광염은 40대 이후 급격히 발병이 증가한다. 노화로 인해 몸의 저항이 떨어지고 방광과 요도의 조직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이 줄어들어 방광 내층이 얇아지면서 감염과 손상을 입기 쉬워진다. ■소변 차고 통증 발생하면 '간질성방광염' 방광과 관련된 다른 질환 없이 소변이 찼을 때 하복부나 회음부에 압박감 혹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질성방광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급성방광염처럼 박테리아나 세균 감염 때문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 내 감염 질환 없이 방광의 점막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약해져 감각 변형, 기능 용적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성행위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를 할 때 악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간질성방광염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오미미 교수는 "간질성방광염은 빈뇨 증상 때문에 과민성 방광증후군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변이 찼을 때 하복부, 골반, 허리 등이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들고 소변 이후에도 잔뇨감을 있고 빈뇨 및 밑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기치료 안하면 만성으로 발전 여성의 경우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 치료를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방광염은 자연 치유되지 않는다. 특히 방광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방광에 기능적 손상이 일어나 방광염이 1년에 3회 이상 재발하는 재발성 방광염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허리 통증과 심한 복통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교수는 "급성 방광염은 항생제를 3~5일 복용하면 치료된다"며 "치료시기를 놓치면 방광에 있던 세균이 콩팥으로 침범해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하루에 물 6~8컵(1500~2000ml) 정도를 마시면 방광 내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질 세정제, 비누, 거품 목욕 등은 질을 보호하는 세균을 죽여 다른 병원성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잦은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 간질성방광염 환자들은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이뇨작용을 하는 알코올, 인공감미료, 카페인, 탄산음료 등은 제한하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8-08-23 16:07:43의식을 잃은 남자친구를 참수한 뒤 심장을 꺼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21세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남서부 쿠루나 법원은 28일 남자친구의 목을 잘라 살해한 뒤 흉부를 절개해 심장을 도려낸 파티마 액터 소나리(2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 검찰은 소나리가 2014년 3월 남자친구 엠다둘 하크 시폰(28)에게 수면제 20알을 넣은 음료수를 먹이고, 그가 의식을 잃자 손과 발을 묶은 채 흉기로 목을 잘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소나리는 사망한 엡다둘의 흉부를 절개해 심장을 꺼냈다. 소나리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성행위를 몰래 녹화한 것과, 결혼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엡다둘의 노트북에서는 소나리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성행위가 녹화된 동영상도 발견됐다. 재판에서 소나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심장이 매우 큰 게 틀림없다'라는 뜻의 벵골어 속담을 예로 들며 "심장의 크기가 궁금했다"고 말했다. 티푸 술탄 교정 당국 관리는 소나리의 사형이 집행될 경우, 방글라데시에서 교수형을 받은 첫 여성으로 기록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3-31 13: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