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 법원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의 요청을 받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받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4 14:19:57[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뒤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 내용을 판단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선례를 들며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6:45:4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시작됐다. 박 장관의 직무가 수개월째 정지돼 있는 만큼, 절차 진행 속도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심리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박 장관 측은 국회를 겨냥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 아닌 본안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탄핵소추를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행하는 즉, 각하를 위한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인 만큼, 적법하지 않으므로 본안심리 없이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등에 대해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을 놓고도 반발했다. 인증등본송부 촉탁은 재판부가 관련기관에 수사기록 등 사본을 요청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박 장관 측은 “지금 와서 뒤늦게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떻게든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지연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목적이 없다”며 “저희는 이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후에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소추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겠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직접 반론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여태까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첫 변론기일 날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당사자들에게 추후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4 15:53:1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며 지난 10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적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응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들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주체가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이 활용돼 소송의 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범죄에 대해 법원마저 이를 회피하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했고, 형사소송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1 14:38:16